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번.휴무때도 사실상 대기 근무“ 도서산간 근무 경찰, 초과근무수당 청구 첫 단체소송

▷경찰직장협의회,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입력 : 2024.08.17 11:00 수정 : 2024.08.16 13:22
”비번.휴무때도 사실상 대기 근무“ 도서산간 근무 경찰, 초과근무수당 청구 첫 단체소송 (사진 = KBS)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경찰관들이 첫 공동소송에 나섰습니다. 현재는 휴게시간 중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데,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대기 근무‘가 사실상 강제되는 경찰특공대나 도서, 산간지역 경찰관들의 근무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인데요.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찰직장협의회는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들을 대표해 정부(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국가, 공공단체 등일 경우)에 해당돼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긴급 상황에 대비해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입니다. 그러나 현행 수당 지급 방식이 경찰공무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방식은 휴게시간 중 실제로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 지역이나 해안경비대, 특공대 등 24시간 대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근무 시간 중 상당 부분이 '휴게'로 간주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는 ‘휴게시간’을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대기’는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서 지역 경찰공무원들에게 부여된 ‘비번’ 및 ‘휴게시간’은 그 명칭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대기’ 근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령 백령파출소의 경우 5명의 경찰관이 3명 또는 2명씩 조를 이루어 근무하며 남은 인원이 비번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경찰 규정에 따르면 112 순찰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근무자가 2명일 경우 순찰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상황근무 및 112 신고에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비번이나 휴게 중인 경찰이 근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셈인데요.

 

소송에는 경찰특공대원들도 가세했습니다. 경찰특공대의 경우 임무 수행시 당일 근무자로 지정된 전원이 출동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무 중 휴게시간을 배정받더라도 출동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인 대원과 동일하게 임무에 투입됩니다. 

 

따라서 ‘비번’ 및 ‘휴무’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총 6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경찰관들에게 지급될 수당은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긴급 상황 대응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근무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음영배 인천 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경감)은 “경찰공무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수당 지급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