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19년만에 총파업...정부 반응은?
▷이틀간 145개 의료기관서 4만5천명 참여 예상
▷노조 "공공의료 붕괴 위기"VS정부"파업 정당하지 않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인력부족과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날 아침 7시부터 전국 127개 지부(145개 사업장) 조합원 6만5000명이 참여하는 산별총파업을 시작합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구성원은 간호사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병의원 및 의료부분에서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도 포함됩니다. 다만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는 1만5000명을 제외한 실제 파업 인원은 4만5000여명입니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총파업투쟁은 2004년 총파업 이후 19년만에 진행되는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입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들과 함께 산별총파업 투쟁 1일차 총파업대회를, 14일에는 지역별 거점파업과 전국 거점파업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세종시, 부산 광주에서는 각각 파업 2일차 총파업 대회가 진행됩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주요 사항은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대한 정당한 보상 △9.2 노정합의 이행 등입니다. 노조 측은 2021년 '9.2 노정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이 이행되지 않아 공공의료가 위기에 처하 파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좋은공공병원설립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진보당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복지위원회,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에서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강은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파업 지지 입장을 전했습니다.
노조는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파업 중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팀)을 구성·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돌입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노조는 각 병원별로 필수유지 협정에 따라 필수업무에 대해서는 근무자를 배치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응급실과 수술싱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보건 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응급실, 중환자살,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으로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를 향해서는 총파업이 정당하지 않다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추어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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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