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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만 494억...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하겠다"

▷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총 진료비 규모 4,221억
▷ 정부,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

입력 : 2024.09.20 14:24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만 494억...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하겠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보건복지부의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항목별 진료비 중 도수치료가 494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1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1인실 상급병실료(451억 원, 10.7%), 척추-요천추 MRI(187억 원, 4.4%)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45.3%)를 차지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20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2023년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였다. 그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3년 9월분 594개 항목 진료비 규모는 총 4,221억 원으로 나타났다. 병원이 1,938억 원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 진료과목에서는 도수과목과 척추-요천추 MRI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 만큼,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 원(27.7%)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비급여 현황을 바람직하게 보지 않았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되어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았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샌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 및 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非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한다.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 등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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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