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도 韓 경제 성장률 2.2% 전망"... '수출' 회복세 주목
▷ '무역'은 긍정적, '내수 경제'는 불안
▷ 재정긴축 필요성에 동의, 가계부채에 대해선 "DSR 규제 예외조항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씽크탱크 중 한 곳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KDI는 9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0.9%)보다 높은, 전년동기대비 1.4%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22년 2분기(2.9%), 3분기(3.2%)보다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만, 올해 1분기(0.9%), 2분기(0.9%)와 비교하면 양호한 셈입니다.
GDP 회복의 중심에는 ‘수출’이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550.9억 달러, 수입은 9.7% 줄어든 534.6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무역수지가 16.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수출은 지난 10월부터 1년간 이어진 하락세에서 반등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회복세입니다. 지난 10월 반도체 수출은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인 -3.1%를 기록했습니다.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었던 반도체의 글로벌 수요가 점차 살아난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호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여전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민간소비의 증가율은 2023년 1분기에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으며,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3분기에 감소하는 모양새입니다.
내수 둔화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이와
함께 취업자 수 증가폭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KDI는 “고금리 기조가 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경기의 상승 전환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고금리’를 경제의 가장 큰 압박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널리 알려졌듯,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에 이미 도달했고,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 따르면, 10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전월대비 6.3조 원 늘어났습니다. 값비싼 이자를 요구하는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여력이 감소하고, 기업의 투자여력도 동반 하락합니다.
KDI는 “통상 고금리 기조는 서비스 소비보다 상품소비와 설비투자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이 발견되며, 이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DI는 수출의 회복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경기 부진이 차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4년 경제 성장률을 2.2%로 예상하면서, 올해의 경제성장률(1.4%)이 낮은 데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고금리 기조 하에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민간소비는 1.8% 증가, 설비투자는 수출에 힘입어 2.4% 상승,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설수주의 위축을 반영해 1.0% 정도 줄어들 것이란 예측을 덧붙였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도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내년도에는 2023년도 보다 낮은 2.6%의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국제유가와 중국의 부동산 시장 등 경기 회복을 막는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KDI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요약하자면 ‘긴축’입니다. 정부가 돈을 덜 쓰고, 중앙은행이 돈을 덜 풀어야한다는 겁니다.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방안에 제시된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상한인 GDP의 3%를 초과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쓸 돈을 계속해서 줄여도, 들어오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선 결과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KDI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현재의 긴축적인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여전히 3%에 머무르면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KDI는 금융정책 부문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때 증가시킨 정책금융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기 시에는 정보비대칭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정책금융을 통해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보조하되, 위기 이후에는 정책금융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코로나19 때 정책금융을 통해 풀린 자본이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정부의 정책금융이 기업활동을 열심히 펼치지 않아도 될 명분이 된다는 겁니다.
KDI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융건전성을 관리하려면 DSR규제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차주가 ‘갚을 수 있는 규모’의 돈을 빌려주게끔 규제하는 대출규제정책, DSR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하면, 차주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규모의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데요. KDI는 이러한 예외조항이 가계부채 증가율에 일조한다고 보고,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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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