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0만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납부... 경영계, "부담 과해"
▷ 국세청, "불성실신고 법인 엄정하게 조치"... 세무조사 방침
▷ 경영계, "법인세 부담 과해...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전국 110만 개 법인의 법인세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28일, 국세청은 “이번에 법인세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110.9만 개로 지난해 106.5만 개보다 4.4만 개 증가하였다”며,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4월 1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파일 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의 필요성이 없는 법인은 기본사항과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로 맞춤형 과세표준 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4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낼 수 있는데요.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삼은 소규모 법인,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법인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법인세 누락 우려를 감소시키고, 대상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결납세방식: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 지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부동산 양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이연되는 등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불성실 신고 법인의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국세청에 의해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건설, 제조, 수출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주는 등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경영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는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부담률은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재정 수입에 불확실성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총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5.4%로 OECD가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 걷힌 법인세만 103.6조 원에 달하는데요.
지난해인 2023년 법인세수(80.4조 원)에 대해서도 2022년 대비 23.2조 원(-22.4%) 감소하긴 했으나 이는 “역대 최초로 100조 원을 넘어서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 법인세수로 인한 역 기저효과”라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에 법인세가 워낙 많이 걷히기도 했고, 2023년 상반기에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부진했기 때문에 2022년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총은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법인세 부담률은 OECD 36개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법인세 부담률이 월등히 높다며, “높은 법인세 부담은 투자 요인을 저해하고 기업가정신을 위축시켜 결국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 역시 높은 법인세 부담률이
깎아먹었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과적으로 경총은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세제 환경 개선 같이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대책’과 함께, OECD 38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세율(23.6%)으로 법인세율을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여러 산업에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방안 1년 연장, 일반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1년 한시 상향 등의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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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3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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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
6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7중증발달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전장연은 당장 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