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커지는 AI의 위험에…보험업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공지능 활용으로 금융, 교통, 의료, 통신 등 산업 전반에서 혁신 주도 중
▷인공지능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도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 필요

입력 : 2024.02.05 16:05 수정 : 2024.02.05 16:13
커지는 AI의 위험에…보험업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GM의 자회사 크루즈는 지난해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4단계 유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크루즈 자율주행 택시(로보택시)가 소방차와 충돌하고, 구급차를 가로막는 등 오작동이 속출했습니다. 이에 크루즈는 운행 대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했지만, 지난 10월 여성 보행자가 로보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행 허가가 중단됐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 텍사스주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한 엔지니어가 제조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로봇은 유지 보수 작업 중 전원이 꺼져 있어야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전원이 켜지면서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작업자는 현장에 혈흔이 남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금융, 의료, 교통, 통신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AI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업계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새롭게 야기되는 각종 위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5일 보험연구원은 인공지능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보고서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활용됨에 따라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한편,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시대 새롭게 야기되는 각종 위험에 보험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 장단기적인 과제로 나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초개인화된 보험상품 제공 가능성 인공지능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 부당행위 시 책임 문제 인공지능 활용을 전제로 한 영업행위 규제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관련 소비자 권익 침해 방지 및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 등 규제 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에 의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자율주행실외이동로봇,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분야별 보험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 및 주요국들은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책임법 및 규제법을 마련하고 있고, 이러한 법제의 내용은 향후 보험산업이 인공지능 관련 보험상품을 제공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책임법 및 규제법 내용 형성 단계에서 보험 관련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율주행차, 실외이동로봇 등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이미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향후 고위험 인공지능 전반으로 의무보험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며 개별 인공지능 관련 보험상품을 미리 준비하여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

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

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

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

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

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