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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의사 수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의료계 반대 목소리 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의료계 호응 촉구
▷ 의료계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 커

입력 : 2023.10.17 17:17 수정 : 2024.06.04 15:42
조규홍 장관, "의사 수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의료계 반대 목소리 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박인숙 울산대 명예교수 (출처 = 박인숙 교수 SNS)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규모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양은배 연세대 의대 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의 중심 의제는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지난 8월 31일에 1차 회의가 열린 이후, 이번이 5번째를 맞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임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데에 긍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표방한 바 있다며, 의료계의 호응도 요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10개월간의 논의에서도 의대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의사 수 부족의 문제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인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의료계로 하여금 의대 정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강력히 지적한 셈인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曰 “국민의 생명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위협받지 않아야 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의료인 모두의 본분이다”

 

다만, 의료계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와 대치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 중 한 명인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결사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교수는 “필수의료붕괴, 지방의료붕괴에 대한 근본대책은 빠진 채 의대 정원만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비싼 생수 쏟아 붓는 격”이라며,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당장은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국가발전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단기적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 전혀 없다”며 주장의 무게를 더했는데요.

 

박 교수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통계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 평균 보다 낮다고 해도 의료제도, 의료비, 의료수준 등을 고려하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릇되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의사 수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데, 인구 비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의료 환경이 급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의사 수 증가는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국민 의료비 부담은 폭증할 것이고 건보 재정을 지탱하는 국민의 보험금 부담도 폭증할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에게 의료비 폭탄을 떠 안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인숙 울산대 명예교수 曰 “2035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20만 명 미만의 출생아 중에서 의사가 4천 명, 즉 2% 이상이 의사가 될 것이다. 입학정원을 지금 그대로 3,058명으로 유지하더라도 2063년에는 인구대비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설 터인데, 정원을 4천 명 이상으로 확대하면 심각한 저출산을 고려했을 때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는 국가적 재앙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점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미 간호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으로 홍역을 겪은 바 있는 양측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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