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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19년만에 총파업...정부 반응은?

▷이틀간 145개 의료기관서 4만5천명 참여 예상
▷노조 "공공의료 붕괴 위기"VS정부"파업 정당하지 않아"

입력 : 2023.07.13 16:03 수정 : 2023.07.13 16:10
보건의료노조, 19년만에 총파업...정부 반응은? 보건의료노조, 대규모 총파업 돌입 사진. 출처=보건의료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인력부족과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날 아침 7시부터 전국 127개 지부(145개 사업장) 조합원 6만5000명이 참여하는 산별총파업을 시작합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구성원은 간호사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병의원 및 의료부분에서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도 포함됩니다. 다만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는 1만5000명을 제외한 실제 파업 인원은 4만5000여명입니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총파업투쟁은 2004년 총파업 이후 19년만에 진행되는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입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들과 함께 산별총파업 투쟁 1일차 총파업대회를, 14일에는 지역별 거점파업과 전국 거점파업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세종시, 부산 광주에서는 각각 파업 2일차 총파업 대회가 진행됩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주요 사항은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대한 정당한 보상 △9.2 노정합의 이행 등입니다. 노조 측은 2021년 '9.2 노정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이 이행되지 않아 공공의료가 위기에 처하 파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좋은공공병원설립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진보당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복지위원회,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에서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강은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파업 지지 입장을 전했습니다.

 

노조는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파업 중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팀)을 구성·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돌입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노조는 각 병원별로 필수유지 협정에 따라 필수업무에 대해서는 근무자를 배치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응급실과 수술싱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보건 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응급실, 중환자살,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으로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를 향해서는 총파업이 정당하지 않다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추어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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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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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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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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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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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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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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