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다트] 우리금융지주, 3분기 성적은?
▷ 우리금융지주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 당기매출액 약 7조 4천 억
▷ 추세 상으로는 주춤했으나... "누계실적 양호"
▷ 증권과 보험에 집중하는 우리금융지주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금융지주의 2024년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다. 당기매출액 약 7조 4천억 원으로, 전기대비 31.65%, 전년동기대비 24.75% 각각 감소하며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업이익의 경우, 약 1조 1천억 원으로 전기 대비 6.17% 줄어들었다. 마찬가지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약 1조 2천억 원으로 3.79% 하락, 당기순이익 약 9천억 원으로 4.71% 감소하는 등 지난 2분기보다 부진했다.
다만, 우리금융지주 측은 '누계실적'에 무게를 두고, 당기순이익 등을 비롯한 여러 지표가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까지 우리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약 2조 7천억으로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지주는 보고서를 통해 "견조한 수익 창출력과 안정적 비용 관리로 3분기만에 전년도 연간 실적 초과 달성하였다"며, "비용 효율화 결과 2분기 연속 CIR이 40%를 하회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CIR이란, 은행의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더한 총영업이익에서 판매 및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CIR이 낮을수록 은행의 경영 효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금융지주의 3분기 누적 순영업수익은 약 8조 원,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했다. 연방준비제도를 비롯, 시장금리 하락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자이익이 줄어들었음에도, 全부문의 고른 자산 성장으로 견조한 이자이익을 실현했다는 것이다. 우리금융지주의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약 6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
비이자이익의 경우, 3분기 누적 기준 약 1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53.1%란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비록 전분기에 비해선 다소 부진하긴 했으나, 유가증권 관련익과 수수료이익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우리금융지주의 설명이다.
수수료이익의 경우 약 1조 5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24.2% 증가했는데, 자산관리 등 은행과 리스 등을 맡은 비은행권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금융지주는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손비용은 3분기 누적 약 1조 2천억 원, 3분기 자본적정성은 12%를 유지했다.
눈에 띄는 점은 '대출 현황'이다. 우리금융지주의 3분기 누적 대출은 총 340조 원으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성장률로 따지면, 올해 3분기 기준 가계대출성장률이 6.2%로 가장 높다. 정책모기지 및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서 145조 원 증가했다.
기업대출성장률의 경우 191조 원 늘어나며 4.8%, 원화대출성장률은 5.4%를 기록했다.
향후 우리금융지주의 대출 이자이익 흐름은 어떨까.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한 은행권의 면밀한 관리를 요청했고, 한국은행은 그에 따라 향후 은행권의 대출태도가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2단계 스트레스 DSR제도가 도입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비교적 위축되는 추세다. 우리금융지주의 대출 이자이익 역시 상승세를 바라보기는 어려워보인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비은행권, 특히 증권과 보험에 집중하는 모양새이다. 지난 8월엔 우리투자증권을 출범했으며, 이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했다. 기후리스크 관리 및 ESG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선제적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책무구조도: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배분한 구조도, 쉽게 말해 어떤 금융기업 임원이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 나타내는 표이다.
한편, 우리금융지주의 주가는 지난 25일 종가 기준, 전일대비 2.58% 상승한 17,080원에 거래되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