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력에도 농축수산물 물가 고공행진... 2월 소비자물가지수 3.1% ↑
▷ 신선식품지수 전년동월대비 20.0% 증가, 농축수산물 물가는 11.4% ↑
▷ 사과, 귤 등 과일 위주로 증가세 보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하면서 지난 1월의 상승폭(2.8%)을 상회했습니다. 식료품 및 석유류지수,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등은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는 눈에 띄게 상승했으며, 특히 농축수산물(11.4%)의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의 물가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2월 기준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6.1%, 전년동월대비 20.0% 각각 올랐습니다. 전년동월대비 신선과실이 41.2% 증가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신선채소가 12.3%, 신선어개가 1.4% 각각 상승했는데요.
농축수산물 중 주요 등락품목을 살펴보면, 전월대비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건 귤(42.3%), 풋고추(33.0%), 파프리카(25.7%), 호박(23.1%), 토마토(12.8%) 등입니다.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경우, 귤이 78.1%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과(71%), 배(61.1%), 토마토(56.3%), 파(50.1%), 딸기(23.3%)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상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과일류와 토마토·딸기 등 시설채소의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 사과의 물가는 유난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 농넷에 따르면, 2월 13일 한 때 경상북도 청송군의 사과는 평균 10,500원(kg)에 거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안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과일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하여 비정형과를 중심으로 판매를 촉진하고, 할당관세 도입 물량을 충분히 배정해 수입과일을 적극적으로 유통하겠다는 방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해 물가 안정을 꾀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曰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덜고, 유통업계도 공급에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양은 조금 못하지만 맛과 영양이 정상과에 못지 않은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지속 공급할 것이다. 부족한 국산과일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수입과일을 할당관세로 도입한 만큼, 낮아진 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충분한 물량이 적기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
이와 함께, 과일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냉해방지시설 설치 지원, 화상병(사과·배에 치명적인 병해, 일단 발생하면 인근에 있는 식물은 이동을 금지하고 모두 폐기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 사전 예방 등의 정책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러한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세를 감안해서, 소비자물가가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 수준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당초 예상에 비해 내수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수요 압력이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농산물 가격, 환율 상승세 등이 물가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曰 “향후 물가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국내외 수요부진 심화, 유가 하락 등이 하방리스크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정세 불안과 그에 따른 유가 급등, 국내외 기상이변, 비용압력의 파급영향 지속 등은 상방리스크로 각각 잠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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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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