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 시행령 임박... 세수 공백은 어떻게?
▷ 김창기 국세청장, "역동경제 구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 동원"
▷ 국가전략기술 대상 기업 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 감면 등
▷ 세수 감소분 1,000억 원~2,000억 원 예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3일,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세무 당국 고위급 공무원들이 참석했는데요.
김 국세청장은 “중소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수출·투자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안정적인 세입 예산 조달과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국세청의 역할을 짚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원활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이 빠르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2023년 세법개정안은 내국세 17개, 관세 4개의 시행령이 후속으로 개정될 정도로 변화가 많은 법안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라는 네 가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하는 것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을 택했는데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투자·고용·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수소, 방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대해 정부는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을 다루는 기업에게 일반 R&D 대비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의 중복과세를 배제합니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데요.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등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중복되는 세율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 취업시 3년간 70%의 근로소득세 감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2023 세법개정안의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변화하는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제 정책을 비교적 완화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그대로 투영된 셈인데요.
다만, 정부 정책과 별개로 ‘세수 공백’에 대해서는 고려해봐야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완화하면서 생길 세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기획재정부의 ‘2024년 1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의 누계총수입은 국세 및 세회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2.4조 원 감소한 529.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지출 역시 73.8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64.9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적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11월말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월대비 4.0조 원 늘어난 1,019.5조 원을 기록하면서 재정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정부는 재정 효율화 등을 통해서 세수 공백을 메꾸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 2023 세법개정안 시행령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1,000~2,0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폐지 등의 정책이 얹어지면, 세수
감소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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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