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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건조한 날씨와 함께 화재 발생 위험↑…산림청, 산불 방지대책 점검

▶봄철, 건조한 날씨 이어지면서 산불 피해 우려 커져
▶산림청, 대형산불 확산 막기 위한 초동대응 방안 논의

입력 : 2024.04.09 16:37 수정 : 2024.04.09 17:36
봄철 건조한 날씨와 함께 화재 발생 위험↑…산림청, 산불 방지대책 점검 지난 8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출처=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봄을 맞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람을 타고 날아간 불똥으로 인한 산불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날아가는 불똥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 펠릿에 불을 붙이고 초속 0~10m/s의 바람으로 불똥을 만들어 날려본 결과, 최대 621 17m의 거리를 날아가 작은 불씨로도 쉽게 불이 붙는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바람이 산불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 결과에서는 산불 확산 속도가 26배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풍무경사 조건에서 시작된 불은 분당 약 0.19m의 느린 속도로 이동한 반면, 풍속 6m/s와 경사 20°의 조건에서는 분당 최대 4.94m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소각 등으로 불똥이 날아가 산불을 만드는 비화로 인한 산불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날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인근 야산에서 쓰레기 소각 후 비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 진화인력 53, 소방구급차 등 징비 18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인해 330만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난 22년 울진삼척, 23년 강릉 경포대 산불 당시에도 순간 최대풍속 29m/s의 바람이 불며, 불똥이 산과 하천을 넘어 약 2km까지 날아가 빠르게 확산됐고, 이로 인해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과 주택 204동이 소실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홍성, 금산, 함평, 영주 산불 등 피해 규모가 컸던 대형 산불은 대부분 봄철인 4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불똥이 날아가 산불이 빨리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박사는 건조한 날이 지속되고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사소한 불씨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라 전하면서 한 순간의 실수로 인명피해는 물론, 오랜 시간 가꾸어 온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전국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각 시도 산불관계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영상회의를 개최해 대형산불대비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4월은 봄철 영농준비로 영농부산물 소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계절특성상 비가 자주 오지 않아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산림청은 지난 8일 산불위기경보를 전국에 걸쳐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번 긴급점검회의에서는 산불 발생 시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산림청 진화헬기와 각 시도 배치된 임차헬기를 상호지원하는 등 대형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농촌지역 마을회관 홍보, 감시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근무시간 연장 등 대국민 인식개선과 현장여건에 맞는 예방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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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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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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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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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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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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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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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