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6,460건 상담 접수... 사기 피해가 제일 많아

▷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피해 상담 건수, 2022년보다는 줄어
▷ '사기·편취 피해’, ‘예매 및 예약서비스 피해'는 크게 증가

입력 : 2024.04.24 16:51 수정 : 2024.04.24 16:52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6,460건 상담 접수... 사기 피해가 제일 많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는 총 6,460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2 8,723건 보다는 26% 가량 감소하긴 했으나, ‘사기·편취 피해 1,149건으로 2.7, ‘예매 및 예약서비스 피해가 364건으로 2.4배 늘어났습니다.

 

특히, ‘사기·편취피해의 경우, 소비자들의 주 구매 패턴인 가격 비교를 악용해, 소비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오픈마켓에 최저가로 상품을 등록한 뒤,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사기 사이트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결제 전 재고 문의 유도, 일방적 주문 취소 후 타 사이트 구매 안내 등의 경우는 사기가능성이 높고, 지나치게 저렴하고 구매 후기가 없는 오픈마켓 판매자와는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픈마켓은 그 특성상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사기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번호의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기 피해의 90% 이상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결제는 체크·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출처 = 서울시)

 

 

피해 품목은 의류 1,505(2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 1,080(16.7%), ‘레저·문화·아이돌굿즈’ 879(13.6%), ‘가전용품’ 569(8.8%), ‘예매 및 예약서비스’ 364(5.6%) 순이었는데요.


이 중 예매·예약서비스의 경우, 항공권 관련한 피해 건수가 2022 15건에서 2023 27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과 엔저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했기에, 항공권 취소수수료 관련 분쟁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曰 지난 한 해 온라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주요 호스팅사와 협력하여 모니터링 및 사이트 차단 조치를 강화했다. 소비자 피해 및 분쟁사례가 증가한 품목은 유관기관 및 온라인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


한편, 온라인쇼핑과 관련해서 중국의 쇼핑몰에 대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1년 이내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80.9%)이 이용에 불만이 있으며 피해를 경험한 적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세부적인 불만이나 피해사항(복수응답)으로 10명 중 6(59.5%)은 배송 지연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낮은 품질’(49.6%), ‘제품 불량’(36.6%), ‘과대 광고’(33.5%), ‘AS 지연’(2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피해예방이나 해결책에 대해, ‘국가간 소비자 피해해결을 위한 공조 협력시스템 구축 강화’(56.9%)가 가장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피해 사례정보 제공’(49.5%)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