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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돌아간 '이태원 특별법'...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

▷ 정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에 재의 요구
▷ 더불어민주당, "거부할 엄두도 내지 말라"에.. 국민의힘, "민생법안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입력 : 2024.01.30 14:30 수정 : 2024.01.30 14:40
국회로 돌아간 '이태원 특별법'...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30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시행할 경우에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한 건데요.

 

정부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태원 특별법이 영장주의 원칙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으로 인해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영장이 없어도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인데요. 게다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압수, 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건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위원회의 공정성·중립성문제입니다.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립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수 일방에 의해 위원장을 포함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업무에서도 공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曰 조사위원회의 편파적인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일선 현장의 재난 관리시스템 운영 차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세 번째, 정부는 조사위원회의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목적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에 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일련의 재난 전 과정을 조사하는 건,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조사위원회는 국회에 언제든 특검을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국회 상임위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되는 등 강력한 법적 권한이 부여됩니다.


네 번째는 이태원 특별법의 존재의미입니다. 정부는 이미 참사의 진상규명은 검·경 수사, 국정조사 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왔고, 인파사고를 대비한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 및 시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국회에 이태원 특별법을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심리안정 프로그램,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성화,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 건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비판적입니다. 30,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생각을 엄두도 내지 마십시오라며,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파렴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여당의 몽니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요한 민생법안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논란이 있는 법안처리에는 폭주도 개의치 않으면서 주택법, 수출입은행법, 방산 지원법 등 민생법안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전향적인 자세로 민생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측에 요청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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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