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5.2%에서 4.5%로... '대환대출 인프라' 2조 원 넘겨
▷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인프라'... 운용 4개월 만에 2조 원 넘겨
▷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들의 이동비율 높아... "개인 신용도 개선 기대"
▷ 가계부채 부담은 여전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차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내놓은 ‘대환대출 인프라’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 금액이 11월 10일 기준 총 2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주들의 하루 평균 이용 금액이 무려 185.2억 원, 상환한 기존대출 총액이 총 2조 52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8만 7843명의 금융소비자가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나타난 직접적인 효과로서 절감된 이자 부담은 연간 약 398억 원 수준”이라며, “대출금리는 평균 약 1.6% 하락했으며, 대출금리를 낮춤으로써 신용점수가 상승한 금융소비자의 평균 신용점수 상승 폭은 약 35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가장 큰 목적은 차주에게 저렴한 금리의 상품을 소개해주는 겁니다.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회사는 고금리 시대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 중에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어느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더 저렴한지 알려주고, 해당하는 대출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금융권 내에서 경쟁이 촉진되자, 주요
은행들은 대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낮은 금리의 신규/대환 대출 상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차주들의 대출이 유익한 쪽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이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내 이동 및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한 차주들의 사례가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대출이동 중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의 대출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6월 1일 기준 9.3%에서 11월 10일엔 22.1%까지 증가했습니다.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들의 이동이 활발해졌다는 건, 그만한 개인 신용도 개선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각 금융회사의 건전성/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준의 과도한 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향후 필요시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 운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특이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의 확대와 함께,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금융위원회 曰 “이르면 23년말 또는
2024년 1월부터는 아파트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도 과거에 비해 손쉽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번
이용대상 확대를 통해 가계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보다 촉진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는 한편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대환대출 인프라의 토대인 ‘가계부채’의 부담은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아시다시피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기준 가계대출의 증가폭은 무려 6.3조 원으로, 고금리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보다 가계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증가 속도마저 상회하니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는 셈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주요국의 가계부채비율 변동폭을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는 중국, 태국에 이어 3번째로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차주들이 가계부채 대비 금융자산을 적게 보유하고 있어 취약성이 두드러집니다. 갑작스레 금리가 오르거나,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등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는 건데,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대출의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틀을 잡고 있는데, 이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대출과 금리의 실제 변화뿐 아니라 그에 대한 기대변화 역시 가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DSR 대출규제의 예외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시행하는 DSR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인데, 정부가 실수요자들을 위해 예외를 설정해 놓은 바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DSR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건데요. 이러한 예외대상이 가계대출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기조가 인하로 전환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며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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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