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돌아간 '이태원 특별법'...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
▷ 정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에 재의 요구
▷ 더불어민주당, "거부할 엄두도 내지 말라"에.. 국민의힘, "민생법안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30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시행할 경우에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한 건데요.
정부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태원 특별법이 영장주의 원칙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으로 인해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영장이 없어도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인데요. 게다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압수, 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건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위원회의 공정성·중립성’ 문제입니다.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립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수 일방에 의해 위원장을 포함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업무에서도 공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曰 “조사위원회의 편파적인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일선 현장의 재난 관리시스템 운영 차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세 번째, 정부는 조사위원회의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목적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에 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일련의 재난 전 과정을 조사하는 건,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조사위원회는 국회에 언제든 특검을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국회 상임위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되는 등 강력한 법적 권한이 부여됩니다.
네
번째는 ‘이태원 특별법’의 존재의미입니다. 정부는 이미 참사의 진상규명은 검·경 수사, 국정조사 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왔고, 인파사고를 대비한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 및 시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국회에 이태원 특별법을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심리안정 프로그램,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성화,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 건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비판적입니다. 30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생각을 엄두도 내지 마십시오”라며,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파렴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여당의 몽니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요한 민생법안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논란이 있는 법안처리에는 폭주도 개의치 않으면서 주택법, 수출입은행법, 방산 지원법 등 민생법안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로 민생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측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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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