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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휴무때도 사실상 대기 근무“ 도서산간 근무 경찰, 초과근무수당 청구 첫 단체소송

▷경찰직장협의회,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입력 : 2024.08.17 11:00 수정 : 2024.08.16 13:22
”비번.휴무때도 사실상 대기 근무“ 도서산간 근무 경찰, 초과근무수당 청구 첫 단체소송 (사진 = KBS)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경찰관들이 첫 공동소송에 나섰습니다. 현재는 휴게시간 중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데,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대기 근무‘가 사실상 강제되는 경찰특공대나 도서, 산간지역 경찰관들의 근무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인데요.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찰직장협의회는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들을 대표해 정부(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국가, 공공단체 등일 경우)에 해당돼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긴급 상황에 대비해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입니다. 그러나 현행 수당 지급 방식이 경찰공무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방식은 휴게시간 중 실제로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 지역이나 해안경비대, 특공대 등 24시간 대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근무 시간 중 상당 부분이 '휴게'로 간주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는 ‘휴게시간’을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대기’는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서 지역 경찰공무원들에게 부여된 ‘비번’ 및 ‘휴게시간’은 그 명칭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대기’ 근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령 백령파출소의 경우 5명의 경찰관이 3명 또는 2명씩 조를 이루어 근무하며 남은 인원이 비번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경찰 규정에 따르면 112 순찰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근무자가 2명일 경우 순찰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상황근무 및 112 신고에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비번이나 휴게 중인 경찰이 근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셈인데요.

 

소송에는 경찰특공대원들도 가세했습니다. 경찰특공대의 경우 임무 수행시 당일 근무자로 지정된 전원이 출동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무 중 휴게시간을 배정받더라도 출동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인 대원과 동일하게 임무에 투입됩니다. 

 

따라서 ‘비번’ 및 ‘휴무’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총 6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경찰관들에게 지급될 수당은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긴급 상황 대응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근무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음영배 인천 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경감)은 “경찰공무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수당 지급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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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

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

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

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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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

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