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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진 韓...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미만"

▷ 한국과스위스, 美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서 제외
▷對미 무역흑자 조건은 충족했으나... 경상수지 흑자 등 나머지 요건 충족 못해

입력 : 2023.11.08 17:22
美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진 韓...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미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7,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스위스는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2개의 심층분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반면, 중국과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6개 국가는 관찰대상국 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8년에, 종합무역법을 제정하면서 환율조작국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데요.


2015년에는 교역촉진법이라는 법안에 의거해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정책당국이 연간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1년에 8개월 이상 순매수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는데요. 한국은행은 교역촉진법상의 심층분석대상국이 종합무역법에서의 환율조작국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주목해야할 건,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 및 10월에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환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를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 환율조작국이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 해당 국가가 환율을 이용해 미국으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고 있으니, 중앙은행에서 환율을 조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100원으로 1달러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큰 흑자인 셈입니다. 통상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다른 통화보다 큰 데다가 미국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어 신뢰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부터 지정된 국가가 1년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각종 경제제재를 시행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 투자하는 걸 막고,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며,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요청을 넣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되었다는 건 의미가 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이 환율관찰대상국을 지정하는 기준은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했을 때입니다.


무역 성적이 상당히 좋고 환율로 많은 이득을 벌어들이는 경우에 환율관찰대상국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 우리나라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에 미치지 못하는 0.5%를 기록했습니다.


정책당국이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를 8개월 이상 순매수하지도 않았는데요. 우리나라가 만족한 조건은 하나,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흑자가 150억 불을 넘겼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의 미국 무역 성적은 좋을지 몰라도, 미국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 만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성적은 좋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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