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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에 진통 겪던 미아3·안암2구역 재개발 사업... 서울시 개입

▷ 미아3구역 및 안암2구역에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
▷ "공사비 갈등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 장기간 지연... 적극 해결하겠다"

입력 : 2024.08.27 09:45 수정 : 2024.08.27 09:46
공사비 갈등에 진통 겪던 미아3·안암2구역 재개발 사업... 서울시 개입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아3·안암2구역의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개입했다.

 

서울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 도시행정·도시계획·건축·법률·세무·회계 분야의 170명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 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7곳에 파견되어 있다. 이 중 미아3구역과 안암2구역의 갈등이 해결 셈이다.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공자가 물가상승분 256억 원, 레미콘 수급차질과 화물연대 총파업, 설계변경 등 70억 원으로 총 326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시공자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원에 대한 추가분담금 통지 및 미납 시 입주 불가를 통보한 것이다.


쉽게 말해, 재개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입주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서울시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시·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한 4차 조정 회의를 거쳤다. 서울시 측은 입주지연 예방을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110억 원의 증액안이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구역 내 잔여 획지(종교용지 1,018)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SH공사에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을 증가된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서울시의 조정안에 대해선 지난 13일에 최종 합의를 완료했으며, 8월 말 사업 준공 및 조합원·일반분양자 입주 등의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안암 2구역 재개발사업은 2023 11월 시공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1일부터 시공자가 조합원 분양분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입주가 지연되었고, 조합원 중 일부가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다. 여기에도 서울시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당사자 간 의견 청취 및 조정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합의했다지난 23일부터 안암2구역의 조합원 입주는 재개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사중지 예고등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되는 등 차질을 겪고 있었으나, 서울시의 조정으로 3차 중재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관리처분변경총회 가결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조합-시공자 간 도급게약에 따른 공사비는 정비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신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코디네이터 파견을 이어가는 건 물론, △공사비 도급계약 체결 전 전문가 사전컨설팅공사비 갈등 TF’ 운영 △SH 및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曰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 공사비 갈등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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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