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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하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순직유족 급여 청구 결정 받아들이기 어려워

입력 : 2024.04.17 14:43 수정 : 2024.04.17 14:45
전북교사노조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하라" 전북교사노조는 17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고(故)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전북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북교사노동조합(이하 전북교사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과 교사의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17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고(故)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무녀도초 주영훈 교사의 순직 재심을 진행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및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사의 순직인정을 위한 ‘순직 전담팀’을 신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집회는 전북교사노조 위원장과 집행부를 포함해 총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격려사(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 △탄원서 낭독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정수경 위원장, 서울교사노동조합 박근병 위원장, 세종교사노동조합 김은지 위원장은 동료교사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대독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학교로 들어온 업무, 교사를 옥죄는 수많은 법에 갇혀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살인적인 업무강도와 관리자의 은근한 태움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고(故) 주영훈 교사의 순직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인의 순직에 관한 모든 근거를 가족이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교사가 자괴감을 느끼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순직유족 급여 청구 부지급 결정..."받아들이기 어려워"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전북교사노조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에서 고(故) 무녀도초 주영훈 교사의 순직유족 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고인은 6학년 29시간을 수업하며 4학년 복식학급도 담당했다. 전북지역 초등교사의 평균 수업시간 20.8시간에 비해 매우 많은 수업을 담당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이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의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며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북교사노조는 "고인은 과중한 업무 및 학교장의 태움, 즉 잦은 구두 반려 및 즉흥적인 업무 추진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및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토로했다. 그럼에도 학교폭력 사건 발생이나 교권 침해, 갑질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고 본 인사혁신처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고인이 생을 마감하는데 영향을 미친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승진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며 교육에 헌신했던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입신양명을 둘러싼 욕망의 문제로 치부되는 듯 하여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밖에도 교육전문직원 시험 응시 등 승진의 기회는 충분했기에 해당 사유로 자살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순직 불승인이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지난 2월  △과도한 엄부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한 점 △학교폭력 사건 발생이나 교권 침해, 갑질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는 점 △ 고인이 괴로워했던 주요 사유가 학교장과의 성향 차이, 승진, 다수의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이유로 주 교사의 순직유족 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고봉찬 유족측 변호사 등 관계자는 고(故) 무녀도초 교사 순직 재심 청구서와 탄원서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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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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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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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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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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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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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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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