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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째 표류하고 있는 'EU' 삼계탕 수입 문제... "절차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 제11차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무역위원회 개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무역현안 논의
▷ '유럽연합 삼계탕 수입'도 주요 의제로 다뤄

입력 : 2023.11.01 11:16 수정 : 2023.11.01 11:26
27년째 표류하고 있는 'EU' 삼계탕 수입 문제... "절차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31,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양측은 한-유럽연합 통상장관회담 및 11차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최근의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법, 철강세이프가드, 프랑스 전기차보조금 등 유럽연합 측의 무역 장벽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바꿔말하면, 유럽연합 측이 내세운 대부분의 법안이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이나 철강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曰 정부는 이번 무역위원회 개최 외에도 다양한 계기에 양자, 다자 통상교섭 활동을 통해 유럽연합 및 유럽 국가들에게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입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유럽연합(EU) 시장 진출 부담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눈에 띄는 건, 우리나라가 유럽연합 측에게 삼계탕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 철강 세이프가드, 배터리법 등 공업이 주로 논의된 가운데, 유일한 식품산업 의제가 바로 삼계탕 수입이었는데요.

 

K-푸드의 열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삼계탕 수출은 좋은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의 삼계탕 수출연구사업단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2011월 기준 삼계탕 수출액은 1,479만 달러로 2019년의 전체 수출량을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홍콩 등에서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삼계탕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삼계탕의 수출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2020년 기준, 삼계탕의 주요 수출국은 앞서 언급한 미국과 일본, 캐나다, 홍콩 4개국으로 비중이 무려 85.4%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판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셈인데요. 그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유럽연합으로 수출길을 뚫는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인기가 입증된 우리나라 삼계탕을 수입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유럽연합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부터 유럽연합에게 삼계탕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때로부터 27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유럽연합은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430, 산업통상자원부가 삼계탕에 대해 유럽연합은 수입 허용 절차의 마무리 단계인 회원국 표결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1년이 넘게 지난 현 시점까지도 아무런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한국산 삼계탕의 유럽연합 수출이 조속히 허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밝히, 지난 몇 십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 수뇌부가 지속적으로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삼계탕 수입이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검역제도때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동물위생과 식품안전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원국 마다 검역을 담당하는 조직은 다릅니다만, 동물이나 축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선 유럽연합의 수입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역의 경우, 검역물에 대한 정부 수의사의 검사가 생략되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非유럽연합 국가들의 동물/축산물을 수입할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유럽연합 법률에 따라 제3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 및 축산물은 승인된 국경검사소(Border Inspection Post)에서 정부수의사에게 서류검사, 역학조서 및 현물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건이 비교적 까다로운 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까다로운 검역 환경을 맞추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우리나라의 유럽연합에게 국제동등성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2018년에는 관계자들 불러모아 유럽연합의 실제 검사 시 예상되는 주요 점검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 국제동등성

국가 간 축산물 수출/입 교역 시 항생제, 호르몬, 농약 등 유해잔류물질의 시험 방법 및 검사 결과를 서로 인정해주는 제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삼계탕에 대한 유럽 측의 세부적인 검역 결과, 회원국들의 승인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이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정부가 유럽연합에게 남아 있는 수입 세부절차에 대한 정보와 함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하긴 했습니다만, 유럽연합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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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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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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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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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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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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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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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