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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하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순직유족 급여 청구 결정 받아들이기 어려워

입력 : 2024.04.17 14:43 수정 : 2024.04.17 14:45
전북교사노조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하라" 전북교사노조는 17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고(故)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전북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북교사노동조합(이하 전북교사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과 교사의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17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고(故)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무녀도초 주영훈 교사의 순직 재심을 진행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및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사의 순직인정을 위한 ‘순직 전담팀’을 신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집회는 전북교사노조 위원장과 집행부를 포함해 총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격려사(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 △탄원서 낭독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정수경 위원장, 서울교사노동조합 박근병 위원장, 세종교사노동조합 김은지 위원장은 동료교사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대독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학교로 들어온 업무, 교사를 옥죄는 수많은 법에 갇혀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살인적인 업무강도와 관리자의 은근한 태움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고(故) 주영훈 교사의 순직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인의 순직에 관한 모든 근거를 가족이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교사가 자괴감을 느끼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순직유족 급여 청구 부지급 결정..."받아들이기 어려워"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전북교사노조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에서 고(故) 무녀도초 주영훈 교사의 순직유족 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고인은 6학년 29시간을 수업하며 4학년 복식학급도 담당했다. 전북지역 초등교사의 평균 수업시간 20.8시간에 비해 매우 많은 수업을 담당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이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의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며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북교사노조는 "고인은 과중한 업무 및 학교장의 태움, 즉 잦은 구두 반려 및 즉흥적인 업무 추진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및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토로했다. 그럼에도 학교폭력 사건 발생이나 교권 침해, 갑질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고 본 인사혁신처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고인이 생을 마감하는데 영향을 미친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승진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며 교육에 헌신했던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입신양명을 둘러싼 욕망의 문제로 치부되는 듯 하여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밖에도 교육전문직원 시험 응시 등 승진의 기회는 충분했기에 해당 사유로 자살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순직 불승인이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지난 2월  △과도한 엄부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한 점 △학교폭력 사건 발생이나 교권 침해, 갑질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는 점 △ 고인이 괴로워했던 주요 사유가 학교장과의 성향 차이, 승진, 다수의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이유로 주 교사의 순직유족 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고봉찬 유족측 변호사 등 관계자는 고(故) 무녀도초 교사 순직 재심 청구서와 탄원서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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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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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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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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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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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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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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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