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 제품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 음식료품 특히 주의해야
▷ 알러지 유발 성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 라벨에 미표기하여 리콜
▷ 원산지 확인된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건 중국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해외에서 결함을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지난해 유럽·미국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로 유통되는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986건을 발견해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도의 시정조치 807건보다 22.2% 증가한 규모인데요.
이 중 유통차단이 된 경우가 473건으로, ‘음식료품’(113건, 23.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106건, 22.4%)’, ‘아동·유아용품’(704건,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료품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해외에서 구매할 때는 리콜된 제품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상위 3개 품목의 주요 리콜 사유를 살펴본 결과,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한 리콜이 79건(69.9%)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8건(15.9%), 부패·변질로 인한 리콜이 3건(2.7%)인데요. 특히,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으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라벨에 미표기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24건)이었습니다.
대두, 땅콩, 우유, 밀 등에 대해 알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외 리콜 상품의 라벨을 믿고 섭취 했다가는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전·전자·통신기기’(106건)은 주요 리콜 사유로서 전기 관련 위해요인(접지 미흡, 감전위험, 기준 부적합 등)이 40건, 제조불량 등에 따른 고장이 25건(23.6%), 과열·발화·불꽃·발연 위험이 17건(16%)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유아용품’(70건)의 경우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도 19건(27.1%)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탈락된 소형부품을 삼킬 시 질식위험이 있어 리콜된 장난감
및 아기용품(25건)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해외리콜 제품 473건 중, 제조국이 확인된 건 ‘중국산’(138건, 63%)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산(5.9%)이 차지했는데요.
리콜된 중국산 제품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가전·전자·통신기기’(58건, 4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동·유아용품’(45건, 32.6%), ‘스포츠·레저용품’(16건,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정조치한 해외리콜 제품 중 513건이 재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했습니다. 레이저 방사선 보호가 미흡해 눈 손상 위험으로
유럽에서 리콜되었던 리콜 조각기,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프랑스에서 리콜되었던 접착제, 납 및 카드뮴 안전기준을 어겨 유럽에서 리콜된 알코올 측정기 등의 재유통이 차단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직접 구매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온전치
못한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걸 면밀히 감시하여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액은 약 1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3분기 1조 6천억 원보다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해외 직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만큼, 리콜된 제품이 국내로 유통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7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지난 2020년부터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픈마켓과 중고거래플랫폼이 맺은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활성화하고, 유럽·미국·중국·호주 등 주요 49개 국가 등으로부터 리콜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정보와 국내 유통이 확인되어 조치한 결과는 소비자위해감지시스템(www.ciss.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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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