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외주식에 주목하는 이유 있다... 수익률 가장 높아
▷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 14.14%
▷ 해외주식 수익률이 24.27%로 자산군 사이에서 가장 높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일 열린 ‘2024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이 14.1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준수익률 14.10%를 0.04%p 상회한 규모로, 일본이나 노르웨이 등을 제외하면 비교적 우수한 성적입니다.
★2023년도 주요 선진국 해외연기금 수익률
CPPI(캐나다): 6.3%
ABP(네덜란드): 9.3%
CalPERS(미국): 10.3%
GPFG(노르웨이): 16.1%
GPIF(일본): 18.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이 22.14%, 해외주식 24.27%, 국내채권 8.08%, 해외채권 9.32%, 대체투자 6.0%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권시장보다는 해외 증권시장에서 선전한 모습인데요. 실제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해외 증권시장의 성장세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듯합니다.
2024년 4월말 기준, 전체자산 1103조 원 중 해외주식에 367.7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33.3%로, 국내주식(13.8%), 국내채권(29.2%) 등에 비해 가장 높습니다. 추세상으로 봐도, 국내주식의 비중은 오르락내리락하는 반면, 해외주식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기금위의 해외주식 투자액은 약 1,600조 원이었는데, 2024년 4월에는 약 3,600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기금위는 해외주식의 수익률이 유의미한 만큼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2일, ‘해외주식 위탁운용 목표범위’도 심의·의결하여 해외주식 위탁운용 비중 범위를 기존 55~75%에서 45~65%로 10%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금위는 “기금의 해외주식 직접운용 역량 강화에 따라 위탁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과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제4차 회의에서 의결된 ‘2025~202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 배분안’에서도, 2029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국내주식이 14.9%, 해외주식 35.9%, 국내채권 26.5%,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4.7%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금위는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어진 위험한도 내에서 장기수익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으로 인한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면서,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은 중장기적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금위는 지난 2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는 뉴욕과 런던, 싱가포르에 이은 국민연금의 4번째 해외사무소입니다. 북미 서부지역 내 사모 및 실물자산 투자 기회를 확보하고, 실리콘밸리와
인접해 있다는 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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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