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째 표류하고 있는 'EU' 삼계탕 수입 문제... "절차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 제11차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무역위원회 개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무역현안 논의
▷ '유럽연합 삼계탕 수입'도 주요 의제로 다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31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양측은 한-유럽연합 통상장관회담 및 ‘제11차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최근의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법, 철강세이프가드, 프랑스 전기차보조금 등 유럽연합 측의 무역 장벽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바꿔말하면, 유럽연합 측이 내세운 대부분의 법안이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이나 철강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曰 “정부는 이번 무역위원회 개최 외에도 다양한 계기에
양자, 다자 통상교섭 활동을 통해 유럽연합 및 유럽 국가들에게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입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유럽연합(EU)
시장 진출 부담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눈에 띄는 건, 우리나라가 유럽연합 측에게 ‘삼계탕’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 철강 세이프가드, 배터리법 등 공업이 주로 논의된 가운데, 유일한 식품산업 의제가 바로 ‘삼계탕 수입’이었는데요.
K-푸드의 열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삼계탕 수출은 좋은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의 ‘삼계탕 수출연구사업단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삼계탕 수출액은 1,479만 달러로 2019년의 전체 수출량을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홍콩 등에서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삼계탕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삼계탕의 수출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2020년 기준, 삼계탕의 주요 수출국은 앞서 언급한 미국과 일본, 캐나다, 홍콩 4개국으로 비중이 무려 85.4%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판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셈인데요. 그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유럽연합’으로 수출길을 뚫는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인기가 입증된 우리나라 삼계탕을 수입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유럽연합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부터 유럽연합에게 삼계탕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때로부터 27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유럽연합은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삼계탕에 대해 유럽연합은 수입 허용 절차의 마무리
단계인 회원국 표결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1년이
넘게 지난 현 시점까지도 아무런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한국산 삼계탕의 유럽연합 수출이 조속히 허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밝히고, 지난 몇 십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 수뇌부가 지속적으로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삼계탕 수입이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검역제도’ 때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동물위생과 식품안전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원국 마다 검역을 담당하는 조직은 다릅니다만, 동물이나 축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선 유럽연합의 수입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역의 경우, 검역물에 대한 정부 수의사의 검사가 생략되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非유럽연합 국가들의 동물/축산물을 수입할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유럽연합 법률에 따라 제3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 및 축산물은 승인된 국경검사소(Border Inspection Post)에서 정부수의사에게 서류검사, 역학조서 및 현물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건이 비교적 까다로운 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까다로운 검역 환경을 맞추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우리나라의 유럽연합에게 국제동등성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2018년에는 관계자들 불러모아 유럽연합의 실제 검사 시 예상되는 주요 점검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 국제동등성
국가 간 축산물 수출/입 교역 시 항생제, 호르몬, 농약 등 유해잔류물질의 시험 방법 및 검사 결과를 서로
인정해주는 제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삼계탕에 대한 유럽 측의 세부적인 검역 결과, 회원국들의 승인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이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정부가 유럽연합에게 남아 있는 수입 세부절차에 대한 정보와 함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하긴 했습니다만, 유럽연합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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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