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에 진통 겪던 미아3·안암2구역 재개발 사업... 서울시 개입
▷ 미아3구역 및 안암2구역에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
▷ "공사비 갈등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 장기간 지연... 적극 해결하겠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아3·안암2구역의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개입했다.
서울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 도시행정·도시계획·건축·법률·세무·회계 분야의 170명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 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7곳에 파견되어 있다. 이 중 미아3구역과 안암2구역의 갈등이 해결 셈이다.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공자가 물가상승분 256억 원, 레미콘 수급차질과 화물연대 총파업, 설계변경 등 70억 원으로 총 326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시공자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원에 대한 추가분담금 통지 및 미납 시 입주 불가를 통보한 것이다.
쉽게 말해, 재개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입주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서울시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시·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한 4차 조정 회의를 거쳤다. 서울시 측은 입주지연 예방을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110억 원의 증액안이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구역 내 잔여 획지(종교용지 1,018㎡)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SH공사에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을 증가된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서울시의 조정안에 대해선 지난 13일에 최종 합의를 완료했으며, 8월 말 사업 준공 및 조합원·일반분양자 입주 등의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안암 2구역 재개발사업은 2023년 11월 시공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1일부터 시공자가 조합원 분양분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입주가 지연되었고, 조합원 중 일부가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다. 여기에도 서울시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당사자 간 의견 청취 및 조정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합의했다. 지난 23일부터 안암2구역의 조합원 입주는 재개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사중지 예고’ 등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되는 등 차질을 겪고 있었으나,
서울시의 조정으로 3차 중재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관리처분변경총회 가결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조합-시공자 간 도급게약에 따른 공사비는 정비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신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코디네이터 파견을 이어가는 건 물론, △공사비 도급계약 체결 전 ‘전문가 사전컨설팅’ △’공사비 갈등 TF’ 운영
△SH 및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曰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 공사비 갈등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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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