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 3.6% 더 받는다... 연금개혁은 여전한 과제
▷2024년 국민연금 기초연금액 3.6% 상향, 지난해 물가인상률 반영
▷부양가족연금 역시 3.6% 인상
▷2055년이면 기금 소진, 필수불가결한 연금개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9일,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액이 3.6% 인상되었습니다. 위원회는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재평가율’을 결정한 뒤,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한 겁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023년 10월 기준)은 3.6% 오른 기초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가령, 2023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62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는 22,320원(3.6%) 늘어난 642,32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재평가율: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가령, 2010년의 재평가율이 1.639라는 소리는 2023년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2010년보다 1.639배 늘어났다는 뜻이다. 여기에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 원이었다면 이 둘을 곱한 163만 9천 원으로 2024년도 연금액을 산정한다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했을 때의 연금액과 수령할 시기의 연금액의 가치를 정부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2000년도의 100만 원과 2020년도의 100만 원의 가치는 같지 않기 때문인데요.
2024년도의 연금액 변동률(3.6%)는 지난해(5.1%)보다 소폭 떨어졌지만 2021년과 2022년(각각 0.5%, 2.5%)보다는 높은 수준을 형성했습니다. 연금액 변동률이 물가와 연동되는 만큼, 물가가 치솟았던 코로나19 시기에 국민연금 역시 수령액이 늘어났던 건데요.
기본연금액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연금 역시 3.6% 증가합니다. 배우자에 대해선 연간 29만 3580원, 자녀·부모는 19만 5660원으로 각각 10,200원, 6,790원 인상되는데요.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받는 불균형 구조에서 수급자는 늘고, 가입자는 감소하여 수지불균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제5차 재정계산 결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기금의 적립규모는 204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41년부터는 수지적자가 발생할 것이고, 2055년이면 기금이 다 떨어진다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대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추진과제를 내놓긴 했습니다. △노후소득 보장강화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 보장 정립을 중심으로 보험료율 인상, 기금수익률의 제고 등의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국회의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가칭), ‘재정추계 실무단’(가칭)을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공론화하여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하 민간자문회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으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선 차이를 보인 바 있습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은 50% 올릴 것인지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늘릴 것인지 두 가지 방안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연금개혁의 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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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