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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19년만에 총파업...정부 반응은?

▷이틀간 145개 의료기관서 4만5천명 참여 예상
▷노조 "공공의료 붕괴 위기"VS정부"파업 정당하지 않아"

입력 : 2023.07.13 16:03 수정 : 2023.07.13 16:10
보건의료노조, 19년만에 총파업...정부 반응은? 보건의료노조, 대규모 총파업 돌입 사진. 출처=보건의료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인력부족과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날 아침 7시부터 전국 127개 지부(145개 사업장) 조합원 6만5000명이 참여하는 산별총파업을 시작합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구성원은 간호사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병의원 및 의료부분에서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도 포함됩니다. 다만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는 1만5000명을 제외한 실제 파업 인원은 4만5000여명입니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총파업투쟁은 2004년 총파업 이후 19년만에 진행되는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입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들과 함께 산별총파업 투쟁 1일차 총파업대회를, 14일에는 지역별 거점파업과 전국 거점파업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세종시, 부산 광주에서는 각각 파업 2일차 총파업 대회가 진행됩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주요 사항은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대한 정당한 보상 △9.2 노정합의 이행 등입니다. 노조 측은 2021년 '9.2 노정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이 이행되지 않아 공공의료가 위기에 처하 파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좋은공공병원설립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진보당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복지위원회,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에서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강은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파업 지지 입장을 전했습니다.

 

노조는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파업 중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팀)을 구성·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돌입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노조는 각 병원별로 필수유지 협정에 따라 필수업무에 대해서는 근무자를 배치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응급실과 수술싱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보건 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응급실, 중환자살,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으로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를 향해서는 총파업이 정당하지 않다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추어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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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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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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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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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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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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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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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