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루시법이 반려동물산업계에 미칠 피해는 말할 수 없는 수준일 것”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인터뷰

인터뷰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우리나라 국민 약 80%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영국과 기본적으로 삶의 여건이 다르고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게 때문에 루시법을 적용하게 되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은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을 담은 ‘한국판 루시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루시법’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루시는 6년간
강제 사육을 당하며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 등을 앓다가 2016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에선 2018년 6개월령 미만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전문 번식업자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루시법이 제정됐습니다.
이후 국내에선 경기 화성 번식장 사건 등 동물학대 사건이 이슈가 되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반려동물의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고, 펫숍에서 6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한국판 루시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위
의원은 ‘한국판 루시법’ 발의를 통해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행위를 막고,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이경구 사무국장과 일문일답

인터뷰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출처=위즈경제)
Q. ‘한국판 루시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현재 루시법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반려동물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우선 6개월 미만의 개∙고양이 판매 금지 조항의 경우,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관계 적립의 핵심인 사회화의 적기를 놓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의 사회화 시기를 놓치게 되면 훈련사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로 인해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물림 사고도 더욱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60개월 이상 개∙고양이
교배 및 출산금지 조항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모견 한마리 기준으로 2년간 3회 출산을 최대치로 놓고 있는데, 이는 사람이 임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동물들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브리더 마음대로 임신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60개월이라는 제한을
두게 되면 반려동물산업 종사자 입장에선 수입 저하로 인한 인건비, 임대료, 사료값 등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60개월에 은퇴한 모견들에 대한 관리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루시법이 발의된다면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는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Q.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장식 번식 및 판매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화성 번식장 사건은 반려동물산업계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위법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건전하게 반려동물 생산∙유통을 위해 노력하는 번식장과 경매장을 매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반려동물산업계는 오래 전부터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농림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동물이력제’의 경우, 동물생산업자들이 키우는 종견과 모견에게 동물등록 칩을 삽입해 생산, 판매, 양육 등의 이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간단히 말하면 반려동물산업의 생산, 유통, 판매과정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반려동물산업계 입장에서는 기존의 유통 및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적지 않은 불편을 야기해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동물이력제를 통해 반려동물의 유통 및 판매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반려동물산업계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산업계는 업계에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시기적인 조율 등을 통해 수용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속성 있게 업계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루시법 발의로 인해 지금까지 반려동물산업계가 해왔던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Q. 루시법의
핵심 내용인 경매장 판매 금지에 대한 의견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루시법을 통해 경매장을 운영을 막으려고 하지만, 현재 경매장은 생산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의 장인 동시에 중요한 정보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들에게 신설된 규제나 법령을 공유하고 반려동물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경매장이 사라진다면 분양견을 구하기 위해 다수의 농장을 일일히 방문해야 하고, 이로 인해 어린 개체들이 수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듬으로 인해 번식견들이 위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경매장이 반려동물 종사자들에게 있어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없자고 말하는 것보다 경매장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통해 동물등록을 확대하고 정보를 통합관리 하는데 있어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협회는 농림부에 ‘수요 맞춤형 공급 방안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죠. 이는 간단히 말해 경매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반려동물 생산∙유통에 있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공급 모델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매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반려동물 영업에 있어 평가주체를
정부기관에서 선별하는 등의 책임 또한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한 거래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Q. 반려동물협회의
향후 계획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반려동물산업계에서는 건전한 반려동물 생산∙유통을 위한 수많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루시법 발의로 인해 반려동물산업은 완전히 수세로 몰린 상황입니다.
이에 반려동물협회는
반려동물산업단체들을 모아 총연합회를 구성하고 상설기구화시켜 학계 및 정계 등에 루시법 철회를 위한 반려동물산업계의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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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