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에도 건재한 온라인쇼핑... 7월 거래액 약 19조 원으로 증가세
▷ 온라인쇼핑 및 모바일쇼핑 거래액 각각 2.45%, 4.6% 늘어
▷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여행 및 관광서비스' 증가폭이 가장 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2023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7월의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총 18조 9.04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동월대비 9.15(1조 5,723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과 비교해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45%,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4.6% 늘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형성된 온라인쇼핑에 대한 튼튼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품군 별로 보면, 서적과 기타서비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스포츠/레저용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군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여행 및 교통서비스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전년동월대비 31.4% 늘어난 5,219억 원의 증가폭을 기록했는데요. 음/식료품 거래액 증가폭은 15.7% 오른 3,383억 원, 이쿠폰서비스가 28.1%
늘어난 1,612억 원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모바일쇼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컴퓨터 등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것보다 핸드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7월 기준 총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전년도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4.5%로, 14조 794억 원 규모인데요.
온라인 쇼핑과 유사하게, 모바일쇼핑 거래액 중에서도 여행 및 교통서비스(+2,941억 원), 음/식료품(+2,217억 원) 등이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의 비중입니다. 즉,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모바일쇼핑의 방식’으로 어떤 종류의 상품군을 주로 구매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건 ‘음식서비스’(98.4%)입니다. 대부분의
배달 서비스가 모바일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론 아동/유아용품(82.4%), 애완용품(81.8%),
이쿠폰서비스(80.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서비스, 즉 배달에 대한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7월 기준 2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규모는 대체로 평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배달’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는 코로나19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듯합니다.
전문 트렌드 리서치 기업 오픈서베이의 ‘배달 서비스 트렌드 리포트 2023’에 따르면, 식당 및 카페에서의 외식이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전체 외식에서 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39.4%에 달했던 배달 이용 비중이 2023년에는 30.1%로 10%가까이 감소하며 최근 4년간 가장 낮아진 셈입니다. 오픈서베이는 “10명 중 약 3명은 작년 대비 배달 서비스 이용이 줄었다고 응답했다”며, “배달 서비스 이용이 줄어든 주요 이유로는 높은 배달비와 음식 가격 등이 꼽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식의 방식으로 살펴보면 배달이 차지하는 비중(30.1%)은 식당/카페에서 취식하는 비중(45.5%) 바로 다음으로서, 포장/테이크아웃(24.3%)보다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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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