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 실시…”미룰 수 없는 과제”
▷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발표
▷조규홍,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으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선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두 기관은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합니다.
‘의학교육점검반’은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합니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합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완화 △보상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마련해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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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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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