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건조한 날씨와 함께 화재 발생 위험↑…산림청, 산불 방지대책 점검
▶봄철, 건조한 날씨 이어지면서 산불 피해 우려 커져
▶산림청, 대형산불 확산 막기 위한 초동대응 방안 논의
지난 8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출처=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봄을 맞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람을 타고 날아간 불똥으로 인한 산불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날아가는 불똥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 펠릿에 불을 붙이고 초속 0~10m/s의 바람으로 불똥을 만들어 날려본 결과, 최대 621℃로 17m의 거리를 날아가
작은 불씨로도 쉽게 불이 붙는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바람이 산불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 결과에서는 산불 확산 속도가 26배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풍∙무경사
조건에서 시작된 불은 분당 약 0.19m의 느린 속도로 이동한 반면,
풍속 6m/s와 경사 20°의
조건에서는 분당 최대 4.94m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소각 등으로 불똥이 날아가 산불을 만드는 비화로 인한 산불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날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인근 야산에서 쓰레기 소각 후 비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 진화인력 53명, 소방∙구급차 등 징비 18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인해 330만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난 22년 울진∙삼척, 23년 강릉 경포대 산불 당시에도 순간 최대풍속 29m/s의 바람이 불며, 불똥이 산과 하천을 넘어 약 2km까지 날아가 빠르게 확산됐고, 이로 인해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과 주택 204동이 소실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홍성, 금산, 함평, 영주 산불 등 피해 규모가 컸던 대형 산불은 대부분 봄철인 4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불똥이 날아가
산불이 빨리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박사는 “건조한 날이 지속되고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사소한 불씨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라 전하면서 “한 순간의 실수로 인명피해는 물론, 오랜 시간 가꾸어 온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전국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각 시∙도 산불관계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영상회의를 개최해 대형산불대비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4월은 봄철 영농준비로 영농부산물 소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계절특성상
비가 자주 오지 않아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산림청은 지난 8일 산불위기경보를 전국에 걸쳐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번 긴급점검회의에서는 산불 발생 시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산림청 진화헬기와 각 시∙도
배치된 임차헬기를 상호지원하는 등 대형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농촌지역 마을회관 홍보, 감시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근무시간 연장 등 대국민 인식개선과 현장여건에 맞는 예방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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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