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돌아간 '이태원 특별법'...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
▷ 정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에 재의 요구
▷ 더불어민주당, "거부할 엄두도 내지 말라"에.. 국민의힘, "민생법안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30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시행할 경우에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한 건데요.
정부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태원 특별법이 영장주의 원칙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으로 인해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영장이 없어도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인데요. 게다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압수, 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건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위원회의 공정성·중립성’ 문제입니다.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립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수 일방에 의해 위원장을 포함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업무에서도 공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曰 “조사위원회의 편파적인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일선 현장의 재난 관리시스템 운영 차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세 번째, 정부는 조사위원회의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목적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에 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일련의 재난 전 과정을 조사하는 건,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조사위원회는 국회에 언제든 특검을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국회 상임위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되는 등 강력한 법적 권한이 부여됩니다.
네
번째는 ‘이태원 특별법’의 존재의미입니다. 정부는 이미 참사의 진상규명은 검·경 수사, 국정조사 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왔고, 인파사고를 대비한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 및 시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국회에 이태원 특별법을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심리안정 프로그램,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성화,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 건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비판적입니다. 30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생각을 엄두도 내지 마십시오”라며,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파렴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여당의 몽니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요한 민생법안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논란이 있는 법안처리에는 폭주도 개의치 않으면서 주택법, 수출입은행법, 방산 지원법 등 민생법안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로 민생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측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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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