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마라탕·양꼬치·훠궈 체인점에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23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인카페 포함 4,056개소 집중 점검
▷ 영업자,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가 가장 많아.. 위생 불량도 2곳 적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하여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취급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이 불량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의 집중점검 기간 중,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적발된 곳이 23곳(0.6%)에 이른 건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각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과 규격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마라탕과 관련된 전문 음식점의 식품위생법령 위반사례는 끊이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종업원이나 영업자들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해당 영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탕이나 양꼬치, 훠궈 등을 다루는 음식점에서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종업원 등이 다수 근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건강진단 미실시 다음으로는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이 4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이 5곳, 표시기준 위반 2곳, 위생 불량이 2곳의 순으로 적발되었는데요.
특히 위생 불량의 경우, 지난 2019년에 심각한 사례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는가 하면, 튀김기 등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며,
“올해는 마라탕과 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曰 “앞으로도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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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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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