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 두고 교원단체 입장 엇갈려
▶국교위,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 분리 결정
▶교원단체, "사회적 합의를 국교육 스스로 파기한 것" VS "신체활동 요소를 분리, 반영한 교육과정 개정 환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를 두고 교사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5차 교육과정부터 적용된 '즐거운생활'은 4차 교육과정 당시 따로 분리돼 있던 '체육', '미술', '음악' 교과의 수업시수를 하나로 통합해 사실상 통합 교과처럼 운영돼왔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청소년 비만, 체력 저하가 심화됐다며 초등 1~2학년 신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을 별도 교과로 분리하는 안건을 국교위에 상정했으며, 이를 국교위가 지난 26일 회의를 통해 초등 1∙2학년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약 40년 만에 분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다만, ‘초등 1∙2학년 체육 신설’에 대한 교원단체의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의 개정 요청에 대한 국교위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 결정은 사회적 합의를 국가교육위원회 스스로 파기하는 결정이다”라며
“체육 외 다른 교과의 독립 운영 요구로 인해 결국 통합 교과 형태의 초등 교육 과정의 틀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비민주적, 비교육적
안건 표결을 강행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라며 “초등교사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진행한 결과, 88.8% 교사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저학년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오히려 통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한교원조합은 “초등 1~2학년의
신체활동 요소를 분리,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정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한교조는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에는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교과를 통해 표현, 놀이 위주의 활동을 한다”면서 “물론 놀이 위주의 활동을 통해서도 신체활동을 할 수 있지만, 체계적인
신체활동이 이뤄지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통합교과인 ‘즐거운
생활’을 통해 놀이 위주로 이뤄지는 신체활동을 분리해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증진 및 쳬력 향상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신체의 발육발달 촉진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찬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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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