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산 극복 위해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나서
▶서울시, 올해 저출산 극복 위한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서울시, 올해 '첫만남 이용권'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 2개 사업 혜택 확대...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가입, 다자녀 돌봄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추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 발표 후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양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데 이어 올해도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20일 올해 '첫만남 이용권'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2개 사업의 혜택을 확대하고 ▲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가입 ▲장기전세주택(Shift2) 신규 공급 ▲다자녀 돌봄 지원 ▲공영주차장 자동감면ㆍ결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우먼업 구직지원금' 선정 시 자녀 가점 부여 등 총 6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시는 출생 초기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아 당 동일하게 200만원을 제공했던 '첫만남 이용권'을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에게 300만원으로 늘리고,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가사 서비스' 지원 횟수를 연 6회에서 10회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결혼 연령 상승 등의 이유로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이 늘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영해 '다태아 안심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대상으로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장기전세주택 Ⅱ(SHift2)에 살면서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2명을 낳을 경우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다자녀 가족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ㆍ결제'와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및 자동감면ㆍ결제'를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할 계회입니다.
앞서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5월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 발표 후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40만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공공요금 감면, 양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한편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구감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증가할 경우, 합계출산율도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크로스 컨트리 데이터(Croess-Country Database)를 구축하고 이를 사용해 패널회귀모형을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데 드는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2020년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 수준으로, 1% 포인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가 넘게(0.46%->1.46%)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출산율 증가는 0.06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실증분석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 제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현금성 가족정책의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의 효과성, 재원 마련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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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