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에도 건재한 온라인쇼핑... 7월 거래액 약 19조 원으로 증가세
▷ 온라인쇼핑 및 모바일쇼핑 거래액 각각 2.45%, 4.6% 늘어
▷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여행 및 관광서비스' 증가폭이 가장 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2023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7월의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총 18조 9.04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동월대비 9.15(1조 5,723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과 비교해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45%,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4.6% 늘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형성된 온라인쇼핑에 대한 튼튼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품군 별로 보면, 서적과 기타서비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스포츠/레저용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군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여행 및 교통서비스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전년동월대비 31.4% 늘어난 5,219억 원의 증가폭을 기록했는데요. 음/식료품 거래액 증가폭은 15.7% 오른 3,383억 원, 이쿠폰서비스가 28.1%
늘어난 1,612억 원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모바일쇼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컴퓨터 등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것보다 핸드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7월 기준 총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전년도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4.5%로, 14조 794억 원 규모인데요.
온라인 쇼핑과 유사하게, 모바일쇼핑 거래액 중에서도 여행 및 교통서비스(+2,941억 원), 음/식료품(+2,217억 원) 등이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의 비중입니다. 즉,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모바일쇼핑의 방식’으로 어떤 종류의 상품군을 주로 구매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건 ‘음식서비스’(98.4%)입니다. 대부분의
배달 서비스가 모바일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론 아동/유아용품(82.4%), 애완용품(81.8%),
이쿠폰서비스(80.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서비스, 즉 배달에 대한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7월 기준 2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규모는 대체로 평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배달’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는 코로나19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듯합니다.
전문 트렌드 리서치 기업 오픈서베이의 ‘배달 서비스 트렌드 리포트 2023’에 따르면, 식당 및 카페에서의 외식이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전체 외식에서 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39.4%에 달했던 배달 이용 비중이 2023년에는 30.1%로 10%가까이 감소하며 최근 4년간 가장 낮아진 셈입니다. 오픈서베이는 “10명 중 약 3명은 작년 대비 배달 서비스 이용이 줄었다고 응답했다”며, “배달 서비스 이용이 줄어든 주요 이유로는 높은 배달비와 음식 가격 등이 꼽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식의 방식으로 살펴보면 배달이 차지하는 비중(30.1%)은 식당/카페에서 취식하는 비중(45.5%) 바로 다음으로서, 포장/테이크아웃(24.3%)보다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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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