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 제품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 음식료품 특히 주의해야
▷ 알러지 유발 성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 라벨에 미표기하여 리콜
▷ 원산지 확인된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건 중국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해외에서 결함을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지난해 유럽·미국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로 유통되는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986건을 발견해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도의 시정조치 807건보다 22.2% 증가한 규모인데요.
이 중 유통차단이 된 경우가 473건으로, ‘음식료품’(113건, 23.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106건, 22.4%)’, ‘아동·유아용품’(704건,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료품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해외에서 구매할 때는 리콜된 제품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상위 3개 품목의 주요 리콜 사유를 살펴본 결과,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한 리콜이 79건(69.9%)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8건(15.9%), 부패·변질로 인한 리콜이 3건(2.7%)인데요. 특히,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으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라벨에 미표기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24건)이었습니다.
대두, 땅콩, 우유, 밀 등에 대해 알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외 리콜 상품의 라벨을 믿고 섭취 했다가는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전·전자·통신기기’(106건)은 주요 리콜 사유로서 전기 관련 위해요인(접지 미흡, 감전위험, 기준 부적합 등)이 40건, 제조불량 등에 따른 고장이 25건(23.6%), 과열·발화·불꽃·발연 위험이 17건(16%)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유아용품’(70건)의 경우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도 19건(27.1%)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탈락된 소형부품을 삼킬 시 질식위험이 있어 리콜된 장난감
및 아기용품(25건)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해외리콜 제품 473건 중, 제조국이 확인된 건 ‘중국산’(138건, 63%)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산(5.9%)이 차지했는데요.
리콜된 중국산 제품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가전·전자·통신기기’(58건, 4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동·유아용품’(45건, 32.6%), ‘스포츠·레저용품’(16건,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정조치한 해외리콜 제품 중 513건이 재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했습니다. 레이저 방사선 보호가 미흡해 눈 손상 위험으로
유럽에서 리콜되었던 리콜 조각기,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프랑스에서 리콜되었던 접착제, 납 및 카드뮴 안전기준을 어겨 유럽에서 리콜된 알코올 측정기 등의 재유통이 차단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직접 구매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온전치
못한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걸 면밀히 감시하여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액은 약 1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3분기 1조 6천억 원보다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해외 직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만큼, 리콜된 제품이 국내로 유통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7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지난 2020년부터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픈마켓과 중고거래플랫폼이 맺은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활성화하고, 유럽·미국·중국·호주 등 주요 49개 국가 등으로부터 리콜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정보와 국내 유통이 확인되어 조치한 결과는 소비자위해감지시스템(www.ciss.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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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