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은행권이 적극 관심가져야"
▷ 금융당국, 은행권 대상 간담회 개최
▷ 김 위원장,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안정성 크게 저해할 상황 아니지만 위험해"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처 = 금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27일 금융당국은 김광수 은행연합장을 비롯, 17개 은행의 은행장을 불러모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은행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권의 내부통제 업무는 CEO나 준법감시인 등 일부 임원이 책임을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책임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임원 모두가 소관분야의 내부통제를 적극 집행해야 합니다. 불건전한 금융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김 위원장이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은행권이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권이 취약차주들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의 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은 ‘고금리에 따른 한계차주의 소비 부진 정도와
지속성’ 보고서에서 “현금리 기조로 인해 한계차주가 겪는
소비 부진이 내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
및 이자를 연체한 차주들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평균 대비 낮은 소비수준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가구의 월 평균 비소비지출 중, ‘이자 비용’에 대한 지출이 12만 9천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서민들이 주택/신용 담보대출이자,
학자금 대출이자 등에 지출하는 금액이 고금리로 인해 24% 가량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자상환부담에 시달리는 취약차주들에겐 압박이 심화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현 고금리 상황은 차주의 부채상환여력을 악화시킴으로써 연체 및 부실위험이 높은 한계차주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분석 결과, 연체가 발생하고 해소된 직후 1분기 중 소비수준은 평균 대비 26%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4분기가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평균 대비 18%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연체의 늪에 한 번 빠지게 되면, 대출금이나 이자를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장기간 침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曰 “향후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화될
경우, 한계차주 중 상환능력이 한시적으로 떨어진 차주에 한해 원리금의 상환유예 등을 통해 부실을 막고
소비여건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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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