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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중단하라"

▷공론화위원회 22일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 발표

입력 : 2024.04.23 17:28
교사노조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중단하라" 출처=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당사자와 합의 없이 공론화위원화가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논의의 장에 끼워 넣어 논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23일 '당사자 배제하고 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설명서를 발표하고 "당사자가 배제된, 공론화위원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2일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직역연금 관련 동의율은 논의기구 구성이 68.3%, 보험료율 인상은 69.5%, 급여 일정기간 동결은 63.3%로 집계됐습니다.

 

교사노조는 공론화위원회가 당자사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교사노조는 교원 및 공무원 제 단체와 당사자를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중단, 의제숙의단 합의안을 무시한 의제 설문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 간사단 '항의 방문'과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국가의 연금 부담을 더 늘려야한다는 공적연금강화국민해동의 요구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입자보다 사용자가 60~70% 더 많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고, 공적 연금 재원의 25%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연금기금 적자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연금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용서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에서 의제숙의단이 합의한 바 없는 직역연금 보험료율 조정과 연금 급여액을 동결하는 안이 난데없이 논의되었다"면서 "2015년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으로 인한 재정 절감분을 노인빈곤율 경감과 사각지대 해소에 쓰기로 했고,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진정한 대화와 합의를 원한다면 이미 있었던 2015년 합의사항부터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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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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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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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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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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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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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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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