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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아닌 '대지'로 되돌려라... 국민권익위, "행정청, 사유재산권 침해"

▷ A씨,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제기
▷ 47년간 '대지'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하다가 행정청이 '전'으로 바꿔

입력 : 2024.01.23 14:00 수정 : 2024.01.23 14:27
'전'이 아닌 '대지'로 되돌려라... 국민권익위, "행정청, 사유재산권 침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1955년 토지대장 지목에 대지로 기록돼있던 토지를 2023년 행정청이 으로 직권청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래 대지인 토지를 1973년 전으로 무신고 지목변경하고, 1976년 카드식 토지 대장 작성 시 대지로 바꿨다가 2023년에 다시 전으로 직권정정한 행정청의 처분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여러 차례 침해하고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대지로 환원하도록 해당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고 전했는데요.

 

요약하자면, 행정청이 개인의 토지를 으로 명명한 행위가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A씨는 1971년 도심권으로 이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A씨가 기존에 살고 있던 곳의 주택은 심하게 파손되어 멸실되었고, A씨의 이웃친척들이 주택이 자리했던 토지의 일부를 밭으로 경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곳은 1973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때 행정청은 A씨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용도와 목적에 따라 분류해 놓은 체계)’()으로 변경해버립니다. 그러다가 1976, 기존의 부책식 토지대장이 카드식으로 변경되면서 해당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A씨는 1973년에 행정청이 지목을 전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행정청이 대지 기준으로 부과한 재산세를 47년간 납부해왔습니다. 이후, 행정청은 19765월 토지대장에 대지로 기재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며 202310A씨의 토지를 다시 으로 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건데요.

 

★ 전(): 물을 사용하지 않고 곡물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묘목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먹기 위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이른다

 

A씨가 고충민원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세금입니다. 지목이 토지에서 으로 변경되면서 세무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돌을 캐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잡종지 등에 대해선 종합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차고용 토지 등에 대해선 별도합산’,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에 대해선 분리과세로 나누어 과세하는데요.

 

문제는 대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행정청의 잘못으로 인해 대지로 분류되면서 47년간 A씨는 재산세를 종합합산으로 납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토지가 으로 분류되는 순간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종합합산이 아닌 분리과세가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따르면, ··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명시해 놓은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A씨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재산세를 종합합산으로 내고, 분리과세로도 내야 하는 셈인데요.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토지 주택이 멸실된 후 친척들에 의해 일시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토지 지목을 대지에서 전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행정청이 카드식 토지대장을 작성하면서 지목을 대지로 잘못 이기한 것으로 인해 A씨에게는 지목변경에 대한 이의신청 및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행정청이 A씨의 토지에 대해 47년간 대지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해온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래 지목인 대지로 환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曰 행정청의 잘못된 지목변경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목을 당초와 같은 대지로 변경해 행정청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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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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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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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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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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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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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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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