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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7월 26일부터 시행… ‘미술품재판매’하면 작가보상금 받는다

▷'미술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법적으로 확립
▷ 재판매청구권 작가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 동안 존속

입력 : 2024.07.25 11:09
‘미술진흥법’ 7월 26일부터 시행… ‘미술품재판매’하면 작가보상금 받는다 지난 11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어반브레이크 2024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술진흥법 및 시행령이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국내 미술시장의 부흥을 위한 정부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셈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이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관이 소유한 공공미술품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있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시장 진흥 방안입니다. 장관이 직접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를 통해 미술진흥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미술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이 법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미술진흥업 제24조에 따르면,작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른바, ‘재판매보상청구권으로, 미술품을 판매한 작가는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일정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창작자에게 경제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이러한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가 불가능하고,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합니다.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하면 작가의 법적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모든 경우에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매도인이 원작가인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할 때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미술진흥법 제24조의 제3항입니다. 글로벌 미술품 시장에서 구사마 야요이, 윌렘 드 쿠닝 등 몇몇 외국 작가의 작품은 인기가 상당한데, 이들의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적용됩니다. 외국인 작가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작가에게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우리나라 작가의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역시 일본 작가의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에게 공정 감정의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미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曰 문체부는 한국미술이 미술진흥법을 디딤돌 삼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한국미술에 대한 국내외 담론 형성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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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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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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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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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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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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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