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보험' 가입할 때 꼭 확인해야할 '이것'
▷ 해외여행 인기와 함께 해외여행자보험 수요 ↑
▷ 특약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 겪는 소비자들 발생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해외를 방문한 우리나라의 해외관광객수는 약 1,1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44.7% 증가한 규모로, 전 국민 5명 중 1명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셈인데요.
해외여행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여행시장과 여행자보험 수요 변화’ 보고서를 통해, “전체 여행자보험 시장도 여행자 수 증가와 함께 빠르게 회복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었으며, 특히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해외여행자 원수보험료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108.7% 늘어났다는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보험료는 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해외여행객의 증가에 비해 원수보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여행자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해외여행보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약관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해외여행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여행보험(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여행 도중 수하물 지연 도착과 비행기 결항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소비자는 보험사가 제공한 ‘가입사실확인서’의 안내사항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의 보상내용이 확인되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만, 보험사 측에선 해당 특약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측에선 “해당 보험은 특약의 종류가 미리 설정된 플랜형 상품으로,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입사실확인서는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될 뿐,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른다는 사실이 명시되었기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은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대품손해 특약’과 관련한
민원사례도 있습니다. 한 소비자는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되어 수리비용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과소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상 휴대품 손상을 수리할 경우 보험금은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보험금은 휴대품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규정된 ‘휴대품손해 특약’은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예약취소에 따른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내의료비와 중복보상을 받지 못하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과 같이, 소비자가 해외여행자보험의 특약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민원 사례가 나타났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기 전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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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