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 시행령 임박... 세수 공백은 어떻게?
▷ 김창기 국세청장, "역동경제 구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 동원"
▷ 국가전략기술 대상 기업 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 감면 등
▷ 세수 감소분 1,000억 원~2,000억 원 예상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3일,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세무 당국 고위급 공무원들이 참석했는데요.
김 국세청장은 “중소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수출·투자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안정적인 세입 예산 조달과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국세청의 역할을 짚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원활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이 빠르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2023년 세법개정안은 내국세 17개, 관세 4개의 시행령이 후속으로 개정될 정도로 변화가 많은 법안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라는 네 가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하는 것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을 택했는데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투자·고용·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수소, 방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대해 정부는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을 다루는 기업에게 일반 R&D 대비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의 중복과세를 배제합니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데요.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등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중복되는 세율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 취업시 3년간 70%의 근로소득세 감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2023 세법개정안의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변화하는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제 정책을 비교적 완화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그대로 투영된 셈인데요.
다만, 정부 정책과 별개로 ‘세수 공백’에 대해서는 고려해봐야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완화하면서 생길 세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기획재정부의 ‘2024년 1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의 누계총수입은 국세 및 세회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2.4조 원 감소한 529.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지출 역시 73.8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64.9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적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11월말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월대비 4.0조 원 늘어난 1,019.5조 원을 기록하면서 재정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정부는 재정 효율화 등을 통해서 세수 공백을 메꾸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 2023 세법개정안 시행령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1,000~2,0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폐지 등의 정책이 얹어지면, 세수
감소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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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