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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년도 韓 경제 성장률 2.2% 전망"... '수출' 회복세 주목

▷ '무역'은 긍정적, '내수 경제'는 불안
▷ 재정긴축 필요성에 동의, 가계부채에 대해선 "DSR 규제 예외조항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입력 : 2023.11.09 16:49 수정 : 2023.11.09 16:49
KDI, "내년도 韓 경제 성장률 2.2% 전망"... '수출' 회복세 주목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씽크탱크 중 한 곳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KDI9,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0.9%)보다 높은, 전년동기대비 1.4%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222분기(2.9%), 3분기(3.2%)보다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만, 올해 1분기(0.9%), 2분기(0.9%)와 비교하면 양호한 셈입니다.

 

GDP 회복의 중심에는 수출이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550.9억 달러, 수입은 9.7% 줄어든 534.6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무역수지가 16.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수출은 지난 10월부터 1년간 이어진 하락세에서 반등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회복세입니다. 지난 10월 반도체 수출은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인 -3.1%를 기록했습니다.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었던 반도체의 글로벌 수요가 점차 살아난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호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여전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민간소비의 증가율은 20231분기에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으며,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3분기에 감소하는 모양새입니다.

 

내수 둔화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이와 함께 취업자 수 증가폭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KDI고금리 기조가 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경기의 상승 전환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금리를 경제의 가장 큰 압박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널리 알려졌듯,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에 이미 도달했고,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 따르면, 10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전월대비 6.3조 원 늘어났습니다. 값비싼 이자를 요구하는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여력이 감소하고, 기업의 투자여력도 동반 하락합니다.

 

KDI통상 고금리 기조는 서비스 소비보다 상품소비와 설비투자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이 발견되며, 이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DI는 수출의 회복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경기 부진이 차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4년 경제 성장률을 2.2%로 예상하면서, 올해의 경제성장률(1.4%)이 낮은 데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고금리 기조 하에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민간소비는 1.8% 증가, 설비투자는 수출에 힘입어 2.4% 상승,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설수주의 위축을 반영해 1.0% 정도 줄어들 것이란 예측을 덧붙였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도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내년도에는 2023년도 보다 낮은 2.6%의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국제유가와 중국의 부동산 시장 등 경기 회복을 막는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KDI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요약하자면 긴축입니다. 정부가 돈을 덜 쓰고, 중앙은행이 돈을 덜 풀어야한다는 겁니다.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방안에 제시된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상한인 GDP3%를 초과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쓸 돈을 계속해서 줄여도, 들어오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선 결과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KDI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현재의 긴축적인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여전히 3%에 머무르면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KDI는 금융정책 부문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때 증가시킨 정책금융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기 시에는 정보비대칭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정책금융을 통해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보조하되, 위기 이후에는 정책금융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 코로나19 때 정책금융을 통해 풀린 자본이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정부의 정책금융이 기업활동을 열심히 펼치지 않아도 될 명분이 된다는 겁니다.

 

KDI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융건전성을 관리하려면 DSR규제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차주가 갚을 수 있는 규모의 돈을 빌려주게끔 규제하는 대출규제정책, DSR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하면, 차주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규모의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데요. KDI는 이러한 예외조항이 가계부채 증가율에 일조한다고 보고,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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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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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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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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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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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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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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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