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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건조한 날씨와 함께 화재 발생 위험↑…산림청, 산불 방지대책 점검

▶봄철, 건조한 날씨 이어지면서 산불 피해 우려 커져
▶산림청, 대형산불 확산 막기 위한 초동대응 방안 논의

입력 : 2024.04.09 16:37 수정 : 2024.04.09 17:36
봄철 건조한 날씨와 함께 화재 발생 위험↑…산림청, 산불 방지대책 점검 지난 8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출처=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봄을 맞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람을 타고 날아간 불똥으로 인한 산불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날아가는 불똥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 펠릿에 불을 붙이고 초속 0~10m/s의 바람으로 불똥을 만들어 날려본 결과, 최대 621 17m의 거리를 날아가 작은 불씨로도 쉽게 불이 붙는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바람이 산불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 결과에서는 산불 확산 속도가 26배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풍무경사 조건에서 시작된 불은 분당 약 0.19m의 느린 속도로 이동한 반면, 풍속 6m/s와 경사 20°의 조건에서는 분당 최대 4.94m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소각 등으로 불똥이 날아가 산불을 만드는 비화로 인한 산불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날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인근 야산에서 쓰레기 소각 후 비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 진화인력 53, 소방구급차 등 징비 18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인해 330만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난 22년 울진삼척, 23년 강릉 경포대 산불 당시에도 순간 최대풍속 29m/s의 바람이 불며, 불똥이 산과 하천을 넘어 약 2km까지 날아가 빠르게 확산됐고, 이로 인해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과 주택 204동이 소실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홍성, 금산, 함평, 영주 산불 등 피해 규모가 컸던 대형 산불은 대부분 봄철인 4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불똥이 날아가 산불이 빨리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박사는 건조한 날이 지속되고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사소한 불씨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라 전하면서 한 순간의 실수로 인명피해는 물론, 오랜 시간 가꾸어 온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전국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각 시도 산불관계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영상회의를 개최해 대형산불대비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4월은 봄철 영농준비로 영농부산물 소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계절특성상 비가 자주 오지 않아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산림청은 지난 8일 산불위기경보를 전국에 걸쳐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번 긴급점검회의에서는 산불 발생 시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산림청 진화헬기와 각 시도 배치된 임차헬기를 상호지원하는 등 대형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농촌지역 마을회관 홍보, 감시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근무시간 연장 등 대국민 인식개선과 현장여건에 맞는 예방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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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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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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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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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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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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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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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