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전망에 채권 투자 꾸준... 투자자 유의사항은?
▷ 오는 9월 美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
▷ 채권, 무조건 안정적인 투자처는 아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 변동 위험 내포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9월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혜원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시장은 연준이 3차례 예정된 FOMC 회의에서 매번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9월 회의에서는 50bp 인하 기대감”도 감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금리의 변화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가능성은 낮지만, 고금리 기조를 정상화하는 성격은 크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전환으로 우리나라 역시 오는 4분기 이후 금리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채권에 쏠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그와 반대 관계에 있는 채권의 가격은 오르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로 시장에 풀린 통화량이 채권에 유입되면서 채권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건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높은 채권이자 수익과 함께 향후 채권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개인들의 채권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지난 7월 기준 3.4조 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히 3조
원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꾸준한 이자수익을 낸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여겨지지만,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발행자의 신용 상태, 시장금리 변동,
채권 만기 등에 따라 수익 변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채권에 투자할 때 투자자로서
인지해야 하는 유의사항을 안내했는데요.
먼저, 채권은 원금 손실이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채권은 투자자가 정부, 금융회사 등 발행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증권입니다. 만약 발행인이 부도·파산 등 자본 사정에 애로사항이 생길 경우,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채권은 원금 손실의 위험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발행인의 신용위험 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확정된 이자 및 원금 회수가 가능하나, 만기 이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된 채권가격을 돌려받게 되므로 이에 따른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기 이전에 채권을 판매할 때,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가격이 떨어져 오히려 투자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채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채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고, 단기채에 비해 금리 수준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질 경우, 장기채는 장기간 현 수준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차익 측면에서도, 장기채는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화의 크기가
단기채를 상회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기대수익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도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장기채 투자시 채권가격은 시장금리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변동하고, 본인의
전망과 시장금리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할 경우 손실 발생 정도는 커진다”며,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습니다. 표면금리가 3%, 액면가 1만 원인 채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시장금리가 1% 상승할 경우 만기 5년의 채권가격은 458원이 줄어듭니다. 이에 비해 만기 30년 채권가격은
1,960원 떨어져, 만기 5년 채권보다 하락폭이
큽니다.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도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 대비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금리
인하에 따른 美 국채의 매매차익이 훨씬 클 것이라 판단, 美 국채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환율이 변동하지 않으면 수익 실현에 별다른 위험이 없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 발행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채권가치는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환율은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습니다. 美 국채에 투자했을 경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면, 투자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장외채권은 중도 매도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장외채권이란, 한국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증권회사와 투자자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매매되는 채권입니다. 장외채권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중간에 판매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중대 매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장외채권이 장내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만 중도 매도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장외채권
투자 전 해당 금융회사에 중도 매도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신 후 투자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해외 레버리지 ETF는 수익 변동이 큰 고위험 상품”이라며, “장기로 투자할수록 복리효과(원금에 이자가 붙고, 여기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로 인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TF는 채권과 달리 주식처럼 쉽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기준금리의 향방에 따라 투자손실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曰 “레버리지 ETF는 일간 수익률의 배수를 추종하므로,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복리효과로 손실이 확대되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투자 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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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2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3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6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