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 '루시와 함께하는 산업포럼' 개최
▶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 '루시와 함께하는 산업포럼' 12일 개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는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반려동물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형 루시법' 등 산업 규제정책이 반려동물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는 '루시와 함께하는 산업포럼'을 12일 개최했습니다.
'한국형 루시법'은 지난해 11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반려동물 경매업을 퇴출하고, 6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판매 금지, 60개월령 이상 개ㆍ고양이 교배 및 출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원장, 최승렬 코리아경찰견훈련소 소장, 김경서 한국펫산업연합회 사무총장, 정민호 마이퍼피 영업부장, 최현일 페오펫 CEO 성장 총괄, 유선환 반려동물브리더산업협회 회장, 박병주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 대표이사 등 반려동물산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해 루시법 등의 규제 정책이 반려동물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했습니다.
최승렬 코리아경찰견 훈련소 소장은 "훈련사 입장에서 6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판매하지말라는 조항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며 "보통 강아지들의 사회화 시기는 생후 2-3개월로 보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기를 지나쳐버리는 경우, 높은 공격성을 보일 수 있고, 배변훈련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고, 이는 곧 파양이나 유기견 발생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선환 반려동물브리더산업협회 회장은 "반려동물생산업들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가 많으며, 여러 규제로 인해 산 속에서 생산업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직접 만나기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이처럼 반려동물산업에 있어서 생산업과 중개업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조건적으로 산업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정책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계에서는 6개월 이상 개ㆍ고양이를 분양할 경우, 병원에서 발견가능한 선천적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시기에 맞는 예방의학이 어려워 전염성 질환이 늘 수 있다며, 루시법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자체가 유럽 같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적 성숙도가 떨어진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해버리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갈등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루시법 시행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 원장은 반려동물산업계 자체적인 자정능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반려동물산업계가 동물보호단체의 공격을 방어만 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며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산업계 내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을 없애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는 이날 포럼에서 반려동물산업계에 내재된 문제를 해결을 위해 ▲영업장 환경개선 ▲반려동물 부모 사진 및 정보 공개 ▲생산 및 판매업자 자체검열 ▲중개업 중계목적 외 기능 강화 ▲반려동물산업의 통계화 ▲소비자분쟁 최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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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