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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눈 앞으로 다가온 AI 규제 시대...자율주행 시장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유시복 자동차연구원 주행제어기술 부문장 인터뷰

입력 : 2024.01.04 19:10 수정 : 2024.01.05 08:51
[신년인터뷰]눈 앞으로 다가온 AI 규제 시대...자율주행 시장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유시복 한국자동차연구원 주행제어기술 부문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023년은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다사다난했던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너럴모터스(GM)의 자회사 크루즈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웨이모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 24시간 운행을 시작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해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해당 업체들이 야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에만 로보택시를 시범 운행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행을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만에 크루즈가 소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보행자를 치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하자 결국 지난해 10월 말 운행 허가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법 도입에 합의하면서 자율주행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해당 규제법에는 AI 기술의 위험 정도에 따라 4가지 등급(허용불가(unacceptable), 고위험(high risk), 제한된 위험(Limited risk), 저위험(Low risk))으로 나눠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율주행 기술은 고위험등급에 포함돼 EU에 진출한 관련 기업들에게 있어 한층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EUAI 규제법은 이르면 오는 2026년 규제가 완전히 적용될 전망이며,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위즈경제는 2024년 새해를 맞아 유시복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 주행제어기술 부문장과 함께 AI 규제가 자율주행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유 부문장과의 일문일답

 

 
인터뷰 중 자율주행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유시복 부문장(출처=위즈경제)


Q1. 2023년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자율주행 부문에서 가장 큰 이슈는 자율주행 레벨3 상용화 지연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2023년 내로 레벨3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봤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 상용화까지 기약 없는 상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컨데 포드처럼 레벨3 수준 자율주행 운행을 허가받은 회사라고 해도 양산에 나서기 보다는 당분간 시장 상황을 관망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드는 자율주행 기술 회사인 아르고AI에 대한 투자로 레벨4 기술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수익성을 갖추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 하에 투자를 중단하기도 했죠. 테슬라도 2021년에는 레벨3를 양산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레벨 3 진입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벨3 상용화 지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사전에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안전 확보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Q2. 2024년 자율주행 시장의 전망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레벨3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 레벨4가 갑자기 등장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많은 모빌리티 업체가 레벨12에 주목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레벨12 차량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 제작 업체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2024년에는 부품 시장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3. 현재 한국 자율주행기술 수준은?

모빌리티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여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3위의 자동차 제조사를 보유한 국가로서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 상위권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레벨2’부터 레벨2 플러스양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시장을 탄탄하게 구축한 상태이기도 하죠. 다만, 레벨3 개발에 대해서는 주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레이더나 카메라 등의 분야에서 수준급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부품 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자율주행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Q4. 세계적으로 AI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 시장에 미칠 영향은?

우선 자동차에 있어서 AI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을 떠올리게 되는 데 실제로는 자율주행뿐 아니라 인포테인먼트(자동차 계기판에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정보 서비스를 통합하는 기술) 등 다양한 부분에도 AI가 적용됩니다. 이는 결국 차량에 탑재되는 수많은 자동화 기능에 대한 규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실제로 이 많은 것을 다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아울러 EU에서 세계 최초로 규제 법안을 내놨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한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어떻게 규제가 적용될지 미지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가 필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Q5. AI 규제에 대해 향후 한국 자율주행 시장은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규제라는 것이 늘상 그렇듯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규제가 시작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EUAI 규제법이 너무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에서는 유사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적인 파급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뒤 규제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Q6. 2024년을 새해를 맞아 자율주행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는지

올해는 수익성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해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원격 의료 시설을 갖춘 차량이 간호사를 태우고 환자의 자택 근처로 방문해 진료를 하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원격의료 산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이처럼 우리나라도 올해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체가 등장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한국 모빌리티 사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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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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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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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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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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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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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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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