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름 앓는 청년 정신건강... "2년마다 검사"
▷ 보건복지부, '2024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20~30대 자살 비중 높아
▷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 심의 통과... 10년 아닌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 받을 수 있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 명 중 한 명 이상은 최근 1년 동안 번아웃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우울증상 유병률도 6.1%로 나타난 바 있다.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은 2.4%(남 1.8%, 여 3.1%)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20, 30대의 우울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 청년층에 대한 즉각적인 심리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비중은 20대(59.5%), 30대(43.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층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6.2%에 불과하다. 청년층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그쳐 캐나다(46.5%), 일본(20.0%) 등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을 심의해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떄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의 주기는 10년으로, 검사 가능 기간이 크게 단축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검진 주기 단축을 통해 정신질환의 미치료기간을 단축시켜, 정신질환 증상 초발 후 최대한 발견 및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우울증 검사에 대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된다. 두 검사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우울증은 PHQ-9(9개 문항), 조기정신증은 CAPE-15(15개 문항) 질문지로 이루어진다.
정신증은 환자의 병에 대한 자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 인지 및 대처가 어려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조기에 개입하면 치료반응이 양호하여 국가적 선별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검진 결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한다. 필요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안내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曰 "청년기에 정신질환을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중년, 노년기에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청년분들이 적극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여 마음건강도 챙기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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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