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 제품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 음식료품 특히 주의해야
▷ 알러지 유발 성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 라벨에 미표기하여 리콜
▷ 원산지 확인된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건 중국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해외에서 결함을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지난해 유럽·미국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로 유통되는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986건을 발견해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도의 시정조치 807건보다 22.2% 증가한 규모인데요.
이 중 유통차단이 된 경우가 473건으로, ‘음식료품’(113건, 23.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106건, 22.4%)’, ‘아동·유아용품’(704건,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료품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해외에서 구매할 때는 리콜된 제품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상위 3개 품목의 주요 리콜 사유를 살펴본 결과,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한 리콜이 79건(69.9%)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8건(15.9%), 부패·변질로 인한 리콜이 3건(2.7%)인데요. 특히,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으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라벨에 미표기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24건)이었습니다.
대두, 땅콩, 우유, 밀 등에 대해 알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외 리콜 상품의 라벨을 믿고 섭취 했다가는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전·전자·통신기기’(106건)은 주요 리콜 사유로서 전기 관련 위해요인(접지 미흡, 감전위험, 기준 부적합 등)이 40건, 제조불량 등에 따른 고장이 25건(23.6%), 과열·발화·불꽃·발연 위험이 17건(16%)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유아용품’(70건)의 경우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도 19건(27.1%)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탈락된 소형부품을 삼킬 시 질식위험이 있어 리콜된 장난감
및 아기용품(25건)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해외리콜 제품 473건 중, 제조국이 확인된 건 ‘중국산’(138건, 63%)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산(5.9%)이 차지했는데요.
리콜된 중국산 제품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가전·전자·통신기기’(58건, 4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동·유아용품’(45건, 32.6%), ‘스포츠·레저용품’(16건,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정조치한 해외리콜 제품 중 513건이 재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했습니다. 레이저 방사선 보호가 미흡해 눈 손상 위험으로
유럽에서 리콜되었던 리콜 조각기,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프랑스에서 리콜되었던 접착제, 납 및 카드뮴 안전기준을 어겨 유럽에서 리콜된 알코올 측정기 등의 재유통이 차단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직접 구매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온전치
못한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걸 면밀히 감시하여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액은 약 1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3분기 1조 6천억 원보다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해외 직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만큼, 리콜된 제품이 국내로 유통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7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지난 2020년부터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픈마켓과 중고거래플랫폼이 맺은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활성화하고, 유럽·미국·중국·호주 등 주요 49개 국가 등으로부터 리콜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정보와 국내 유통이 확인되어 조치한 결과는 소비자위해감지시스템(www.ciss.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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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