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0만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납부... 경영계, "부담 과해"
▷ 국세청, "불성실신고 법인 엄정하게 조치"... 세무조사 방침
▷ 경영계, "법인세 부담 과해...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전국 110만 개 법인의 법인세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28일, 국세청은 “이번에 법인세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110.9만 개로 지난해 106.5만 개보다 4.4만 개 증가하였다”며,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4월 1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파일 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의 필요성이 없는 법인은 기본사항과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로 맞춤형 과세표준 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4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낼 수 있는데요.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삼은 소규모 법인,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법인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법인세 누락 우려를 감소시키고, 대상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결납세방식: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 지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부동산 양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이연되는 등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불성실 신고 법인의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국세청에 의해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건설, 제조, 수출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주는 등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경영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는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부담률은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재정 수입에 불확실성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총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5.4%로 OECD가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 걷힌 법인세만 103.6조 원에 달하는데요.
지난해인 2023년 법인세수(80.4조 원)에 대해서도 2022년 대비 23.2조 원(-22.4%) 감소하긴 했으나 이는 “역대 최초로 100조 원을 넘어서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 법인세수로 인한 역 기저효과”라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에 법인세가 워낙 많이 걷히기도 했고, 2023년 상반기에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부진했기 때문에 2022년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총은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법인세 부담률은 OECD 36개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법인세 부담률이 월등히 높다며, “높은 법인세 부담은 투자 요인을 저해하고 기업가정신을 위축시켜 결국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 역시 높은 법인세 부담률이
깎아먹었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과적으로 경총은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세제 환경 개선 같이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대책’과 함께, OECD 38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세율(23.6%)으로 법인세율을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여러 산업에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방안 1년 연장, 일반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1년 한시 상향 등의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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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