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5.2%에서 4.5%로... '대환대출 인프라' 2조 원 넘겨
▷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인프라'... 운용 4개월 만에 2조 원 넘겨
▷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들의 이동비율 높아... "개인 신용도 개선 기대"
▷ 가계부채 부담은 여전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차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내놓은 ‘대환대출 인프라’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 금액이 11월 10일 기준 총 2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주들의 하루 평균 이용 금액이 무려 185.2억 원, 상환한 기존대출 총액이 총 2조 52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8만 7843명의 금융소비자가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나타난 직접적인 효과로서 절감된 이자 부담은 연간 약 398억 원 수준”이라며, “대출금리는 평균 약 1.6% 하락했으며, 대출금리를 낮춤으로써 신용점수가 상승한 금융소비자의 평균 신용점수 상승 폭은 약 35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가장 큰 목적은 차주에게 저렴한 금리의 상품을 소개해주는 겁니다.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회사는 고금리 시대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 중에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어느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더 저렴한지 알려주고, 해당하는 대출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금융권 내에서 경쟁이 촉진되자, 주요
은행들은 대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낮은 금리의 신규/대환 대출 상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차주들의 대출이 유익한 쪽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이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내 이동 및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한 차주들의 사례가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대출이동 중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의 대출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6월 1일 기준 9.3%에서 11월 10일엔 22.1%까지 증가했습니다.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들의 이동이 활발해졌다는 건, 그만한 개인 신용도 개선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각 금융회사의 건전성/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준의 과도한 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향후 필요시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 운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특이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의 확대와 함께,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금융위원회 曰 “이르면 23년말 또는
2024년 1월부터는 아파트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도 과거에 비해 손쉽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번
이용대상 확대를 통해 가계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보다 촉진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는 한편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대환대출 인프라의 토대인 ‘가계부채’의 부담은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아시다시피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기준 가계대출의 증가폭은 무려 6.3조 원으로, 고금리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보다 가계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증가 속도마저 상회하니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는 셈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주요국의 가계부채비율 변동폭을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는 중국, 태국에 이어 3번째로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차주들이 가계부채 대비 금융자산을 적게 보유하고 있어 취약성이 두드러집니다. 갑작스레 금리가 오르거나,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등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는 건데,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대출의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틀을 잡고 있는데, 이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대출과 금리의 실제 변화뿐 아니라 그에 대한 기대변화 역시 가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DSR 대출규제의 예외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시행하는 DSR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인데, 정부가 실수요자들을 위해 예외를 설정해 놓은 바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DSR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건데요. 이러한 예외대상이 가계대출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기조가 인하로 전환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며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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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