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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명 대표 "평균의 함정에 빠진 교사 대 아동 비율...직접 개선 필요"

▷11일 국회의원회관서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 열려
▷개선안 직접 제시..."영유아, 차별없이 질 높은 교육 받도록 도울 것"

입력 : 2024.11.11 16:56 수정 : 2024.11.11 18:03
김영명 대표 "평균의 함정에 빠진 교사 대 아동 비율...직접 개선 필요"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대 아동 비율을 평균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영유아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의 아동이 과밀학급과 부적절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험할 수밖에는 없다는 맹점이 있다"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에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나온 교사대 아동 비율은 교사와 부모들이 요구해온 요구와 크게 동떨어진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영유아 발달권 보장과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첫번째 조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통해 0세반 기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현재 1대3에서 1대2로, 3~5세반은 1대12에서 1대8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 대표는 △개별적인 상호작용과 정서적 지원 필요 △개별 아동의 안전 보장 △발달지연 보이는 영유아의 수 급증 △원아모집 경쟁 완화를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보조교사의 증원이나 학급당 평균 비율을 낮추는 접근이 아니라 직접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기존 영유아보육법령에 제시했듯이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유아의 발달권 보장과 차별 금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안으로 △0세(1대2), △1세(1대3), △2세(1대5), △3세(1대10), △4세(1대13), △5세(1대15), △장애아동(1대2)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 개선안은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에 부합하며 교사가 충분한 시간을 개별 영유아에게 할애할 수 있는 비율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영유아가 차별없이 질 높은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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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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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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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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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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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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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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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