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시 플레저' 열풍으로 '제로' 제품 인기 급등…건강엔 “글쎄”
▷헬시 플레저 트렌드 확산에…제로 슈거 음료∙주류 인기 급등
▷인공감미료 체내 흡수는 없지만 ‘단맛 중독’으로 이어질수도
(출처=롯데칠성음료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헬시 플레저’ 트렌드가 주목받으면서 제로 슈거(무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인기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헬시 플레저는 ‘건강’(Healthy)와 ‘기쁨’(Pleasure)이 합쳐진 신조어로 건강을 즐겁게 관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CU가 지난 한해 동안 관련 상품들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무가당 음료의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6.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류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탄산음료가 70%로 압도적이었고 뒤이어
에너지음료 10%, 차음료 9%, 주스 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로 슈거의 인기는 소주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은 지난해 하반기에 기존 소주 제품과 달리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처음처럼
새로’를 선보였고, 출시 한 달 만에 680만병 판매 기록을 세우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새로는 롯데칠성이
16년 만에 선보인 소주 신제품으로 알코올 도수는 16도, 칼로리는 326kcal로 오리지널 처음처럼보다 칼로리를 약 25% 낮췄습니다.
처음처럼 새로의 성공에 롯데칠성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하이트진로도 제로 슈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9일 진로이즈백을 제로 슈거 콘셉트로 재단장한
‘제로 슈거 진로’를 선보였습니다. ‘제로 슈거 진로’는 알코올 도수가 16도로 기존보다 0.5도 낮으며 칼로리는 기존 330kcal에서 320kcal로 줄였습니다.
CU도 ‘40240 독도소주
제로 슈거’를 출시하면서 제로 슈거 소주 시장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는 제로 슈거 제품을 두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주 한 병 기준(360ml)은 408kcal입니다. 제로 소주의 경우 당류 외에도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이 모두 0%지만 전체적인 칼로리는 300여kcal로 일반 소주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소주의 칼로리를 좌우하는 건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자체에 칼로리가
있기 때문인데 1g당 7kcal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은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열량이 올라가는데, 과당은
뺏지만 알코올 도수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 병당 칼로리는 밥 한 공기와 비슷합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처음처럼 새로의 열랑은 326kcal로 과당이
함유된 참이슬 후레쉬, 좋은데이, 처음처럼(343~347kcal)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진로이즈백(1병 기준 330kcal)도 제로 슈거 진로(1병 기준 320kcal)와 10kcal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로 슈거 제품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는 괜찮을까?
우선 인공감미료는 음식의 단맛을 내는 화학적 합성품으로 설탕∙꿀∙포도당 등 천연감미료와 달리 열량은 낮으면서 강한 단맛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나 식품에 대해 “권고 용량 이상 섭취하지 않는 이상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미료의 권장 섭취량을 살펴보면 수크랄로스는 체중 1kg 당
15mg, 아스파탐은 40mg입니다. 수크랄로스의
경우, 60kg 성인 기준 일일 섭취 허용량은 900mg으로
355ml 캔을 하루에 18캔 이상 마셔야 되는 양입니다. 같은 체중을 기준으로 아스파탐은 2400mg까지 먹어도 괜찮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로 음료에 들어 있는 아스파탐 함량은 58mg으로
41캔 정도 먹어도 ‘허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공감미료가 안전하다고 해서 안심하고 많이 먹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아직 당뇨환자의 당화혈색소나
행동에 미치는 부작용, 포도당 대사 및 인슐린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다이어트를 위해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행동 역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비영양 감미료가 설탕보다 살을 더 찌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개최됐던 2018 실험생물학모임에서 아스파탐이 설탕보다 비만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쥐에게 각각 설탕과 아스파탐을 먹였을 때, 아스파탐을 먹은
쥐의 혈액 내 지방 및 아미노산 농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해당 결과를 토대로 비영양 감미료가
비만과 당뇨병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케크 의과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됐는데, 연구진은 수크랄로스가 식욕 관련한
뇌 부위를 활성화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렙틴 호르몬 수치를 낮춰 오히려 식욕을 증가시키고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인공감미료가 안전하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감미료는 체내로 흡수되지 않지만, 달콤한 맛은 그대로 느껴지기에 ‘단만
중독’에 빠질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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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