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진 韓...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미만"
▷ 한국과스위스, 美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서 제외
▷對미 무역흑자 조건은 충족했으나... 경상수지 흑자 등 나머지 요건 충족 못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7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스위스는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2개의 심층분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반면, 중국과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6개 국가는 관찰대상국 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8년에, 종합무역법을 제정하면서 ‘환율조작국’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데요.
2015년에는 ‘교역촉진법’이라는 법안에 의거해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정책당국이 연간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1년에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는데요. 한국은행은 교역촉진법상의 심층분석대상국이 종합무역법에서의 환율조작국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주목해야할 건,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 및 10월에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환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를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 환율조작국이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해당 국가가 환율을 이용해 미국으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고 있으니, 중앙은행에서 환율을 조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100원으로 1달러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큰 흑자인 셈입니다. 통상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다른 통화보다 큰 데다가 미국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어 신뢰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부터 지정된 국가가 1년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각종 경제제재를 시행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 투자하는 걸 막고,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며,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요청을 넣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되었다는 건 의미가 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이 환율관찰대상국을 지정하는 기준은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했을 때입니다.
‘무역 성적이 상당히 좋고 환율로 많은 이득을 벌어들이는 경우’에 환율관찰대상국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 우리나라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에 미치지 못하는 0.5%를 기록했습니다.
정책당국이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를 8개월 이상 순매수하지도 않았는데요. 우리나라가 만족한 조건은 하나,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흑자가 150억 불을 넘겼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의 미국 무역 성적은 좋을지 몰라도, 미국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 만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성적은 좋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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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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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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