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보험' 가입할 때 꼭 확인해야할 '이것'
▷ 해외여행 인기와 함께 해외여행자보험 수요 ↑
▷ 특약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 겪는 소비자들 발생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해외를 방문한 우리나라의 해외관광객수는 약 1,1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44.7% 증가한 규모로, 전 국민 5명 중 1명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셈인데요.
해외여행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여행시장과 여행자보험 수요 변화’ 보고서를 통해, “전체 여행자보험 시장도 여행자 수 증가와 함께 빠르게 회복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었으며, 특히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해외여행자 원수보험료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108.7% 늘어났다는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보험료는 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해외여행객의 증가에 비해 원수보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여행자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해외여행보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약관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해외여행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여행보험(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여행 도중 수하물 지연 도착과 비행기 결항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소비자는 보험사가 제공한 ‘가입사실확인서’의 안내사항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의 보상내용이 확인되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만, 보험사 측에선 해당 특약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측에선 “해당 보험은 특약의 종류가 미리 설정된 플랜형 상품으로,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입사실확인서는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될 뿐,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른다는 사실이 명시되었기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은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대품손해 특약’과 관련한
민원사례도 있습니다. 한 소비자는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되어 수리비용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과소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상 휴대품 손상을 수리할 경우 보험금은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보험금은 휴대품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규정된 ‘휴대품손해 특약’은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예약취소에 따른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내의료비와 중복보상을 받지 못하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과 같이, 소비자가 해외여행자보험의 특약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민원 사례가 나타났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기 전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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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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