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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명 대표 "평균의 함정에 빠진 교사 대 아동 비율...직접 개선 필요"

▷11일 국회의원회관서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 열려
▷개선안 직접 제시..."영유아, 차별없이 질 높은 교육 받도록 도울 것"

입력 : 2024-11-11 16:56
김영명 대표 "평균의 함정에 빠진 교사 대 아동 비율...직접 개선 필요"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대 아동 비율을 평균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영유아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의 아동이 과밀학급과 부적절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험할 수밖에는 없다는 맹점이 있다"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에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나온 교사대 아동 비율은 교사와 부모들이 요구해온 요구와 크게 동떨어진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영유아 발달권 보장과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첫번째 조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통해 0세반 기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현재 1대3에서 1대2로, 3~5세반은 1대12에서 1대8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 대표는 △개별적인 상호작용과 정서적 지원 필요 △개별 아동의 안전 보장 △발달지연 보이는 영유아의 수 급증 △원아모집 경쟁 완화를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보조교사의 증원이나 학급당 평균 비율을 낮추는 접근이 아니라 직접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기존 영유아보육법령에 제시했듯이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유아의 발달권 보장과 차별 금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안으로 △0세(1대2), △1세(1대3), △2세(1대5), △3세(1대10), △4세(1대13), △5세(1대15), △장애아동(1대2)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 개선안은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에 부합하며 교사가 충분한 시간을 개별 영유아에게 할애할 수 있는 비율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영유아가 차별없이 질 높은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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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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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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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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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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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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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