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돌아간 '이태원 특별법'...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
▷ 정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에 재의 요구
▷ 더불어민주당, "거부할 엄두도 내지 말라"에.. 국민의힘, "민생법안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30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시행할 경우에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한 건데요.
정부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태원 특별법이 영장주의 원칙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으로 인해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영장이 없어도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인데요. 게다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압수, 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건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위원회의 공정성·중립성’ 문제입니다.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립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수 일방에 의해 위원장을 포함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업무에서도 공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曰 “조사위원회의 편파적인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일선 현장의 재난 관리시스템 운영 차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세 번째, 정부는 조사위원회의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목적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에 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일련의 재난 전 과정을 조사하는 건,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조사위원회는 국회에 언제든 특검을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국회 상임위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되는 등 강력한 법적 권한이 부여됩니다.
네
번째는 ‘이태원 특별법’의 존재의미입니다. 정부는 이미 참사의 진상규명은 검·경 수사, 국정조사 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왔고, 인파사고를 대비한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 및 시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국회에 이태원 특별법을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심리안정 프로그램,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성화,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 건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비판적입니다. 30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생각을 엄두도 내지 마십시오”라며,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파렴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여당의 몽니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요한 민생법안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논란이 있는 법안처리에는 폭주도 개의치 않으면서 주택법, 수출입은행법, 방산 지원법 등 민생법안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로 민생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측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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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