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열풍에 줄어든 당 섭취량”…제로 음료 섭취량 2019년 대비 10배 증가
▷한국인 당류 섭취량 WHO 권고기준인 10% 보다 낮은 7.5% 기록
▷어린이∙청소년 3명 중 1명은 당류 섭취량이 WHO의 하루 권고기준 초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인의 당 섭취량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9일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인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34.6g)은 하루 총열량(1837kcal)의 7.5%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1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36.8g 보다 약 6% 감소한
수치입니다.
식약처는 제로칼로리 탄산음료∙블랙커피 등의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음료류로부터 섭취하던
당류량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의 탄산음료 섭취 패턴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제로칼로리 탄산음료 섭취량은 2019년 대비 약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블랙커피 섭취량은 같은 기간 82.4에서 88.5g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어린이∙청소년
3명 중 1명은 당류 섭취량이 WHO의 하루 권고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당
연령대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여자 어린이∙청소년이 과자류∙빵류 등의 섭취가 증가하고 같은 연령층의 남자에 비해
음료류, 캔디류 등의 간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등을 지속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WHO는 제로칼로리 음료에 사용되는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을 발암 물질로 분류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IARC)는 다음 달 14일 아스파탐을 처음으로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2B군) 물질로 분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대체품으로 활용되며, 무설탕 음료, 무설탕 캔디 등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IARC는 화확물질 등 각종 환경 요수의 인체 암 유발 여부와 정도를
5개군으로 분류∙평가하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군은 ‘발암
물질’로 담배∙석면∙가공육
등이 해당합니다. 바로 아래인 2A군은 ‘발암 추정 물질’로고온의 튀김, 붉은
고기 등이 속해 있습니다.
아스파탐이
분류될 ‘발암 가능 물질’인 2B군은 인체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WHO 산하 국제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아스파탐이
허용된 일일 한도(60kg 성인 기준 12~36캔) 내에서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발표해왔습니다. 하지만 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면 JECFA의 기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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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