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음영배, "도서 지역 경찰에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 문제 해결에 앞장 설 것"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 인터뷰
▷"도서 지역 경찰이 초과근무수당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인터뷰] 음영배, "도서 지역 경찰에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 문제 해결에 앞장 설 것"](/upload/0bfb5883f91947649ce2e4a441086865.jp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소방, 해경 등 상시근무 공무원들은 다 받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을 도서 지역 경찰만 받지 못하고 있는 억울한 현실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제제기에 나서게 됐다”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16일 정부(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 관계자들과 함께
초과수당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경찰직협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송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바 있다.
경찰직협에 따르면 현재 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은 휴게시간 중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있지만,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실상 ‘대기 근무’가 강제되는 경찰특공대와 도서·산간지역 경찰관들에게는 지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진행 중인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출처=위즈경제)
음 회장은 “현재 법적으로 전국 모든 공무원은 24시간 당직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 가운데 도서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들은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 같은 도서
지역 경찰관들의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응당 받아야 할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한 경찰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 회장은 도서 지역 경찰뿐만 아니라 상시근무가 요구되는 특공대, 항공대
등 타직군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에 제도적 해결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음 회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상급 기관으로부터 회유가 있었기도 했지만,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음 회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이 나라 경찰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결실이다”라며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에게 응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국민들이 알아주길 바라며, 앞으로 더 나은 치안 환경을 국민께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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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