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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민연금 3.6% 더 받는다... 연금개혁은 여전한 과제

▷2024년 국민연금 기초연금액 3.6% 상향, 지난해 물가인상률 반영
▷부양가족연금 역시 3.6% 인상
▷2055년이면 기금 소진, 필수불가결한 연금개혁

입력 : 2024.01.10 09:58
올해부터 국민연금 3.6% 더 받는다... 연금개혁은 여전한 과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9, 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액이 3.6% 인상되었습니다. 위원회는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재평가율을 결정한 뒤,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한 겁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02310월 기준)3.6% 오른 기초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가령, 202311월 기준 노령연금 62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는 22,320원(3.6%) 늘어난 642,32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재평가율: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가령, 2010년의 재평가율이 1.639라는 소리는 2023년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2010년보다 1.639배 늘어났다는 뜻이다. 여기에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 원이었다면 이 둘을 곱한 1639천 원으로 2024년도 연금액을 산정한다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했을 때의 연금액과 수령할 시기의 연금액의 가치를 정부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2000년도의 100만 원과 2020년도의 100만 원의 가치는 같지 않기 때문인데요.

 

2024년도의 연금액 변동률(3.6%)는 지난해(5.1%)보다 소폭 떨어졌지만 2021년과 2022(각각 0.5%, 2.5%)보다는 높은 수준을 형성했습니다. 연금액 변동률이 물가와 연동되는 만큼, 물가가 치솟았던 코로나19 시기에 국민연금 역시 수령액이 늘어났던 건데요.

 

기본연금액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연금 역시 3.6% 증가합니다. 배우자에 대해선 연간 293580, 자녀·부모는 195660원으로 각각 10,200, 6,790원 인상되는데요.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보건복지부의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받는 불균형 구조에서 수급자는 늘고, 가입자는 감소하여 수지불균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제5차 재정계산 결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기금의 적립규모는 204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41년부터는 수지적자가 발생할 것이고, 2055년이면 기금이 다 떨어진다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대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추진과제를 내놓긴 했습니다. 노후소득 보장강화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 보장 정립을 중심으로 보험료율 인상, 기금수익률의 제고 등의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국회의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가칭), ‘재정추계 실무단’(가칭)을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공론화하여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1116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하 민간자문회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으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선 차이를 보인 바 있습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은 50% 올릴 것인지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늘릴 것인지 두 가지 방안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연금개혁의 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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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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