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7월 26일부터 시행… ‘미술품재판매’하면 작가보상금 받는다
▷'미술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법적으로 확립
▷ 재판매청구권 작가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 동안 존속
지난 11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어반브레이크 2024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술진흥법 및 시행령’이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국내 미술시장의 부흥을 위한 정부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셈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이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관이
소유한 공공미술품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있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시장 진흥 방안’입니다. 장관이 직접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를 통해 미술진흥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미술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이 법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미술진흥업 제24조에 따르면, “작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른바, ‘재판매보상청구권’으로, 미술품을 판매한 작가는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일정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창작자에게 경제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이러한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가 불가능하고,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합니다.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하면 작가의 법적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모든 경우에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매도인이 원작가인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할 때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미술진흥법 제24조의 제3항입니다. 글로벌 미술품 시장에서 구사마 야요이, 윌렘 드 쿠닝 등 몇몇 외국 작가의 작품은 인기가 상당한데, 이들의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적용됩니다. 외국인 작가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작가에게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우리나라 작가의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역시 일본 작가의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에게 공정 감정의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미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曰 “문체부는 한국미술이 ‘미술진흥법’을 디딤돌 삼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한국미술에 대한 국내외 담론 형성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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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