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일한 만큼 대가 지불하라”…경찰직협, 시위 나섰다
▷경찰직장협의회, 경찰 초과근무 관련 시간외 수당 개선 촉구 시위 개최
▷"경찰특공대, 도서, 산간지역 경찰관 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 인정할 것"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첫 공동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직협 관계자 7명은 ‘경찰의 초과근무 시간외수당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보듯, '휴게 시간이라 함은 근무 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경찰청에서는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근거로 휴게시간에도 출동의무가 있다며 상위 규정인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지시 시간 등에 관한 규칙'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이어 "경찰청은 도서지역 및 상시근무 체제의 경찰은 청사내에서 휴게시간을 지정했다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고 상시근무 경찰이 청사내에서 대기하면서 112신고 등이 접수되면 신고출동을 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16일 정부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직협은 “휴게시간 중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대기
근무’가 사실상 강제되는 경찰특공대나 도서, 산간지역 경찰관들의
근무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긴급 상황에 대비해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이지만, 현행 수당 지급 방식이 경찰공무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 휴게시간 중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섬 지역이나 해안경비대, 특공대
등 야간 당직이나 24시간 대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근무 시간의 상당 부분을 ‘휴게’로 간주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경찰 내부 업무 규칙에 따르면 ‘휴게 시간’은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대기’는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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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