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외국인 관광객 340만명 한국 찾아…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
▶1분기 외국인 관광객 340만명 한국 방문…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 규모
▶계절적인 요인과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식 등 국제 행사 개최 영향으로 방한객 확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약 340만명이 한국을 찾아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약 340만명이
한국을 찾아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라며
“특히 3월 방한 관광객은 약 150만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월별 방문객 규모로도 최대이며, 이중 3월 4주 한 주
간 방한 관광객은 약 33만명으로, 2019년 대비 회복률 100.2%로 코로나19 이전의 규모를 처음으로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29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관광객 성장 흐름은 3월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벚꽃 개화
등 볼거리가 늘어나는 계절적인 요인을 비롯해, 올해 3월
서울에서 개최된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식 등 국제 행사 개최에 따라 일본, 미국 등 방한객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3월 방한 관광객은 149만 2천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7.1% 회복했으며, 2024년
1분기 방한 관광객은 340만 3천명으로 2019년 1분기 대비 88.6%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 주요 방한 시장 가운데 절반이 이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방한 규모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만(30만 6천명, 108.8%), 미국(24만 4천명, 119.3%), 베트남(11만명,
100.4%), 싱가포르(6만 8천명, 163.3%), 필리핀(10만 8천명, 109.3%) 등은 회복률이 100% 이상으로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일본
등 성숙 시장의 회복세도 두드러집니다.
중국 시장은 101만 5천명이
방한하며 1분기 방한 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중국은 작년 2월에 다른 나라보다 늦게 해외여행을 재개한 후, 방한객이 2023년에 201만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한 시장 1위를 기록한 일본 시장의 경우에는 1분기 66만 6천명이
방한했습니다.
특히 2024년 3월 일본인
관광객은 34만명으로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국내 메이저리그 개막전 출전과 봄방학을 맞이해 2월 18만명 대비 2배
가까이 방문객이 증가했습니다.
문체부는 일본 골든위크(4.27~5.6)와 중국 노동절(5.1~5.5) 기간 방한 외래객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한 관광의 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끌기 위한
방한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일본 등 성숙시장을 대상으로 주요 방한층인 2030 여성 외에도
연령대 다변화와 성별 균형, 스포츠관광∙교육여행 등 관광 콘텐츠 다변화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빠른 성장세인 미주∙유럽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도 현지 밀착 마케팅을 강화합니다.
한편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일본의 ‘골든위크’ 동안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들에게 만족스러운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시내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 수용태세를 점검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관광서비스 상생 지원단’ 소속 국내 대학생들과 주한 일본인 누리소통망(SNS) 기자단 ‘칸타비 서포터즈’ 20명이 짝을 이뤄 점검 활동을 펼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 성수동, 광장시장 등을 대상으로 안내 체계, 편의시설,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불편 사항을 살필 계획입니다.
또한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번 점검 결과를 연중 진행하는 ‘관광 서비스
상생 지원단’의 점검 결과와 함께 지자체, 관련 부처에 공유해
국내 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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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