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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제품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 음식료품 특히 주의해야

▷ 알러지 유발 성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 라벨에 미표기하여 리콜
▷ 원산지 확인된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건 중국산

입력 : 2024.03.07 10:48 수정 : 2024.03.07 10:51
해외 리콜 제품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 음식료품 특히 주의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해외에서 결함을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7, 지난해 유럽·미국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로 유통되는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986건을 발견해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도의 시정조치 807건보다 22.2% 증가한 규모인데요.

 

이 중 유통차단이 된 경우가 473건으로, ‘음식료품’(113, 23.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106, 22.4%)’, ‘아동·유아용품’(704,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료품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해외에서 구매할 때는 리콜된 제품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상위 3개 품목의 주요 리콜 사유를 살펴본 결과,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한 리콜이 79(69.9%)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8(15.9%), 부패·변질로 인한 리콜이 3(2.7%)인데요. 특히,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으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라벨에 미표기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24)이었습니다.


대두, 땅콩, 우유, 밀 등에 대해 알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외 리콜 상품의 라벨을 믿고 섭취 했다가는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전·전자·통신기기’(106)은 주요 리콜 사유로서 전기 관련 위해요인(접지 미흡, 감전위험, 기준 부적합 등)40, 제조불량 등에 따른 고장이 25(23.6%), 과열·발화·불꽃·발연 위험이 17(16%)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유아용품’(70)의 경우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도 19(27.1%)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탈락된 소형부품을 삼킬 시 질식위험이 있어 리콜된 장난감 및 아기용품(25)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해외리콜 제품 473건 중, 제조국이 확인된 건 중국산’(138, 63%)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산(5.9%)이 차지했는데요.

 

리콜된 중국산 제품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가전·전자·통신기기’(58, 4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동·유아용품’(45, 32.6%), ‘스포츠·레저용품’(16,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정조치한 해외리콜 제품 중 513건이 재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했습니다. 레이저 방사선 보호가 미흡해 눈 손상 위험으로 유럽에서 리콜되었던 리콜 조각기,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프랑스에서 리콜되었던 접착제, 납 및 카드뮴 안전기준을 어겨 유럽에서 리콜된 알코올 측정기 등의 재유통이 차단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직접 구매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온전치 못한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걸 면밀히 감시하여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액은 약 19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3분기 16천억 원보다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해외 직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만큼, 리콜된 제품이 국내로 유통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7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지난 2020년부터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오픈마켓과 중고거래플랫폼이 맺은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활성화하고, 유럽·미국·중국·호주 등 주요 49개 국가 등으로부터 리콜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정보와 국내 유통이 확인되어 조치한 결과는 소비자위해감지시스템(www.ciss.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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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6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7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