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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휴무때도 사실상 대기 근무“ 도서산간 근무 경찰, 초과근무수당 청구 첫 단체소송

▷경찰직장협의회,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입력 : 2024.08.17 11:00 수정 : 2024.08.16 13:22
”비번.휴무때도 사실상 대기 근무“ 도서산간 근무 경찰, 초과근무수당 청구 첫 단체소송 (사진 = KBS)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경찰관들이 첫 공동소송에 나섰습니다. 현재는 휴게시간 중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데,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대기 근무‘가 사실상 강제되는 경찰특공대나 도서, 산간지역 경찰관들의 근무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인데요.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찰직장협의회는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들을 대표해 정부(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국가, 공공단체 등일 경우)에 해당돼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긴급 상황에 대비해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입니다. 그러나 현행 수당 지급 방식이 경찰공무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방식은 휴게시간 중 실제로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 지역이나 해안경비대, 특공대 등 24시간 대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근무 시간 중 상당 부분이 '휴게'로 간주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는 ‘휴게시간’을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대기’는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서 지역 경찰공무원들에게 부여된 ‘비번’ 및 ‘휴게시간’은 그 명칭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대기’ 근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령 백령파출소의 경우 5명의 경찰관이 3명 또는 2명씩 조를 이루어 근무하며 남은 인원이 비번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경찰 규정에 따르면 112 순찰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근무자가 2명일 경우 순찰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상황근무 및 112 신고에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비번이나 휴게 중인 경찰이 근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셈인데요.

 

소송에는 경찰특공대원들도 가세했습니다. 경찰특공대의 경우 임무 수행시 당일 근무자로 지정된 전원이 출동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무 중 휴게시간을 배정받더라도 출동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인 대원과 동일하게 임무에 투입됩니다. 

 

따라서 ‘비번’ 및 ‘휴무’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총 6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경찰관들에게 지급될 수당은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긴급 상황 대응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근무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음영배 인천 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경감)은 “경찰공무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수당 지급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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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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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