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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아닌 '대지'로 되돌려라... 국민권익위, "행정청, 사유재산권 침해"

▷ A씨,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제기
▷ 47년간 '대지'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하다가 행정청이 '전'으로 바꿔

입력 : 2024.01.23 14:00 수정 : 2024.01.23 14:27
'전'이 아닌 '대지'로 되돌려라... 국민권익위, "행정청, 사유재산권 침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1955년 토지대장 지목에 대지로 기록돼있던 토지를 2023년 행정청이 으로 직권청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래 대지인 토지를 1973년 전으로 무신고 지목변경하고, 1976년 카드식 토지 대장 작성 시 대지로 바꿨다가 2023년에 다시 전으로 직권정정한 행정청의 처분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여러 차례 침해하고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대지로 환원하도록 해당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고 전했는데요.

 

요약하자면, 행정청이 개인의 토지를 으로 명명한 행위가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A씨는 1971년 도심권으로 이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A씨가 기존에 살고 있던 곳의 주택은 심하게 파손되어 멸실되었고, A씨의 이웃친척들이 주택이 자리했던 토지의 일부를 밭으로 경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곳은 1973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때 행정청은 A씨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용도와 목적에 따라 분류해 놓은 체계)’()으로 변경해버립니다. 그러다가 1976, 기존의 부책식 토지대장이 카드식으로 변경되면서 해당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A씨는 1973년에 행정청이 지목을 전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행정청이 대지 기준으로 부과한 재산세를 47년간 납부해왔습니다. 이후, 행정청은 19765월 토지대장에 대지로 기재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며 202310A씨의 토지를 다시 으로 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건데요.

 

★ 전(): 물을 사용하지 않고 곡물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묘목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먹기 위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이른다

 

A씨가 고충민원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세금입니다. 지목이 토지에서 으로 변경되면서 세무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돌을 캐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잡종지 등에 대해선 종합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차고용 토지 등에 대해선 별도합산’,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에 대해선 분리과세로 나누어 과세하는데요.

 

문제는 대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행정청의 잘못으로 인해 대지로 분류되면서 47년간 A씨는 재산세를 종합합산으로 납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토지가 으로 분류되는 순간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종합합산이 아닌 분리과세가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따르면, ··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명시해 놓은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A씨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재산세를 종합합산으로 내고, 분리과세로도 내야 하는 셈인데요.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토지 주택이 멸실된 후 친척들에 의해 일시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토지 지목을 대지에서 전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행정청이 카드식 토지대장을 작성하면서 지목을 대지로 잘못 이기한 것으로 인해 A씨에게는 지목변경에 대한 이의신청 및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행정청이 A씨의 토지에 대해 47년간 대지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해온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래 지목인 대지로 환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曰 행정청의 잘못된 지목변경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목을 당초와 같은 대지로 변경해 행정청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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