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디지털 여행 선도 기업 부킹닷컴이 여름 기간 기력 보충에 탁월한 제철 음식을 만끽할 수 있는 국내 여행지 5곳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자두는 여름 제철 과일로, 우리나라에서는
김천이 최대 규모의 자두 주산지로 유명합니다.
자두는 식이섬유가 많고 과즙이 풍부해 수분 보충에 탁월하고, 종류도 20가지가 넘습니다.
김천 지역에서는 달콤한 과육을 자랑하는 ‘포모사 자두’와 햇살을 머금은 듯한 붉은빛의 ‘대석 자두’가 가장 많이 생산됩니다.
김천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김천시 구성면에 위치한 양각자두마을에 방문해
자두 따기 등 지역 특산물 재배 및 수확 체험을 해보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여행지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민어 요리를 만날 수 있는 목포입니다.
민어는 ‘복더위에 민어찜은 일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유명하며, 탕, 찜, 백숙 등 다양한 요리법이 존재합니다.
특히 목표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껍질, 부레, 뱃살, 지느러미 등 민어의 여러 부위를 골고루 맛볼 수 있습니다.
민어는 산란을 준비하는 7월이 맛이 절절이니 이 시기에 목포를 방문해 다양한 민어 요리를
맛보길 바랍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해산물 중 하나인 한치를 맛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제주도로 떠나볼 것을 추전합니다.
한치는 ‘제주 한치’로
불릴 만큼 제주도 연안에 많이 서식하며, 제주에는 다양한 한치 요릿집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치는 오징어에 비해 육질이 부드럽고 감칠맛이 좋으며, 단백질과
타우린이 풍부해 성인병 및 치매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하면 생각하는 대표 과일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뤄져
갈증 해소와 체내 염증을 억제해주는 등 다양한 효능이 잇습니다.
특히 고창에서 생산되는 수박은 달고 아삭한 맛으로 유명하며, 지역
특산품인 고당도의 ‘성내 스테비아 수박’부터 망고수박으로
알려진 ‘블랙보스 수박’, ‘1인용 미니수박’까지 이색적인 수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을 내는 초당 옥수수는 아이스크림, 라떼, 빙수 등 다양한 디저트로 활용되며, MZ세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단맛에 비해 칼로리가 낮아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면역력 향상 및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초당 옥수수 전국 최대 재배지인 의령은 이를 활용한 식품은 물론, 의령
소바 및 망개떡, 소고기 국밥 등 다양한 향토 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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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