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눈 앞으로 다가온 AI 규제 시대...자율주행 시장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유시복 자동차연구원 주행제어기술 부문장 인터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유시복 한국자동차연구원 주행제어기술 부문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023년은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다사다난했던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너럴모터스(GM)의 자회사 ‘크루즈’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웨이모’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 24시간 운행을 시작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해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해당 업체들이 야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에만 로보택시를 시범 운행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행을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만에 크루즈가 소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보행자를 치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하자 결국 지난해 10월 말 운행 허가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법 도입에 합의하면서 자율주행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해당 규제법에는 AI 기술의 위험 정도에 따라 4가지 등급(허용불가(unacceptable),
고위험(high risk), 제한된 위험(Limited
risk), 저위험(Low risk))으로 나눠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율주행 기술은 ‘고위험’ 등급에 포함돼 EU에 진출한 관련 기업들에게 있어 한층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EU의 AI 규제법은 이르면
오는 2026년 규제가 완전히 적용될 전망이며,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위즈경제는 2024년 새해를 맞아 유시복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 주행제어기술 부문장과 함께 AI 규제가 자율주행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유 부문장과의 일문일답

인터뷰 중 자율주행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유시복 부문장(출처=위즈경제)
Q1. 2023년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자율주행 부문에서 가장 큰 이슈는 자율주행 레벨3 상용화 지연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2023년 내로 레벨3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봤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 상용화까지 기약 없는 상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컨데 포드처럼 레벨3 수준 자율주행 운행을 허가받은 회사라고 해도
양산에 나서기 보다는 당분간 시장 상황을 관망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드는 자율주행 기술
회사인 아르고AI에 대한 투자로 레벨4 기술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수익성을 갖추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 하에 투자를 중단하기도 했죠. 테슬라도 2021년에는 레벨3를
양산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레벨 3 진입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벨3 상용화 지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사전에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안전 확보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Q2. 2024년 자율주행 시장의 전망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레벨3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
레벨4가 갑자기 등장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많은
모빌리티 업체가 레벨1∙2에 주목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레벨1∙2 차량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 제작 업체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2024년에는
부품 시장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3. 현재 한국 자율주행기술 수준은?
모빌리티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여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3위의 자동차 제조사를 보유한
국가로서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 상위권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레벨2’부터 ‘레벨2 플러스’ 양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시장을 탄탄하게 구축한 상태이기도 하죠. 다만, 레벨3 개발에 대해서는 주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레이더나 카메라 등의 분야에서 수준급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부품 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자율주행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Q4. 세계적으로 AI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 시장에 미칠 영향은?
우선 자동차에 있어서 AI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을 떠올리게
되는 데 실제로는 자율주행뿐 아니라 인포테인먼트(자동차 계기판에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정보 서비스를 통합하는
기술) 등 다양한 부분에도 AI가 적용됩니다. 이는 결국 차량에 탑재되는 수많은 자동화 기능에 대한 규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실제로 이 많은 것을
다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아울러 EU에서
세계 최초로 규제 법안을 내놨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한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어떻게 규제가 적용될지 미지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가 필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Q5. AI 규제에 대해 향후 한국 자율주행 시장은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규제라는 것이 늘상 그렇듯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규제가 시작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EU의 AI 규제법이 너무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에서는 유사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적인 파급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뒤 규제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Q6. 2024년을 새해를 맞아 자율주행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는지
올해는 수익성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해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원격 의료 시설을 갖춘 차량이 간호사를 태우고 환자의 자택 근처로 방문해 진료를 하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원격의료 산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이처럼 우리나라도 올해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체가 등장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한국 모빌리티 사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