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당사자와 합의 없이 공론화위원화가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논의의 장에 끼워 넣어 논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23일 '당사자 배제하고 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설명서를 발표하고 "당사자가 배제된, 공론화위원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2일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직역연금 관련 동의율은 논의기구 구성이 68.3%, 보험료율 인상은 69.5%, 급여 일정기간 동결은 63.3%로 집계됐습니다.
교사노조는 공론화위원회가 당자사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교사노조는 교원 및 공무원 제 단체와 당사자를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중단, 의제숙의단 합의안을 무시한 의제 설문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 간사단 '항의 방문'과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국가의 연금 부담을 더 늘려야한다는 공적연금강화국민해동의 요구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입자보다 사용자가 60~70% 더 많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고, 공적 연금 재원의 25%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연금기금 적자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연금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용서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에서 의제숙의단이 합의한 바 없는 직역연금 보험료율 조정과 연금 급여액을 동결하는 안이 난데없이 논의되었다"면서 "2015년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으로 인한 재정 절감분을 노인빈곤율 경감과 사각지대 해소에 쓰기로 했고,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진정한 대화와 합의를 원한다면 이미 있었던 2015년 합의사항부터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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