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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민연금 3.6% 더 받는다... 연금개혁은 여전한 과제

▷2024년 국민연금 기초연금액 3.6% 상향, 지난해 물가인상률 반영
▷부양가족연금 역시 3.6% 인상
▷2055년이면 기금 소진, 필수불가결한 연금개혁

입력 : 2024.01.10 09:58
올해부터 국민연금 3.6% 더 받는다... 연금개혁은 여전한 과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9, 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액이 3.6% 인상되었습니다. 위원회는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재평가율을 결정한 뒤,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한 겁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02310월 기준)3.6% 오른 기초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가령, 202311월 기준 노령연금 62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는 22,320원(3.6%) 늘어난 642,32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재평가율: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가령, 2010년의 재평가율이 1.639라는 소리는 2023년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2010년보다 1.639배 늘어났다는 뜻이다. 여기에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 원이었다면 이 둘을 곱한 1639천 원으로 2024년도 연금액을 산정한다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했을 때의 연금액과 수령할 시기의 연금액의 가치를 정부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2000년도의 100만 원과 2020년도의 100만 원의 가치는 같지 않기 때문인데요.

 

2024년도의 연금액 변동률(3.6%)는 지난해(5.1%)보다 소폭 떨어졌지만 2021년과 2022(각각 0.5%, 2.5%)보다는 높은 수준을 형성했습니다. 연금액 변동률이 물가와 연동되는 만큼, 물가가 치솟았던 코로나19 시기에 국민연금 역시 수령액이 늘어났던 건데요.

 

기본연금액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연금 역시 3.6% 증가합니다. 배우자에 대해선 연간 293580, 자녀·부모는 195660원으로 각각 10,200, 6,790원 인상되는데요.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보건복지부의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받는 불균형 구조에서 수급자는 늘고, 가입자는 감소하여 수지불균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제5차 재정계산 결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기금의 적립규모는 204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41년부터는 수지적자가 발생할 것이고, 2055년이면 기금이 다 떨어진다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대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추진과제를 내놓긴 했습니다. 노후소득 보장강화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 보장 정립을 중심으로 보험료율 인상, 기금수익률의 제고 등의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국회의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가칭), ‘재정추계 실무단’(가칭)을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공론화하여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1116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하 민간자문회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으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선 차이를 보인 바 있습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은 50% 올릴 것인지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늘릴 것인지 두 가지 방안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연금개혁의 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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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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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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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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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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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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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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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