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만 494억...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하겠다"

▷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총 진료비 규모 4,221억
▷ 정부,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

입력 : 2024.09.20 14:24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만 494억...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하겠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보건복지부의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항목별 진료비 중 도수치료가 494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1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1인실 상급병실료(451억 원, 10.7%), 척추-요천추 MRI(187억 원, 4.4%)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45.3%)를 차지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20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2023년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였다. 그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3년 9월분 594개 항목 진료비 규모는 총 4,221억 원으로 나타났다. 병원이 1,938억 원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 진료과목에서는 도수과목과 척추-요천추 MRI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 만큼,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 원(27.7%)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비급여 현황을 바람직하게 보지 않았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되어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았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샌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 및 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非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한다.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 등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