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열풍에 줄어든 당 섭취량”…제로 음료 섭취량 2019년 대비 10배 증가
▷한국인 당류 섭취량 WHO 권고기준인 10% 보다 낮은 7.5% 기록
▷어린이∙청소년 3명 중 1명은 당류 섭취량이 WHO의 하루 권고기준 초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인의 당 섭취량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9일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인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34.6g)은 하루 총열량(1837kcal)의 7.5%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1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36.8g 보다 약 6% 감소한
수치입니다.
식약처는 제로칼로리 탄산음료∙블랙커피 등의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음료류로부터 섭취하던
당류량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의 탄산음료 섭취 패턴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제로칼로리 탄산음료 섭취량은 2019년 대비 약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블랙커피 섭취량은 같은 기간 82.4에서 88.5g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어린이∙청소년
3명 중 1명은 당류 섭취량이 WHO의 하루 권고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당
연령대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여자 어린이∙청소년이 과자류∙빵류 등의 섭취가 증가하고 같은 연령층의 남자에 비해
음료류, 캔디류 등의 간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등을 지속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WHO는 제로칼로리 음료에 사용되는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을 발암 물질로 분류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IARC)는 다음 달 14일 아스파탐을 처음으로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2B군) 물질로 분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대체품으로 활용되며, 무설탕 음료, 무설탕 캔디 등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IARC는 화확물질 등 각종 환경 요수의 인체 암 유발 여부와 정도를
5개군으로 분류∙평가하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군은 ‘발암
물질’로 담배∙석면∙가공육
등이 해당합니다. 바로 아래인 2A군은 ‘발암 추정 물질’로고온의 튀김, 붉은
고기 등이 속해 있습니다.
아스파탐이
분류될 ‘발암 가능 물질’인 2B군은 인체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WHO 산하 국제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아스파탐이
허용된 일일 한도(60kg 성인 기준 12~36캔) 내에서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발표해왔습니다. 하지만 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면 JECFA의 기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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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