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고령화 문제점 완화하려면 이민정책 빗장 풀어야"
▷ OECD 2024년 경제전망, "韓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하려면 여러가지 정책적 조치 필요"
▷ 이민정책 완화, 재정건전화, 정년연장, 육아휴직 확대 등의 필요성 짚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OECD의 2024년 1분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OECD는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은 이민자들의 입국을 허용하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Allowing more immigrants to enter the country could offset some of the negative impacts of rapid ageing”)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민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뿐만 아니라 OECD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타파하려면 여러가지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선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과 “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 적자를 GDP의 3%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건전 재정 정책은 “정년 연장, 이민 증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개혁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The proposed fiscal rule, which caps the managed budget deficit at 3% of GDP, should be implemented together with reforms to lengthen working lives, increase immigration and boost youth employment”)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연금에 대해선, “적절한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동시에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보장해야 한다”(“Pension reforms need to provide adequate retirement income but also ensure financial sustainability”)고 덧붙였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 한국의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4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지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최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노후 소득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소득보장’과 기금의 소진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재정안정’이 평행선을 달린 바 있습니다.
또, OECD는 한국의 노동 정책이 가정 친화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출산율과 여성 고용을 높이기 위해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유연 근무제를 허용하는 등 직업과 가족을 조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Policies should also focus on reconciling career and family to raise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including increasing the take-up of parental leave and enabling more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는 겁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방침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육아휴직자는 12만 6,008명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했습니다만, 영아기 부모의 육아휴직이 2022년 대비 231명(0.3%) 증가하긴 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까지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OECD는 “시장
규제 완화”(“Reducing the stringency of product market regulation”),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streamlining public support to SMEs”), “배출권
거래제의 국제 목표 부합”(“Korea’s emission trading scheme should be
aligned with climate targets”),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with
vulnerable groups supported directly in more targeted ways”)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024년 2.6%, 2025년에는 2.2%로 예상하며 반도체가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지금은 저조한 민간 소비와 투자는 올해 말부터 반등할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은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인데요.
OECD는 “(한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공급망이 위협받고 인플레이션을 압박할 수 있다”(“Heightened geopolitical
tensions could threaten Korean supply chains and push up inflation”)면서도, “만약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감소하고, 금리가 과감하게 인하된다면
민간 소비와 투자는 놀라울 정도로 증가할 수 있다”(“If inflation falls faster than
forecast and interest rates are cut more decisively,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may surprise on the upside”)는 낙관적인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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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