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2주기...행안부, 인파밀집 안전관리 강화 대책 내놔
▷행안부, 22일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발표
▷내년까지 소관시설별 인파 사고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는 본격적인 가을철 축제 시즌에 돌입함에 따라 인파밀집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22일 보고했다.
행안부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8일간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이태원·홍대·서면·동서로 등 핼러윈 데이에 연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27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특히 인파밀집도가 높은 곳으로 예측되는 12개 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앞서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공연장·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별 소관 부처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내년 1월까지 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소관시설별 ‘인파 사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가을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국민께서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축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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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