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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의사 수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의료계 반대 목소리 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의료계 호응 촉구
▷ 의료계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 커

입력 : 2023.10.17 17:17 수정 : 2024.06.04 15:42
조규홍 장관, "의사 수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의료계 반대 목소리 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박인숙 울산대 명예교수 (출처 = 박인숙 교수 SNS)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규모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양은배 연세대 의대 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의 중심 의제는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지난 8월 31일에 1차 회의가 열린 이후, 이번이 5번째를 맞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임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데에 긍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표방한 바 있다며, 의료계의 호응도 요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10개월간의 논의에서도 의대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의사 수 부족의 문제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인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의료계로 하여금 의대 정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강력히 지적한 셈인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曰 “국민의 생명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위협받지 않아야 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의료인 모두의 본분이다”

 

다만, 의료계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와 대치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 중 한 명인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결사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교수는 “필수의료붕괴, 지방의료붕괴에 대한 근본대책은 빠진 채 의대 정원만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비싼 생수 쏟아 붓는 격”이라며,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당장은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국가발전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단기적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 전혀 없다”며 주장의 무게를 더했는데요.

 

박 교수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통계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 평균 보다 낮다고 해도 의료제도, 의료비, 의료수준 등을 고려하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릇되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의사 수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데, 인구 비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의료 환경이 급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의사 수 증가는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국민 의료비 부담은 폭증할 것이고 건보 재정을 지탱하는 국민의 보험금 부담도 폭증할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에게 의료비 폭탄을 떠 안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인숙 울산대 명예교수 曰 “2035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20만 명 미만의 출생아 중에서 의사가 4천 명, 즉 2% 이상이 의사가 될 것이다. 입학정원을 지금 그대로 3,058명으로 유지하더라도 2063년에는 인구대비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설 터인데, 정원을 4천 명 이상으로 확대하면 심각한 저출산을 고려했을 때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는 국가적 재앙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점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미 간호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으로 홍역을 겪은 바 있는 양측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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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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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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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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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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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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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