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하나, 90일 이내 관광 등의 목적일 경우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으면 비자 없이도 방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를 발급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결제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올해 미국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총 8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8건 모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ESTA' 등 검색 시 광고로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했고,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행 사이트는 홈페이지나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ESTA'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웹 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자여행허가 발급 수수료는 총 21달러(여행 판촉비 17달러+운영비 4달러)인데 반해, 이들은 최소 98달러부터 최대 145달러까지 공식 수수료의 4배에서 최대 6배 이상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대행업체들은 홈페이지 하단 등에 "미국 정부와 관련 없이 ESTA 취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환불 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ESTA'를 검색하면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 결과 최상단에 미국 전자여행허가 공식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하단에 광고 사이트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는 '광고'라는 명시적인 설명과 함께 별도의 구역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광고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에 공식 홈페이지가 나와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 간에 별도 구역 구분이나 음영 등이 제공되지 않아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교부에서도 미 정부 공식 ESTA 홈페이지는 'esta.cbp.dhs.gov'이며,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손쉽게 ESTA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구글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는 전자여행허가 신청 시 미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해외 대행업체를 통해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정상적으로 ESTA 취득 관련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의 앱 사용시간과 결제추정금액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3월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을 가장 많이 사용한 세대는 40대로 54만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20대 36만 시간, 30대 32만 시간, 50대 30만 시간, 60대 이상 4만 시간, 20세 미만 2만 시간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결제한 세대는 30대로 결제추정금액이 367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어 20대 2484억원, 40대 1883억원, 50대 1727억원, 60세 이상 722억원 순이었습니다.
와이즈앱은 "지난해 5월 엔데믹 선언 이후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 사용시간과 결제추정금액이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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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