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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19년만에 총파업...정부 반응은?

▷이틀간 145개 의료기관서 4만5천명 참여 예상
▷노조 "공공의료 붕괴 위기"VS정부"파업 정당하지 않아"

입력 : 2023.07.13 16:03 수정 : 2023.07.13 16:10
보건의료노조, 19년만에 총파업...정부 반응은? 보건의료노조, 대규모 총파업 돌입 사진. 출처=보건의료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인력부족과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날 아침 7시부터 전국 127개 지부(145개 사업장) 조합원 6만5000명이 참여하는 산별총파업을 시작합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구성원은 간호사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병의원 및 의료부분에서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도 포함됩니다. 다만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는 1만5000명을 제외한 실제 파업 인원은 4만5000여명입니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총파업투쟁은 2004년 총파업 이후 19년만에 진행되는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입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들과 함께 산별총파업 투쟁 1일차 총파업대회를, 14일에는 지역별 거점파업과 전국 거점파업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세종시, 부산 광주에서는 각각 파업 2일차 총파업 대회가 진행됩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주요 사항은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대한 정당한 보상 △9.2 노정합의 이행 등입니다. 노조 측은 2021년 '9.2 노정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이 이행되지 않아 공공의료가 위기에 처하 파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좋은공공병원설립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진보당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복지위원회,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에서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강은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파업 지지 입장을 전했습니다.

 

노조는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파업 중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팀)을 구성·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돌입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노조는 각 병원별로 필수유지 협정에 따라 필수업무에 대해서는 근무자를 배치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응급실과 수술싱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보건 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응급실, 중환자살,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으로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를 향해서는 총파업이 정당하지 않다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추어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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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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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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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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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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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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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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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