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 실시…”미룰 수 없는 과제”
▷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발표
▷조규홍,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으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선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두 기관은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합니다.
‘의학교육점검반’은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합니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합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완화 △보상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마련해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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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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