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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진 韓...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미만"

▷ 한국과스위스, 美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서 제외
▷對미 무역흑자 조건은 충족했으나... 경상수지 흑자 등 나머지 요건 충족 못해

입력 : 2023.11.08 17:22
美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진 韓...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미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7,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스위스는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2개의 심층분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반면, 중국과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6개 국가는 관찰대상국 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8년에, 종합무역법을 제정하면서 환율조작국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데요.


2015년에는 교역촉진법이라는 법안에 의거해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정책당국이 연간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1년에 8개월 이상 순매수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는데요. 한국은행은 교역촉진법상의 심층분석대상국이 종합무역법에서의 환율조작국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주목해야할 건,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 및 10월에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환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를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 환율조작국이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 해당 국가가 환율을 이용해 미국으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고 있으니, 중앙은행에서 환율을 조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100원으로 1달러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큰 흑자인 셈입니다. 통상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다른 통화보다 큰 데다가 미국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어 신뢰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부터 지정된 국가가 1년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각종 경제제재를 시행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 투자하는 걸 막고,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며,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요청을 넣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되었다는 건 의미가 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이 환율관찰대상국을 지정하는 기준은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했을 때입니다.


무역 성적이 상당히 좋고 환율로 많은 이득을 벌어들이는 경우에 환율관찰대상국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 우리나라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에 미치지 못하는 0.5%를 기록했습니다.


정책당국이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를 8개월 이상 순매수하지도 않았는데요. 우리나라가 만족한 조건은 하나,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흑자가 150억 불을 넘겼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의 미국 무역 성적은 좋을지 몰라도, 미국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 만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성적은 좋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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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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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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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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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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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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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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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