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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 실시…”미룰 수 없는 과제”

▷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발표
▷조규홍,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입력 : 2023.10.26 16:30 수정 : 2023.10.26 16:30
정부,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 실시…”미룰 수 없는 과제”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26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0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으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선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두 기관은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합니다.

 

의학교육점검반은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합니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합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완화 △보상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마련해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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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