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의대 정원, 늘리는 것만이 답일까?
(출처=보건복지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의대정원 확대’가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강행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진행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10개월 간의 논의에서도 의대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은 어느 한 순간이라도 위협받지 않아야
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의료인 모두의 본분”이라면서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지방 의료 공백 등을 해결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여야 할 것없이 환영 입장을 내비치며 이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당 회의에서 “의대 정원이 19년 동안 묶여 있는 동안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지방 의료원은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려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의대 정원의 양적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필수
의료 인력의 법적 분쟁 부담을 해소해주고, 기피 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 불균형 해소 방편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의대
정원으로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데, 배출됐을 때 지금과
같은 의료환경에서는 (의대 졸업생들이) 결코 필수의료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 인력 확충과 지방 의료 공백 해소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반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
중립: 기타의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