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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건조한 날씨와 함께 화재 발생 위험↑…산림청, 산불 방지대책 점검

▶봄철, 건조한 날씨 이어지면서 산불 피해 우려 커져
▶산림청, 대형산불 확산 막기 위한 초동대응 방안 논의

입력 : 2024.04.09 16:37 수정 : 2024.04.09 17:36
봄철 건조한 날씨와 함께 화재 발생 위험↑…산림청, 산불 방지대책 점검 지난 8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출처=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봄을 맞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람을 타고 날아간 불똥으로 인한 산불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날아가는 불똥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 펠릿에 불을 붙이고 초속 0~10m/s의 바람으로 불똥을 만들어 날려본 결과, 최대 621 17m의 거리를 날아가 작은 불씨로도 쉽게 불이 붙는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바람이 산불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 결과에서는 산불 확산 속도가 26배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풍무경사 조건에서 시작된 불은 분당 약 0.19m의 느린 속도로 이동한 반면, 풍속 6m/s와 경사 20°의 조건에서는 분당 최대 4.94m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소각 등으로 불똥이 날아가 산불을 만드는 비화로 인한 산불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날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인근 야산에서 쓰레기 소각 후 비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 진화인력 53, 소방구급차 등 징비 18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인해 330만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난 22년 울진삼척, 23년 강릉 경포대 산불 당시에도 순간 최대풍속 29m/s의 바람이 불며, 불똥이 산과 하천을 넘어 약 2km까지 날아가 빠르게 확산됐고, 이로 인해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과 주택 204동이 소실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홍성, 금산, 함평, 영주 산불 등 피해 규모가 컸던 대형 산불은 대부분 봄철인 4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불똥이 날아가 산불이 빨리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박사는 건조한 날이 지속되고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사소한 불씨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라 전하면서 한 순간의 실수로 인명피해는 물론, 오랜 시간 가꾸어 온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전국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각 시도 산불관계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영상회의를 개최해 대형산불대비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4월은 봄철 영농준비로 영농부산물 소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계절특성상 비가 자주 오지 않아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산림청은 지난 8일 산불위기경보를 전국에 걸쳐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번 긴급점검회의에서는 산불 발생 시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산림청 진화헬기와 각 시도 배치된 임차헬기를 상호지원하는 등 대형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농촌지역 마을회관 홍보, 감시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근무시간 연장 등 대국민 인식개선과 현장여건에 맞는 예방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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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