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하나, 90일 이내 관광 등의 목적일 경우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으면 비자 없이도 방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를 발급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결제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올해 미국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총 8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8건 모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ESTA' 등 검색 시 광고로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했고,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행 사이트는 홈페이지나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ESTA'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웹 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자여행허가 발급 수수료는 총 21달러(여행 판촉비 17달러+운영비 4달러)인데 반해, 이들은 최소 98달러부터 최대 145달러까지 공식 수수료의 4배에서 최대 6배 이상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대행업체들은 홈페이지 하단 등에 "미국 정부와 관련 없이 ESTA 취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환불 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ESTA'를 검색하면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 결과 최상단에 미국 전자여행허가 공식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하단에 광고 사이트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는 '광고'라는 명시적인 설명과 함께 별도의 구역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광고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에 공식 홈페이지가 나와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 간에 별도 구역 구분이나 음영 등이 제공되지 않아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교부에서도 미 정부 공식 ESTA 홈페이지는 'esta.cbp.dhs.gov'이며,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손쉽게 ESTA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구글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는 전자여행허가 신청 시 미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해외 대행업체를 통해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정상적으로 ESTA 취득 관련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의 앱 사용시간과 결제추정금액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3월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을 가장 많이 사용한 세대는 40대로 54만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20대 36만 시간, 30대 32만 시간, 50대 30만 시간, 60대 이상 4만 시간, 20세 미만 2만 시간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결제한 세대는 30대로 결제추정금액이 367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어 20대 2484억원, 40대 1883억원, 50대 1727억원, 60세 이상 722억원 순이었습니다.
와이즈앱은 "지난해 5월 엔데믹 선언 이후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 사용시간과 결제추정금액이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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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