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보험' 가입할 때 꼭 확인해야할 '이것'
▷ 해외여행 인기와 함께 해외여행자보험 수요 ↑
▷ 특약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 겪는 소비자들 발생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해외를 방문한 우리나라의 해외관광객수는 약 1,1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44.7% 증가한 규모로, 전 국민 5명 중 1명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셈인데요.
해외여행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여행시장과 여행자보험 수요 변화’ 보고서를 통해, “전체 여행자보험 시장도 여행자 수 증가와 함께 빠르게 회복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었으며, 특히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해외여행자 원수보험료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108.7% 늘어났다는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보험료는 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해외여행객의 증가에 비해 원수보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여행자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해외여행보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약관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해외여행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여행보험(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여행 도중 수하물 지연 도착과 비행기 결항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소비자는 보험사가 제공한 ‘가입사실확인서’의 안내사항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의 보상내용이 확인되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만, 보험사 측에선 해당 특약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측에선 “해당 보험은 특약의 종류가 미리 설정된 플랜형 상품으로,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입사실확인서는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될 뿐,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른다는 사실이 명시되었기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은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대품손해 특약’과 관련한
민원사례도 있습니다. 한 소비자는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되어 수리비용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과소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상 휴대품 손상을 수리할 경우 보험금은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보험금은 휴대품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규정된 ‘휴대품손해 특약’은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예약취소에 따른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내의료비와 중복보상을 받지 못하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과 같이, 소비자가 해외여행자보험의 특약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민원 사례가 나타났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기 전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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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