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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름 앓는 청년 정신건강... "2년마다 검사"

▷ 보건복지부, '2024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20~30대 자살 비중 높아
▷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 심의 통과... 10년 아닌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 받을 수 있어

입력 : 2024.10.18 09:59
시름 앓는 청년 정신건강... "2년마다 검사"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 명 중 한 명 이상은 최근 1년 동안 번아웃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우울증상 유병률도 6.1%로 나타난 바 있다.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은 2.4%(남 1.8%, 여 3.1%)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20, 30대의 우울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 청년층에 대한 즉각적인 심리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비중은 20대(59.5%), 30대(43.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층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6.2%에 불과하다. 청년층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그쳐 캐나다(46.5%), 일본(20.0%) 등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을 심의해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떄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의 주기는 10년으로, 검사 가능 기간이 크게 단축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검진 주기 단축을 통해 정신질환의 미치료기간을 단축시켜, 정신질환 증상 초발 후 최대한 발견 및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우울증 검사에 대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된다. 두 검사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우울증은 PHQ-9(9개 문항), 조기정신증은 CAPE-15(15개 문항) 질문지로 이루어진다.

 

정신증은 환자의 병에 대한 자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 인지 및 대처가 어려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조기에 개입하면 치료반응이 양호하여 국가적 선별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검진 결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한다. 필요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안내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曰 "청년기에 정신질환을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중년, 노년기에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청년분들이 적극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여 마음건강도 챙기시길 기대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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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