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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마라탕·양꼬치·훠궈 체인점에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23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인카페 포함 4,056개소 집중 점검
▷ 영업자,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가 가장 많아.. 위생 불량도 2곳 적발

입력 : 2024.03.15 13:17 수정 : 2024.03.15 13:26
유명 마라탕·양꼬치·훠궈 체인점에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23곳 적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하여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취급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이 불량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2 19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의 집중점검 기간 중,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해 적발된 곳이 23(0.6%)에 이른 건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각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과 규격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마라탕과 관련된 전문 음식점의 식품위생법령 위반사례는 끊이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종업원이나 영업자들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해당 영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탕이나 양꼬치, 훠궈 등을 다루는 음식점에서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종업원 등이 다수 근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건강진단 미실시 다음으로는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이 4,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이 5, 표시기준 위반 2, 위생 불량이 2곳의 순으로 적발되었는데요.


특히 위생 불량의 경우, 지난 2019년에 심각한 사례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적발된 위생 적발 사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는가 하면, 튀김기 등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마라탕과 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曰 앞으로도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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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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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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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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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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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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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