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 '루시와 함께하는 산업포럼' 개최
▶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 '루시와 함께하는 산업포럼' 12일 개최
12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진행된 '루시와 함께하는 산업포럼'(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는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반려동물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형 루시법' 등 산업 규제정책이 반려동물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는 '루시와 함께하는 산업포럼'을 12일 개최했습니다.
'한국형 루시법'은 지난해 11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반려동물 경매업을 퇴출하고, 6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판매 금지, 60개월령 이상 개ㆍ고양이 교배 및 출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원장, 최승렬 코리아경찰견훈련소 소장, 김경서 한국펫산업연합회 사무총장, 정민호 마이퍼피 영업부장, 최현일 페오펫 CEO 성장 총괄, 유선환 반려동물브리더산업협회 회장, 박병주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 대표이사 등 반려동물산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해 루시법 등의 규제 정책이 반려동물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했습니다.
최승렬 코리아경찰견 훈련소 소장은 "훈련사 입장에서 6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판매하지말라는 조항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며 "보통 강아지들의 사회화 시기는 생후 2-3개월로 보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기를 지나쳐버리는 경우, 높은 공격성을 보일 수 있고, 배변훈련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고, 이는 곧 파양이나 유기견 발생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선환 반려동물브리더산업협회 회장은 "반려동물생산업들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가 많으며, 여러 규제로 인해 산 속에서 생산업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직접 만나기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이처럼 반려동물산업에 있어서 생산업과 중개업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조건적으로 산업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정책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계에서는 6개월 이상 개ㆍ고양이를 분양할 경우, 병원에서 발견가능한 선천적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시기에 맞는 예방의학이 어려워 전염성 질환이 늘 수 있다며, 루시법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자체가 유럽 같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적 성숙도가 떨어진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해버리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갈등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루시법 시행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 원장은 반려동물산업계 자체적인 자정능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반려동물산업계가 동물보호단체의 공격을 방어만 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며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산업계 내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을 없애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는 이날 포럼에서 반려동물산업계에 내재된 문제를 해결을 위해 ▲영업장 환경개선 ▲반려동물 부모 사진 및 정보 공개 ▲생산 및 판매업자 자체검열 ▲중개업 중계목적 외 기능 강화 ▲반려동물산업의 통계화 ▲소비자분쟁 최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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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