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 시행령 임박... 세수 공백은 어떻게?
▷ 김창기 국세청장, "역동경제 구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 동원"
▷ 국가전략기술 대상 기업 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 감면 등
▷ 세수 감소분 1,000억 원~2,000억 원 예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3일,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세무 당국 고위급 공무원들이 참석했는데요.
김 국세청장은 “중소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수출·투자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안정적인 세입 예산 조달과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국세청의 역할을 짚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원활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이 빠르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2023년 세법개정안은 내국세 17개, 관세 4개의 시행령이 후속으로 개정될 정도로 변화가 많은 법안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라는 네 가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하는 것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을 택했는데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투자·고용·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수소, 방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대해 정부는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을 다루는 기업에게 일반 R&D 대비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의 중복과세를 배제합니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데요.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등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중복되는 세율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 취업시 3년간 70%의 근로소득세 감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2023 세법개정안의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변화하는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제 정책을 비교적 완화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그대로 투영된 셈인데요.
다만, 정부 정책과 별개로 ‘세수 공백’에 대해서는 고려해봐야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완화하면서 생길 세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기획재정부의 ‘2024년 1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의 누계총수입은 국세 및 세회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2.4조 원 감소한 529.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지출 역시 73.8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64.9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적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11월말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월대비 4.0조 원 늘어난 1,019.5조 원을 기록하면서 재정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정부는 재정 효율화 등을 통해서 세수 공백을 메꾸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 2023 세법개정안 시행령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1,000~2,0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폐지 등의 정책이 얹어지면, 세수
감소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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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