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일한 만큼 대가 지불하라”…경찰직협, 시위 나섰다
▷경찰직장협의회, 경찰 초과근무 관련 시간외 수당 개선 촉구 시위 개최
▷"경찰특공대, 도서, 산간지역 경찰관 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 인정할 것"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첫 공동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직협 관계자 7명은 ‘경찰의 초과근무 시간외수당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보듯, '휴게 시간이라 함은 근무 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경찰청에서는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근거로 휴게시간에도 출동의무가 있다며 상위 규정인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지시 시간 등에 관한 규칙'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이어 "경찰청은 도서지역 및 상시근무 체제의 경찰은 청사내에서 휴게시간을 지정했다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고 상시근무 경찰이 청사내에서 대기하면서 112신고 등이 접수되면 신고출동을 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16일 정부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직협은 “휴게시간 중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대기
근무’가 사실상 강제되는 경찰특공대나 도서, 산간지역 경찰관들의
근무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긴급 상황에 대비해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이지만, 현행 수당 지급 방식이 경찰공무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 휴게시간 중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섬 지역이나 해안경비대, 특공대
등 야간 당직이나 24시간 대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근무 시간의 상당 부분을 ‘휴게’로 간주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경찰 내부 업무 규칙에 따르면 ‘휴게 시간’은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대기’는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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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