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 아닌 '대지'로 되돌려라... 국민권익위, "행정청, 사유재산권 침해"
▷ A씨,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제기
▷ 47년간 '대지'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하다가 행정청이 '전'으로 바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1955년 토지대장 지목에 ‘대지’로 기록돼있던 토지를 2023년 행정청이 ‘전’으로 직권청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래 대지인 토지를 1973년 전으로 무신고 지목변경하고, 1976년 카드식 토지 대장 작성 시 대지로 바꿨다가 2023년에 다시 전으로 직권정정한 행정청의 처분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여러 차례 침해하고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대지로 환원하도록 해당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고 전했는데요.
요약하자면, 행정청이 개인의 토지를 ‘전’으로 명명한 행위가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A씨는 1971년 도심권으로 이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A씨가 기존에 살고 있던 곳의 주택은 심하게 파손되어 멸실되었고, A씨의 이웃친척들이 주택이 자리했던 토지의 일부를 밭으로 경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곳은 1973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때 행정청은 A씨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용도와 목적에 따라 분류해 놓은 체계)을 ‘전’(田)으로 변경해버립니다. 그러다가 1976년, 기존의 부책식 토지대장이 카드식으로 변경되면서 해당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A씨는 1973년에 행정청이 지목을 전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행정청이 대지 기준으로 부과한 재산세를 47년간 납부해왔습니다. 이후, 행정청은 1976년 5월 토지대장에 대지로 기재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며 2023년 10월 A씨의 토지를 다시 ‘전’으로 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건데요.
★ 전(田): 물을 사용하지
않고 곡물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묘목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먹기 위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이른다
A씨가 고충민원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세금’입니다. 지목이 ‘토지’에서 ‘전’으로 변경되면서 세무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돌을 캐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잡종지 등에 대해선 ‘종합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차고용 토지 등에 대해선 ‘별도합산’,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에 대해선 ‘분리과세’로 나누어 과세하는데요.
문제는 ‘대지’와 ‘전’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행정청의 잘못으로 인해 ‘대지’로 분류되면서 47년간 A씨는 재산세를 종합합산으로 납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토지가 ‘전’으로 분류되는 순간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종합합산이 아닌 분리과세가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따르면,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명시해 놓은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A씨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재산세를 종합합산으로 내고, 분리과세로도 내야 하는 셈인데요.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토지 주택이 멸실된 후 친척들에 의해 일시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토지 지목을 대지에서 전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청이 카드식 토지대장을 작성하면서 지목을 대지로 잘못 이기한 것으로 인해 A씨에게는 지목변경에 대한 이의신청 및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행정청이 A씨의 토지에 대해 47년간 대지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해온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래 지목인 대지로 환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曰 “행정청의 잘못된 지목변경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목을 당초와 같은 대지로 변경해 행정청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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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2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6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7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