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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휴무때도 사실상 대기 근무“ 도서산간 근무 경찰, 초과근무수당 청구 첫 단체소송

▷경찰직장협의회,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입력 : 2024.08.17 11:00 수정 : 2024.08.16 13:22
”비번.휴무때도 사실상 대기 근무“ 도서산간 근무 경찰, 초과근무수당 청구 첫 단체소송 (사진 = KBS)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경찰관들이 첫 공동소송에 나섰습니다. 현재는 휴게시간 중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데,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대기 근무‘가 사실상 강제되는 경찰특공대나 도서, 산간지역 경찰관들의 근무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인데요.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찰직장협의회는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들을 대표해 정부(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국가, 공공단체 등일 경우)에 해당돼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긴급 상황에 대비해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입니다. 그러나 현행 수당 지급 방식이 경찰공무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방식은 휴게시간 중 실제로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 지역이나 해안경비대, 특공대 등 24시간 대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근무 시간 중 상당 부분이 '휴게'로 간주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는 ‘휴게시간’을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대기’는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서 지역 경찰공무원들에게 부여된 ‘비번’ 및 ‘휴게시간’은 그 명칭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대기’ 근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령 백령파출소의 경우 5명의 경찰관이 3명 또는 2명씩 조를 이루어 근무하며 남은 인원이 비번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경찰 규정에 따르면 112 순찰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근무자가 2명일 경우 순찰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상황근무 및 112 신고에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비번이나 휴게 중인 경찰이 근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셈인데요.

 

소송에는 경찰특공대원들도 가세했습니다. 경찰특공대의 경우 임무 수행시 당일 근무자로 지정된 전원이 출동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무 중 휴게시간을 배정받더라도 출동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인 대원과 동일하게 임무에 투입됩니다. 

 

따라서 ‘비번’ 및 ‘휴무’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총 6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경찰관들에게 지급될 수당은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긴급 상황 대응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근무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음영배 인천 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경감)은 “경찰공무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수당 지급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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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