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명 대표 "평균의 함정에 빠진 교사 대 아동 비율...직접 개선 필요"
▷11일 국회의원회관서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 열려
▷개선안 직접 제시..."영유아, 차별없이 질 높은 교육 받도록 도울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대 아동 비율을 평균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영유아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의 아동이 과밀학급과 부적절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험할 수밖에는 없다는 맹점이 있다"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에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나온 교사대 아동 비율은 교사와 부모들이 요구해온 요구와 크게 동떨어진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영유아 발달권 보장과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첫번째 조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통해 0세반 기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현재 1대3에서 1대2로, 3~5세반은 1대12에서 1대8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 대표는 △개별적인 상호작용과 정서적 지원 필요 △개별 아동의 안전 보장 △발달지연 보이는 영유아의 수 급증 △원아모집 경쟁 완화를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보조교사의 증원이나 학급당 평균 비율을 낮추는 접근이 아니라 직접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기존 영유아보육법령에 제시했듯이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유아의 발달권 보장과 차별 금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안으로 △0세(1대2), △1세(1대3), △2세(1대5), △3세(1대10), △4세(1대13), △5세(1대15), △장애아동(1대2)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 개선안은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에 부합하며 교사가 충분한 시간을 개별 영유아에게 할애할 수 있는 비율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영유아가 차별없이 질 높은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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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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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