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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0만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납부... 경영계, "부담 과해"

▷ 국세청, "불성실신고 법인 엄정하게 조치"... 세무조사 방침
▷ 경영계, "법인세 부담 과해...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입력 : 2024.02.28 14:43 수정 : 2024.02.28 14:44
전국 110만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납부... 경영계, "부담 과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전국 110만 개 법인의 법인세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28, 국세청은 이번에 법인세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110.9만 개로 지난해 106.5만 개보다 4.4만 개 증가하였다,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4 1()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오는 31일부터 파일 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의 필요성이 없는 법인은 기본사항과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로 맞춤형 과세표준 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4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낼 수 있는데요.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삼은 소규모 법인,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법인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법인세 누락 우려를 감소시키고, 대상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결납세방식: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 지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부동산 양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이연되는 등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불성실 신고 법인의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국세청에 의해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건설, 제조, 수출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주는 등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경영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부담률은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재정 수입에 불확실성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총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5.4%OECD가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22년에 걷힌 법인세만 103.6조 원에 달하는데요.

 

지난해인 2023년 법인세수(80.4조 원)에 대해서도 2022년 대비 23.2조 원(-22.4%) 감소하긴 했으나 이는 역대 최초로 100조 원을 넘어서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 법인세수로 인한 역 기저효과라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에 법인세가 워낙 많이 걷히기도 했고, 2023년 상반기에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부진했기 때문에 2022년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총은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법인세 부담률은 OECD 36개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법인세 부담률이 월등히 높다며, 높은 법인세 부담은 투자 요인을 저해하고 기업가정신을 위축시켜 결국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 역시 높은 법인세 부담률이 깎아먹었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과적으로 경총은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세제 환경 개선 같이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대책과 함께, OECD 38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세율(23.6%)으로 법인세율을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여러 산업에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방안 1년 연장, 일반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1년 한시 상향 등의 내용이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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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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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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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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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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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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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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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