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갈등 고조... "성숙한 자세 아니야" VS "핑계에 불과"
▷ '수서행 KTX' 도입 요구하며 파업 돌입한 철도노조
▷ 국토교통부, "정부 정책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어, 파업 강행하는 건 성숙한 자세 아니야"
▷ 철도노조, "국토부 주장은 핑계에 불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9월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14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4일간 국내 열차 운행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강릉 동해 등으로 향하는 KTX 노선은 물론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 일부노선의 운행이 중지되고, 수도권 전철 역시 평소보다 적게 운행됩니다. 광역전철 운행률이 평시대비 75%, KTX는 68% 수준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국토부가 밝혔는데요.
철도노조 파업의 주된 이유는 ‘철도 민영화 반대’ 및 ‘수서행 KTX 운행’입니다. 철도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토부가 부산~수서 열차 감축을 단행해왔다”며, “국토부발 철도대란이 지역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토부가 철도를 쪼개기 위해 SRT의 운영사인 SR에 힘을 싣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SRT 노선을 2개에서 5개로 늘렸고, 그 과정에서 부산-수서 열차가 11.2% 감축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철도노조의 설명입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운영’, ‘KTX와 SRT 연결 운행’을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으나, 국토부가 응답하지 않으면서 파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노조에게 파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13일 0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철도노조가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에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파업계획을 철회하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했습니다. 국토부는 “노사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 사항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업은 노사 간의 입장차이로 벌어지는 쟁의행위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파업을 진행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 측이 비판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공기업 간 경쟁체제를 통해 철도 운영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수서행 KTX’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경쟁체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운행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미하여 시행이 곤란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코레일과 SR는 선료사용료와 운임체계가 달라 동일 노선 열차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차별이 발생하고, 열차 이용객도 같은 열차에 다른 요금을 내야하는 등의 혼선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측은 즉각 반박문을 냈습니다. 철도노조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주장을 세부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수서행
KTX 도입이 곤란하다는 국토부 주장에 대해 철도노조는 “선로용량과
차량부족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평일에도 포화상태인 SRT와 비교하여 KTX의 경우 상대적으로 좌석 여유가 있는 시간대의
차량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원 410석인 KTX-산천 뿐 아니라 정원 955석인 KTX-1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차량 운용의 탄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코레일과 SR은
각각 선로사용료와 운임체계가 달라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는 국토부 주장에 대해선, “선로사용료와 운임체계의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며, “특히, 운임의 경우 국토부 철도산업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토부는 SRT가
개통하기 전 운임을 KTX에 비해 10% 낮게 책정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을 위해 선로사용료와 운임체계에 대한
논의를 국토부가 제안한다면 언제든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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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