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 아닌 '대지'로 되돌려라... 국민권익위, "행정청, 사유재산권 침해"
▷ A씨,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제기
▷ 47년간 '대지'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하다가 행정청이 '전'으로 바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1955년 토지대장 지목에 ‘대지’로 기록돼있던 토지를 2023년 행정청이 ‘전’으로 직권청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래 대지인 토지를 1973년 전으로 무신고 지목변경하고, 1976년 카드식 토지 대장 작성 시 대지로 바꿨다가 2023년에 다시 전으로 직권정정한 행정청의 처분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여러 차례 침해하고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대지로 환원하도록 해당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고 전했는데요.
요약하자면, 행정청이 개인의 토지를 ‘전’으로 명명한 행위가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A씨는 1971년 도심권으로 이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A씨가 기존에 살고 있던 곳의 주택은 심하게 파손되어 멸실되었고, A씨의 이웃친척들이 주택이 자리했던 토지의 일부를 밭으로 경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곳은 1973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때 행정청은 A씨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용도와 목적에 따라 분류해 놓은 체계)을 ‘전’(田)으로 변경해버립니다. 그러다가 1976년, 기존의 부책식 토지대장이 카드식으로 변경되면서 해당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A씨는 1973년에 행정청이 지목을 전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행정청이 대지 기준으로 부과한 재산세를 47년간 납부해왔습니다. 이후, 행정청은 1976년 5월 토지대장에 대지로 기재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며 2023년 10월 A씨의 토지를 다시 ‘전’으로 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건데요.
★ 전(田): 물을 사용하지
않고 곡물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묘목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먹기 위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이른다
A씨가 고충민원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세금’입니다. 지목이 ‘토지’에서 ‘전’으로 변경되면서 세무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돌을 캐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잡종지 등에 대해선 ‘종합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차고용 토지 등에 대해선 ‘별도합산’,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에 대해선 ‘분리과세’로 나누어 과세하는데요.
문제는 ‘대지’와 ‘전’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행정청의 잘못으로 인해 ‘대지’로 분류되면서 47년간 A씨는 재산세를 종합합산으로 납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토지가 ‘전’으로 분류되는 순간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종합합산이 아닌 분리과세가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따르면,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명시해 놓은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A씨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재산세를 종합합산으로 내고, 분리과세로도 내야 하는 셈인데요.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토지 주택이 멸실된 후 친척들에 의해 일시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토지 지목을 대지에서 전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청이 카드식 토지대장을 작성하면서 지목을 대지로 잘못 이기한 것으로 인해 A씨에게는 지목변경에 대한 이의신청 및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행정청이 A씨의 토지에 대해 47년간 대지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해온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래 지목인 대지로 환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曰 “행정청의 잘못된 지목변경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목을 당초와 같은 대지로 변경해 행정청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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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