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AI의 위험에…보험업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공지능 활용으로 금융, 교통, 의료, 통신 등 산업 전반에서 혁신 주도 중
▷인공지능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도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 필요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GM의 자회사 크루즈는 지난해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4단계 유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크루즈 자율주행 택시(로보택시)가 소방차와 충돌하고, 구급차를 가로막는 등 오작동이 속출했습니다. 이에 크루즈는 운행 대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했지만, 지난 10월 여성 보행자가 로보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행 허가가 중단됐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
텍사스주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한 엔지니어가 제조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로봇은 유지 보수 작업 중 전원이 꺼져 있어야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전원이 켜지면서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작업자는 현장에 혈흔이 남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금융,
의료, 교통, 통신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AI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업계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새롭게 야기되는 각종 위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5일 보험연구원은 ‘인공지능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활용됨에 따라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한편,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시대 새롭게 야기되는 각종 위험에 보험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 장단기적인 과제로 나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초개인화된 보험상품 제공 가능성 ▲인공지능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 부당행위 시 책임 문제 ▲인공지능 활용을 전제로 한 영업행위 규제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관련 소비자 권익 침해 방지 및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
등 규제 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에 의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자율주행∙실외이동로봇,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분야별 보험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 및 주요국들은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책임법
및 규제법을 마련하고 있고, 이러한 법제의 내용은 향후 보험산업이 인공지능 관련 보험상품을 제공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책임법 및 규제법 내용 형성 단계에서 보험 관련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율주행차, 실외이동로봇
등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이미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향후 고위험 인공지능 전반으로 의무보험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며 “개별 인공지능 관련 보험상품을 미리 준비하여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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