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7월 26일부터 시행… ‘미술품재판매’하면 작가보상금 받는다
▷'미술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법적으로 확립
▷ 재판매청구권 작가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 동안 존속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술진흥법 및 시행령’이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국내 미술시장의 부흥을 위한 정부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셈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이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관이
소유한 공공미술품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있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시장 진흥 방안’입니다. 장관이 직접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를 통해 미술진흥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미술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이 법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미술진흥업 제24조에 따르면, “작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른바, ‘재판매보상청구권’으로, 미술품을 판매한 작가는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일정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창작자에게 경제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이러한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가 불가능하고,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합니다.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하면 작가의 법적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모든 경우에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매도인이 원작가인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할 때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미술진흥법 제24조의 제3항입니다. 글로벌 미술품 시장에서 구사마 야요이, 윌렘 드 쿠닝 등 몇몇 외국 작가의 작품은 인기가 상당한데, 이들의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적용됩니다. 외국인 작가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작가에게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우리나라 작가의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역시 일본 작가의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에게 공정 감정의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미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曰 “문체부는 한국미술이 ‘미술진흥법’을 디딤돌 삼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한국미술에 대한 국내외 담론 형성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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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