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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시행령 임박... 세수 공백은 어떻게?

▷ 김창기 국세청장, "역동경제 구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 동원"
▷ 국가전략기술 대상 기업 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 감면 등
▷ 세수 감소분 1,000억 원~2,000억 원 예상

입력 : 2024.01.23 16:48
2023 세법개정안 시행령 임박... 세수 공백은 어떻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3,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세무 당국 고위급 공무원들이 참석했는데요.

 

김 국세청장은 중소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수출·투자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안정적인 세입 예산 조달과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국세청의 역할을 짚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원활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이 빠르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2023년 세법개정안은 내국세 17, 관세 4개의 시행령이 후속으로 개정될 정도로 변화가 많은 법안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라는 네 가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하는 것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을 택했는데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투자·고용·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수소, 방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대해 정부는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을 다루는 기업에게 일반 R&D 대비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의 중복과세를 배제합니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데요.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등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중복되는 세율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 취업시 3년간 70%의 근로소득세 감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2023 세법개정안의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변화하는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제 정책을 비교적 완화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그대로 투영된 셈인데요.

 

다만, 정부 정책과 별개로 세수 공백에 대해서는 고려해봐야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완화하면서 생길 세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기획재정부의 ‘20241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의 누계총수입은 국세 및 세회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2.4조 원 감소한 529.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지출 역시 73.8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64.9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적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11월말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월대비 4.0조 원 늘어난 1,019.5조 원을 기록하면서 재정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정부는 재정 효율화 등을 통해서 세수 공백을 메꾸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 2023 세법개정안 시행령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1,000~2,0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폐지 등의 정책이 얹어지면, 세수 감소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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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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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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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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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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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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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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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