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 두고 교원단체 입장 엇갈려
▶국교위,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 분리 결정
▶교원단체, "사회적 합의를 국교육 스스로 파기한 것" VS "신체활동 요소를 분리, 반영한 교육과정 개정 환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를 두고 교사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5차 교육과정부터 적용된 '즐거운생활'은 4차 교육과정 당시 따로 분리돼 있던 '체육', '미술', '음악' 교과의 수업시수를 하나로 통합해 사실상 통합 교과처럼 운영돼왔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청소년 비만, 체력 저하가 심화됐다며 초등 1~2학년 신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을 별도 교과로 분리하는 안건을 국교위에 상정했으며, 이를 국교위가 지난 26일 회의를 통해 초등 1∙2학년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약 40년 만에 분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다만, ‘초등 1∙2학년 체육 신설’에 대한 교원단체의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의 개정 요청에 대한 국교위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 결정은 사회적 합의를 국가교육위원회 스스로 파기하는 결정이다”라며
“체육 외 다른 교과의 독립 운영 요구로 인해 결국 통합 교과 형태의 초등 교육 과정의 틀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비민주적, 비교육적
안건 표결을 강행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라며 “초등교사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진행한 결과, 88.8% 교사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저학년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오히려 통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한교원조합은 “초등 1~2학년의
신체활동 요소를 분리,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정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한교조는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에는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교과를 통해 표현, 놀이 위주의 활동을 한다”면서 “물론 놀이 위주의 활동을 통해서도 신체활동을 할 수 있지만, 체계적인
신체활동이 이뤄지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통합교과인 ‘즐거운
생활’을 통해 놀이 위주로 이뤄지는 신체활동을 분리해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증진 및 쳬력 향상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신체의 발육발달 촉진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찬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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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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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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