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함께 화재 발생 위험↑…산림청, 산불 방지대책 점검

▶봄철, 건조한 날씨 이어지면서 산불 피해 우려 커져
▶산림청, 대형산불 확산 막기 위한 초동대응 방안 논의

입력 : 2024.04.09 16:37 수정 : 2024.04.09 17:36
봄철 건조한 날씨와 함께 화재 발생 위험↑…산림청, 산불 방지대책 점검 지난 8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출처=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봄을 맞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람을 타고 날아간 불똥으로 인한 산불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날아가는 불똥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 펠릿에 불을 붙이고 초속 0~10m/s의 바람으로 불똥을 만들어 날려본 결과, 최대 621 17m의 거리를 날아가 작은 불씨로도 쉽게 불이 붙는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바람이 산불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 결과에서는 산불 확산 속도가 26배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풍무경사 조건에서 시작된 불은 분당 약 0.19m의 느린 속도로 이동한 반면, 풍속 6m/s와 경사 20°의 조건에서는 분당 최대 4.94m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소각 등으로 불똥이 날아가 산불을 만드는 비화로 인한 산불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날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인근 야산에서 쓰레기 소각 후 비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 진화인력 53, 소방구급차 등 징비 18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인해 330만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난 22년 울진삼척, 23년 강릉 경포대 산불 당시에도 순간 최대풍속 29m/s의 바람이 불며, 불똥이 산과 하천을 넘어 약 2km까지 날아가 빠르게 확산됐고, 이로 인해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과 주택 204동이 소실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홍성, 금산, 함평, 영주 산불 등 피해 규모가 컸던 대형 산불은 대부분 봄철인 4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불똥이 날아가 산불이 빨리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박사는 건조한 날이 지속되고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사소한 불씨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라 전하면서 한 순간의 실수로 인명피해는 물론, 오랜 시간 가꾸어 온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전국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각 시도 산불관계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영상회의를 개최해 대형산불대비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4월은 봄철 영농준비로 영농부산물 소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계절특성상 비가 자주 오지 않아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산림청은 지난 8일 산불위기경보를 전국에 걸쳐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번 긴급점검회의에서는 산불 발생 시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산림청 진화헬기와 각 시도 배치된 임차헬기를 상호지원하는 등 대형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농촌지역 마을회관 홍보, 감시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근무시간 연장 등 대국민 인식개선과 현장여건에 맞는 예방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4

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5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