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하나, 90일 이내 관광 등의 목적일 경우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으면 비자 없이도 방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를 발급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결제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올해 미국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총 8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8건 모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ESTA' 등 검색 시 광고로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했고,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행 사이트는 홈페이지나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ESTA'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웹 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자여행허가 발급 수수료는 총 21달러(여행 판촉비 17달러+운영비 4달러)인데 반해, 이들은 최소 98달러부터 최대 145달러까지 공식 수수료의 4배에서 최대 6배 이상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대행업체들은 홈페이지 하단 등에 "미국 정부와 관련 없이 ESTA 취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환불 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ESTA'를 검색하면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 결과 최상단에 미국 전자여행허가 공식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하단에 광고 사이트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는 '광고'라는 명시적인 설명과 함께 별도의 구역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광고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에 공식 홈페이지가 나와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 간에 별도 구역 구분이나 음영 등이 제공되지 않아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교부에서도 미 정부 공식 ESTA 홈페이지는 'esta.cbp.dhs.gov'이며,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손쉽게 ESTA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구글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는 전자여행허가 신청 시 미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해외 대행업체를 통해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정상적으로 ESTA 취득 관련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의 앱 사용시간과 결제추정금액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3월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을 가장 많이 사용한 세대는 40대로 54만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20대 36만 시간, 30대 32만 시간, 50대 30만 시간, 60대 이상 4만 시간, 20세 미만 2만 시간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결제한 세대는 30대로 결제추정금액이 367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어 20대 2484억원, 40대 1883억원, 50대 1727억원, 60세 이상 722억원 순이었습니다.
와이즈앱은 "지난해 5월 엔데믹 선언 이후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 사용시간과 결제추정금액이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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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