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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마라탕·양꼬치·훠궈 체인점에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23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인카페 포함 4,056개소 집중 점검
▷ 영업자,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가 가장 많아.. 위생 불량도 2곳 적발

입력 : 2024.03.15 13:17 수정 : 2024.03.15 13:26
유명 마라탕·양꼬치·훠궈 체인점에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23곳 적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하여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취급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이 불량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2 19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의 집중점검 기간 중,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해 적발된 곳이 23(0.6%)에 이른 건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각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과 규격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마라탕과 관련된 전문 음식점의 식품위생법령 위반사례는 끊이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종업원이나 영업자들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해당 영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탕이나 양꼬치, 훠궈 등을 다루는 음식점에서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종업원 등이 다수 근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건강진단 미실시 다음으로는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이 4,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이 5, 표시기준 위반 2, 위생 불량이 2곳의 순으로 적발되었는데요.


특히 위생 불량의 경우, 지난 2019년에 심각한 사례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적발된 위생 적발 사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는가 하면, 튀김기 등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마라탕과 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曰 앞으로도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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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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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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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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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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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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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