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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루시법이 반려동물산업계에 미칠 피해는 말할 수 없는 수준일 것”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인터뷰

입력 : 2024.02.07 15:50 수정 : 2024.02.14 15:35
 


인터뷰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우리나라 국민 약 80%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영국과 기본적으로 삶의 여건이 다르고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게 때문에 루시법을 적용하게 되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은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을 담은 한국판 루시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루시법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루시는 6년간 강제 사육을 당하며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 등을 앓다가 2016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에선 20186개월령 미만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전문 번식업자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루시법이 제정됐습니다.

 

이후 국내에선 경기 화성 번식장 사건 등 동물학대 사건이 이슈가 되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반려동물의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고, 펫숍에서 6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한국판 루시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위 의원은 한국판 루시법발의를 통해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행위를 막고,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이경구 사무국장과 일문일답

 

 
인터뷰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출처=위즈경제)


Q. ‘한국판 루시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현재 루시법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반려동물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우선 6개월 미만의 개∙고양이 판매 금지 조항의 경우,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관계 적립의 핵심인 사회화의 적기를 놓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의 사회화 시기를 놓치게 되면 훈련사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로 인해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물림 사고도 더욱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60개월 이상 개∙고양이 교배 및 출산금지 조항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모견 한마리 기준으로 2년간 3회 출산을 최대치로 놓고 있는데, 이는 사람이 임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동물들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브리더 마음대로 임신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60개월이라는 제한을 두게 되면 반려동물산업 종사자 입장에선 수입 저하로 인한 인건비, 임대료, 사료값 등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60개월에 은퇴한 모견들에 대한 관리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루시법이 발의된다면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는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Q.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장식 번식 및 판매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화성 번식장 사건은 반려동물산업계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위법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건전하게 반려동물 생산∙유통을 위해 노력하는 번식장과 경매장을 매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반려동물산업계는 오래 전부터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농림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동물이력제’의 경우, 동물생산업자들이 키우는 종견과 모견에게 동물등록 칩을 삽입해 생산, 판매, 양육 등의 이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간단히 말하면 반려동물산업의 생산, 유통, 판매과정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반려동물산업계 입장에서는 기존의 유통 및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적지 않은 불편을 야기해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동물이력제를 통해 반려동물의 유통 및 판매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반려동물산업계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산업계는 업계에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시기적인 조율 등을 통해 수용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속성 있게 업계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루시법 발의로 인해 지금까지 반려동물산업계가 해왔던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Q. 루시법의 핵심 내용인 경매장 판매 금지에 대한 의견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루시법을 통해 경매장을 운영을 막으려고 하지만, 현재 경매장은 생산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의 장인 동시에 중요한 정보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들에게 신설된 규제나 법령을 공유하고 반려동물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경매장이 사라진다면 분양견을 구하기 위해 다수의 농장을 일일히 방문해야 하고, 이로 인해 어린 개체들이 수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듬으로 인해 번식견들이 위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경매장이 반려동물 종사자들에게 있어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없자고 말하는 것보다 경매장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통해 동물등록을 확대하고 정보를 통합관리 하는데 있어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협회는 농림부에 수요 맞춤형 공급 방안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죠. 이는 간단히 말해 경매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반려동물 생산∙유통에 있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공급 모델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매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반려동물 영업에 있어 평가주체를 정부기관에서 선별하는 등의 책임 또한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한 거래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Q. 반려동물협회의 향후 계획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반려동물산업계에서는 건전한 반려동물 생산∙유통을 위한 수많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루시법 발의로 인해 반려동물산업은 완전히 수세로 몰린 상황입니다

이에 반려동물협회는 반려동물산업단체들을 모아 총연합회를 구성하고 상설기구화시켜 학계 및 정계 등에 루시법 철회를 위한 반려동물산업계의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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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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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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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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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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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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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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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