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전망에 채권 투자 꾸준... 투자자 유의사항은?
▷ 오는 9월 美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
▷ 채권, 무조건 안정적인 투자처는 아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 변동 위험 내포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9월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혜원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시장은 연준이 3차례 예정된 FOMC 회의에서 매번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9월 회의에서는 50bp 인하 기대감”도 감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금리의 변화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가능성은 낮지만, 고금리 기조를 정상화하는 성격은 크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전환으로 우리나라 역시 오는 4분기 이후 금리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채권에 쏠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그와 반대 관계에 있는 채권의 가격은 오르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로 시장에 풀린 통화량이 채권에 유입되면서 채권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건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높은 채권이자 수익과 함께 향후 채권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개인들의 채권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지난 7월 기준 3.4조 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히 3조
원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꾸준한 이자수익을 낸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여겨지지만,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발행자의 신용 상태, 시장금리 변동,
채권 만기 등에 따라 수익 변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채권에 투자할 때 투자자로서
인지해야 하는 유의사항을 안내했는데요.
먼저, 채권은 원금 손실이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채권은 투자자가 정부, 금융회사 등 발행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증권입니다. 만약 발행인이 부도·파산 등 자본 사정에 애로사항이 생길 경우,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채권은 원금 손실의 위험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발행인의 신용위험 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확정된 이자 및 원금 회수가 가능하나, 만기 이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된 채권가격을 돌려받게 되므로 이에 따른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기 이전에 채권을 판매할 때,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가격이 떨어져 오히려 투자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채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채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고, 단기채에 비해 금리 수준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질 경우, 장기채는 장기간 현 수준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차익 측면에서도, 장기채는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화의 크기가
단기채를 상회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기대수익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도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장기채 투자시 채권가격은 시장금리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변동하고, 본인의
전망과 시장금리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할 경우 손실 발생 정도는 커진다”며,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습니다. 표면금리가 3%, 액면가 1만 원인 채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시장금리가 1% 상승할 경우 만기 5년의 채권가격은 458원이 줄어듭니다. 이에 비해 만기 30년 채권가격은
1,960원 떨어져, 만기 5년 채권보다 하락폭이
큽니다.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도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 대비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금리
인하에 따른 美 국채의 매매차익이 훨씬 클 것이라 판단, 美 국채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환율이 변동하지 않으면 수익 실현에 별다른 위험이 없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 발행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채권가치는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환율은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습니다. 美 국채에 투자했을 경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면, 투자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장외채권은 중도 매도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장외채권이란, 한국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증권회사와 투자자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매매되는 채권입니다. 장외채권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중간에 판매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중대 매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장외채권이 장내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만 중도 매도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장외채권
투자 전 해당 금융회사에 중도 매도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신 후 투자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해외 레버리지 ETF는 수익 변동이 큰 고위험 상품”이라며, “장기로 투자할수록 복리효과(원금에 이자가 붙고, 여기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로 인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TF는 채권과 달리 주식처럼 쉽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기준금리의 향방에 따라 투자손실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曰 “레버리지 ETF는 일간 수익률의 배수를 추종하므로,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복리효과로 손실이 확대되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투자 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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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