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하나, 90일 이내 관광 등의 목적일 경우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으면 비자 없이도 방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를 발급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결제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올해 미국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총 8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8건 모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ESTA' 등 검색 시 광고로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했고,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행 사이트는 홈페이지나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ESTA'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웹 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자여행허가 발급 수수료는 총 21달러(여행 판촉비 17달러+운영비 4달러)인데 반해, 이들은 최소 98달러부터 최대 145달러까지 공식 수수료의 4배에서 최대 6배 이상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대행업체들은 홈페이지 하단 등에 "미국 정부와 관련 없이 ESTA 취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환불 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ESTA'를 검색하면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 결과 최상단에 미국 전자여행허가 공식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하단에 광고 사이트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는 '광고'라는 명시적인 설명과 함께 별도의 구역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광고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에 공식 홈페이지가 나와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 간에 별도 구역 구분이나 음영 등이 제공되지 않아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교부에서도 미 정부 공식 ESTA 홈페이지는 'esta.cbp.dhs.gov'이며,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손쉽게 ESTA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구글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는 전자여행허가 신청 시 미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해외 대행업체를 통해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정상적으로 ESTA 취득 관련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의 앱 사용시간과 결제추정금액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3월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을 가장 많이 사용한 세대는 40대로 54만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20대 36만 시간, 30대 32만 시간, 50대 30만 시간, 60대 이상 4만 시간, 20세 미만 2만 시간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결제한 세대는 30대로 결제추정금액이 367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어 20대 2484억원, 40대 1883억원, 50대 1727억원, 60세 이상 722억원 순이었습니다.
와이즈앱은 "지난해 5월 엔데믹 선언 이후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 사용시간과 결제추정금액이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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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