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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질 담배 판매량 0.8% 증가... 담뱃값 인상될까?

▷ 기획재정부 추산, 국내 담배 판매량은 36.1억 갑... 면세 판매량 포함되지 않아 전년대비 줄어
▷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되고 있는 면세 담배 판매량
▷ 담뱃값 인상하면 흡연율 줄어들까?... "효과 있다"

입력 : 2024.01.31 14:45
지난해 실질 담배 판매량 0.8% 증가... 담뱃값 인상될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총 36.1억 갑으로 전년(36.3억 갑) 대비 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판매량(34.5억 갑)과 비교해보면 최근 3년간 국내 담배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국내 담배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해도, 면세점에서의 판매량과 합치면 실질적인 담배 판매량은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면세 담배 판매량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2.2억 갑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하지만 2020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강력한 방역정책으로 인해 면세 담배 판매량은 70.2% 급감했으며, 2021년엔 4.5%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기 시작한 2022년에 면세 담배 판매량은 반등해 33.3% 늘었습니다. 2023년에는 60.7% 증가해 1.35억 갑의 담배가 면세점에서 판매되었는데요.

 

이 면세 담배 판매량에 국내 분을 합치면, 실질 담배 판매량은 증가세를 보입니다. 2023년 실질 담배 판매량은 약 37억 갑으로, 전년대비 0.8% 늘었습니다. 실질 담배 판매량 역시 면세 담배 판매량과 연동되어, 코로나19 시기(2020~2021)에는 감소하다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담배 종류 별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흡연자들의 선호가 늘어나는 반면, 궐련 담배에 대한 판매량은 줄었는데요. 궐련 담배 판매량은 2023년 기준 30.0억 갑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는 6.1억 갑으로 12.6% 상승했습니다.

 

담배에 과세되는 제세부담금의 경우, 11.7조 원으로 국내에서 반출되는 담배 반출량이 전년보다 0.9% 감소하면서 제세부담금도 함께 0.8% 줄어들었습니다.

 

담배 판매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담배업계를 비롯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담뱃값의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담뱃값은 1갑에 4,500, 2015년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이후로 약 9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HP)에 따라, 목표하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와 동대 보건대학원의 ‘Sim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에 따르면,가격 인상폭이 더 커질수록 흡연율 감소 효과도 커져 만약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0%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면(2030년 기준 담배가격 28,237), 2030년 남성 흡연율은 25.2%HP2030 목표에 근접할 것이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담배와 관련되어 현 정책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30년 흡연율은 32.2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가격을 현재 4,500원에서 올해 8,000, 9,000, 10,000, 11,000원으로 올릴 경우, 2030년 기준 남성 흡연율은 각각 28.2%, 28.8%, 28.4%, 28.2%로 낮아질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다만, 연구진은 정부가 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담뱃값 인상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가격정책과 가격정책이 함께 강화되는 시나리오를 예측한 결과, “2024년 금연구역 지정(P), 금연치료지원(O), 담배 경고문구 및 그림(W), 담배광고·판촉·후원 금지(E) 정책의 전면적 강화와 더불어 담배가격을 8,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 남성 흡연율은 24.6%HP2030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겁니다. 연구진은 비가격정책을 포함하지 않은 단일 담배규제정책으로 봤을 때, 1년에 담배가격을 30~40% 올리는 시나리오만이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연구진은 급격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불법적인 담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일부 흡연자들에게는 과도한 지출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뱃세의 소득 역진성은 저소득층의 금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형평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최근의 국내연구는 담배가격을 9,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사망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3~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역진성: 과세기준 금액이 증가하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세율구조. 반대로 과세기준 금액이 줄어들면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진다. 담배가 대표적.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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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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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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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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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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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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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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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