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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름 앓는 청년 정신건강... "2년마다 검사"

▷ 보건복지부, '2024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20~30대 자살 비중 높아
▷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 심의 통과... 10년 아닌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 받을 수 있어

입력 : 2024.10.18 09:59
시름 앓는 청년 정신건강... "2년마다 검사"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 명 중 한 명 이상은 최근 1년 동안 번아웃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우울증상 유병률도 6.1%로 나타난 바 있다.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은 2.4%(남 1.8%, 여 3.1%)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20, 30대의 우울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 청년층에 대한 즉각적인 심리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비중은 20대(59.5%), 30대(43.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층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6.2%에 불과하다. 청년층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그쳐 캐나다(46.5%), 일본(20.0%) 등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을 심의해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떄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의 주기는 10년으로, 검사 가능 기간이 크게 단축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검진 주기 단축을 통해 정신질환의 미치료기간을 단축시켜, 정신질환 증상 초발 후 최대한 발견 및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우울증 검사에 대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된다. 두 검사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우울증은 PHQ-9(9개 문항), 조기정신증은 CAPE-15(15개 문항) 질문지로 이루어진다.

 

정신증은 환자의 병에 대한 자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 인지 및 대처가 어려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조기에 개입하면 치료반응이 양호하여 국가적 선별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검진 결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한다. 필요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안내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曰 "청년기에 정신질환을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중년, 노년기에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청년분들이 적극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여 마음건강도 챙기시길 기대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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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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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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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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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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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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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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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