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때 가장 많이 쓰고, 43세 때 가장 많이 번다
▷ 통계청, '2021년 국민이전계정 통계' 발표
▷ 적자 - 흑자 - 적자 흐름... 전체생애주기 적자는 108.8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언제 가장 돈을 많이 벌까요? 통계청의 ‘2021년 국민이전계정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소비는 17세에서 3,575만 원으로 최대였고 노동소득은 43세에서 3,906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살펴보면, 17세 때가 3,527만 원으로 최대 적자, 43세에는 1,792만 원으로 최대 흑자인 셈입니다.
★ 국민이전계정: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한 노동소득과 소비의 차이로 발생하는 생애주기별 적자/흑자 분포와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자원의 재배분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다시 말해, 한 사람이 살면서 돈을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쓰고, 벌어들이는가를 볼 수 있다. 개인이 소유한 자산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현재 세대로부터 미래 세대로 자산이 재분배되는 과정을 설명 가능하다. 노동연령층이 벌어들인 소득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의 사회복지적 장치를 통해 자산이 전 세대로 재분배되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제적 생애주기는 두 번의 적자와 한 번의 흑자로 구성됩니다. 0세~14세 유년층까지 151.8조 원의 적자를 보이다가, 15세~64세 노동연령층에 진입해서는 179.7조 원의 흑자를 벌어들입니다.
은퇴한 이후, 65세 이상 노년층부터는 136.7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전체 생애주기는 적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2021년 총소비는 1,148.8조 원, 노동소득은 1,040.0조 원으로 총 108.8조 원의 생애주기적자를 기록합니다.
소비가 전년대비 6.2% 증가했고, 노동소득은 5.7% 증가했으나 소비가 노동소득을 상회함으로써 적자는 11.6% 늘어났습니다. 일평생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셈입니다.
눈에 띄는 특징은 유년층 시기의 적자가 노년층을 상회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유년층은 교육소비 영향이 크고, 노년층은 보건소비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교육비나 병원비 같은 ‘공공소비’는 2021년 기준 전년대비 7.9% 늘어난 377.8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년층에서 82.6조 원, 노동연령층에서 216.1조 원, 노년층에서 79조 원을 사용했는데요.
이 중 공공교육소비가 유년층에서 53.6조 원, 공공보건소비가 노년층에서 45.9조 원 발생했습니다. 규모로만 봤을 때는 유년층의 교육비 부담이
노년층의 보건비 부담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曰 “1인당 공공교육소비는 6~17세
연령대가 주된 주체이며, 노년층은 공공보건소비의 주된 주체”
민간소비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법합니다.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771.1조 원인데, 노년층의 민간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 대비 노년층 인구 비중은 16.6%, 5년 사이에 약 5%가량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소비는 생애주기흑자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연령층(600.9조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년층에서 69.1조 원, 노년층에서 101.1조
원의 민간소비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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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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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