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시 플레저' 열풍으로 '제로' 제품 인기 급등…건강엔 “글쎄”
▷헬시 플레저 트렌드 확산에…제로 슈거 음료∙주류 인기 급등
▷인공감미료 체내 흡수는 없지만 ‘단맛 중독’으로 이어질수도

(출처=롯데칠성음료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헬시 플레저’ 트렌드가 주목받으면서 제로 슈거(무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인기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헬시 플레저는 ‘건강’(Healthy)와 ‘기쁨’(Pleasure)이 합쳐진 신조어로 건강을 즐겁게 관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CU가 지난 한해 동안 관련 상품들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무가당 음료의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6.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류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탄산음료가 70%로 압도적이었고 뒤이어
에너지음료 10%, 차음료 9%, 주스 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로 슈거의 인기는 소주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은 지난해 하반기에 기존 소주 제품과 달리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처음처럼
새로’를 선보였고, 출시 한 달 만에 680만병 판매 기록을 세우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새로는 롯데칠성이
16년 만에 선보인 소주 신제품으로 알코올 도수는 16도, 칼로리는 326kcal로 오리지널 처음처럼보다 칼로리를 약 25% 낮췄습니다.
처음처럼 새로의 성공에 롯데칠성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하이트진로도 제로 슈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9일 진로이즈백을 제로 슈거 콘셉트로 재단장한
‘제로 슈거 진로’를 선보였습니다. ‘제로 슈거 진로’는 알코올 도수가 16도로 기존보다 0.5도 낮으며 칼로리는 기존 330kcal에서 320kcal로 줄였습니다.
CU도 ‘40240 독도소주
제로 슈거’를 출시하면서 제로 슈거 소주 시장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는 제로 슈거 제품을 두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주 한 병 기준(360ml)은 408kcal입니다. 제로 소주의 경우 당류 외에도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이 모두 0%지만 전체적인 칼로리는 300여kcal로 일반 소주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소주의 칼로리를 좌우하는 건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자체에 칼로리가
있기 때문인데 1g당 7kcal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은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열량이 올라가는데, 과당은
뺏지만 알코올 도수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 병당 칼로리는 밥 한 공기와 비슷합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처음처럼 새로의 열랑은 326kcal로 과당이
함유된 참이슬 후레쉬, 좋은데이, 처음처럼(343~347kcal)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진로이즈백(1병 기준 330kcal)도 제로 슈거 진로(1병 기준 320kcal)와 10kcal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로 슈거 제품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는 괜찮을까?
우선 인공감미료는 음식의 단맛을 내는 화학적 합성품으로 설탕∙꿀∙포도당 등 천연감미료와 달리 열량은 낮으면서 강한 단맛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나 식품에 대해 “권고 용량 이상 섭취하지 않는 이상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미료의 권장 섭취량을 살펴보면 수크랄로스는 체중 1kg 당
15mg, 아스파탐은 40mg입니다. 수크랄로스의
경우, 60kg 성인 기준 일일 섭취 허용량은 900mg으로
355ml 캔을 하루에 18캔 이상 마셔야 되는 양입니다. 같은 체중을 기준으로 아스파탐은 2400mg까지 먹어도 괜찮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로 음료에 들어 있는 아스파탐 함량은 58mg으로
41캔 정도 먹어도 ‘허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공감미료가 안전하다고 해서 안심하고 많이 먹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아직 당뇨환자의 당화혈색소나
행동에 미치는 부작용, 포도당 대사 및 인슐린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다이어트를 위해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행동 역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비영양 감미료가 설탕보다 살을 더 찌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개최됐던 2018 실험생물학모임에서 아스파탐이 설탕보다 비만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쥐에게 각각 설탕과 아스파탐을 먹였을 때, 아스파탐을 먹은
쥐의 혈액 내 지방 및 아미노산 농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해당 결과를 토대로 비영양 감미료가
비만과 당뇨병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케크 의과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됐는데, 연구진은 수크랄로스가 식욕 관련한
뇌 부위를 활성화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렙틴 호르몬 수치를 낮춰 오히려 식욕을 증가시키고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인공감미료가 안전하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감미료는 체내로 흡수되지 않지만, 달콤한 맛은 그대로 느껴지기에 ‘단만
중독’에 빠질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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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