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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시행령 임박... 세수 공백은 어떻게?

▷ 김창기 국세청장, "역동경제 구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 동원"
▷ 국가전략기술 대상 기업 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 감면 등
▷ 세수 감소분 1,000억 원~2,000억 원 예상

입력 : 2024.01.23 16:48
2023 세법개정안 시행령 임박... 세수 공백은 어떻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3,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세무 당국 고위급 공무원들이 참석했는데요.

 

김 국세청장은 중소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수출·투자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안정적인 세입 예산 조달과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국세청의 역할을 짚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원활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이 빠르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2023년 세법개정안은 내국세 17, 관세 4개의 시행령이 후속으로 개정될 정도로 변화가 많은 법안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라는 네 가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하는 것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을 택했는데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투자·고용·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수소, 방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대해 정부는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을 다루는 기업에게 일반 R&D 대비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의 중복과세를 배제합니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데요.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등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중복되는 세율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 취업시 3년간 70%의 근로소득세 감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2023 세법개정안의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변화하는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제 정책을 비교적 완화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그대로 투영된 셈인데요.

 

다만, 정부 정책과 별개로 세수 공백에 대해서는 고려해봐야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완화하면서 생길 세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기획재정부의 ‘20241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의 누계총수입은 국세 및 세회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2.4조 원 감소한 529.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지출 역시 73.8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64.9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적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11월말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월대비 4.0조 원 늘어난 1,019.5조 원을 기록하면서 재정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정부는 재정 효율화 등을 통해서 세수 공백을 메꾸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 2023 세법개정안 시행령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1,000~2,0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폐지 등의 정책이 얹어지면, 세수 감소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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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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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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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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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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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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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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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